대전고등법원판결

대전고등법원 2024. 11. 29. 선고 2024노521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 항소심으로서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판시 각 사기 범행의 편취금의 합계액이 15억 원을 넘는 거액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타난 기망행위의 태양에 비추어 볼 때 그 불법성이 무겁고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판시 근로기준법 위반 범행의 체불임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상당한 기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판시 횡령 범행에 관하여 미납한 임대료의 액수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과거 사기죄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의 피해자 B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관련 경매사건의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은 금원으로 피해 일부가 회복된 점, 판시 권리행사방해 범행의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였고, 판시 횡령 범행의 피해차량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판시 사기 범행의 피해자 M에게 12차례에 걸쳐 선이자 600만 원을 포함하여 합계 4,270만 원을 변제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다.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항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법정형과 처단형의 범위 등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당심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에 유리한 사정은 원심이 위와 같이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이미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발생하거나 기존의 사정이 특별히 변경되지도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직업,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법률상 처단형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진환(재판장) 송진호 박예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