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에서의 원고 주장은 아래 원고의 추가 주장 외에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그와 같은 주장을 제1심법원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와 대조하여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고 원고의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을 제2항에 기재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다만 “3. 결론” 부분은 제외한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2면 제5행의 “U공사”를 “B공사”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3면 글상자 아래 제1~10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라. 환경부 감사관실은 이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2022. 8. 24.부터 이틀간 직원 6명에 대한 면담 등 사전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로부터 욕설, 폭언 등을 들은 직원 4명이 있음을 확인하고 감사에 착수하였다. 이후 환경부 감사관실은 2022. 9. 5.부터 9. 30.까지 이 사건 공사 직원들을 상대로 원고의 비인격적 대우, 부당한 업무지시 등 갑질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이하 ‘이 사건 설문조사’라 한다), 대면 결재가 많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원고의 욕설, 폭언 등으로 인한 피해 여부를 조사하였다.』
제1심판결 제3면 마지막 행부터 제4면 제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위 피해 여부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공사 직원 8명은 ‘2021. 12.경부터 2022. 7.경까지 원고로부터 직접 욕설 또는 폭언을 들었고 이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밝혔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1 기재와 같다(이하 각 순번에 따라 ‘제○ 사안’이라 한다).』
제1심판결 제4면 제6행의 “이 사건”과 제10, 11행의 괄호 부분을 삭제한다.
제1심판결 제4면 제12행의 “이 사건”을 “위”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7면 제20행(밑에서 제2행)의 “있다” 뒤에 “[한편 이 사건 공사의 인사규정 제10장(제75~82조)의 징계 규정은 ‘직원’의 징계에 관한 것으로 사장인 원고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하나, 제11장(제83~89조)에서 규정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은 원고를 포함한 임직원 모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8면 제13행, 제9면 제5행의 “증인” 앞에 “제1심”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9면 제10행의 “이 사건 피해조사”를 “피해 여부 조사”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14면 제22행(밑에서 제6행)의 “2021. 4.”을 “2022. 4.”로 고친다.
제1심판결 [별지2]를 이 판결 별지로 갈음한다.
원고의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의 추가 주장
원고를 징계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공사의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95조 내지 제99조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사전 청문 절차를 거쳤어야 함에도 이를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청문 절차가 없는 감사위원회의 의결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여 원고가 소명할 기회를 박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을 제2, 12, 17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는 2022. 12. 7. 원고에게 ‘2022. 12. 20. 14시부터 청문 절차를 실시하는데,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내용의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하였다. 위 통지서에는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위반,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해임, 법적 근거 및 조문 내용: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이 사건 공사 정관 제17조 제1항, 제10조 제1호’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2022. 12. 20. 개최된 해임 청문회에 참석하여 ‘평소 직원들의 인격을 존중하였고, 업무 진행 중 화를 내며 튀어나온 자조적인 표현들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하는 것은 부당하며, 처분요구서에 인용된 피해자의 진술 중 일부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고, 17개월 동안 비속어를 5회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해임하는 것은 과잉 징계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관련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한편 이 사건 공사의 인사규정 제75조 내지 제82조는 직원의 징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이 사건 공사의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95조 내지 제117조에서 징계위원회 구성, 징계의결, 징계기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공사의 인사규정 및 인사규정 시행세칙에서 정한 징계 관련 내용은 ‘직원’의 징계에 관한 것으로서 임원인 사장 지위에 있던 원고에게까지 이를 적용해야 한다고 볼 수 없어 위 각 규정에 따른 징계위원회 구성 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절차적 위법이라고 볼 수 없을뿐더러 이 사건 처분 전에 청문절차가 진행되었고 원고가 그 절차를 통해 의견을 진술함으로써 원고에게 소명할 기회가 충분히 부여되었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추가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준명(재판장) 김덕완 윤지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