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7. 1. 5. 설립되어 세종특별자치시 시내버스 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지방공기업으로, 상시근로자수는 480명 정도이다. 원고는 2017. 2. 17. 참가인에 입사하여 운전원으로 근무하였다
참가인은 2020. 10. 7.경 2021년 희망노선 배치계획(이하 ‘이 사건 배치계획’이라 한다)을 확정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2021. 10. 1.부터 멀티노선(정해진 노선 없이 배차 운영현황을 고려하여 필요 시 여러 노선에 투입되는 형태) 운전원에 배정되었다.
원고는 멀티노선을 담당한 이후인 2021. 10. 14.부터 2021. 11. 27.까지 사이에 네 차례 참가인의 운행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
참가인은 2022. 5. 23. ‘이 사건 징계사유는 취업규정 제6조 제1항(성실의무), 제10조 7호(금지행위 중 직무상의 질서 문란 행위)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인사위원회 판단을 거쳐 인사규정 제35조 제3, 17호, 인사규정 내규 제45조(이를 포함하여 이 사건 관련 참가인 내부 규정은 별지 ‘관련 내부 규정’ 기재와 같다)에 따라 원고를 해임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해임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11. 7. 이를 기각하였다(H). 이에 대해 원고가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2. 6. 이를 기각하였다(B,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가 제1 내지 3,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이 수립한 이 사건 배치계획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을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원고가 노선교육을 받지 않고 참가인의 운행지시를 따르지 않은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징계사유를 이유로 원고를 해임할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해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해임처분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이 사건 배치계획의 적법 여부
인정 사실
을가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참가인은 승무사원별 희망노선 배치의 공정한 배치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0. 9. 21.경 이 사건 배치계획을 수립하였고, 2020. 9. 22.부터 4일간 직원 및 노동조합에 대한 의견조회를 거쳐 2020. 10. 7.경 이 사건 배치계획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이 사건 배치계획은 ‘평정기간 내 6개월 이상 실근무한 승무사원’을 그 대상으로 하는데, 실근무기간은 ‘휴가, 휴직, 병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근무일수를 제외’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매년 평정기간(평정 직전 해 6월 1일부터 그다음 해 5월 1일까지) 내 완결되는 사고, 징계 민원 등을 기준으로 평정점수를 반영하고, 구체적인 배치방법은 평정기간 후 희망노선 신청을 접수하여 그 신청자간 평가점수 고득점자 순에 따라 노선을 배치하며, 평가 미대상자는 희망노선 배치 후 결원노선을 배정하고, 신규노선은 희망노선에 배치되지 않은 인원을 우선 배치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이 사건 배치계획에 따른 평정기간은 2020. 6. 1.부터 2021. 5. 31.인데, 원고는 위 기간 중 병가를 196일[① 2020. 7. 17.~2020. 7. 19(3일), ② 2020. 11. 20.~2021. 2. 28.(101일), ③ 2021. 3. 1.~2021. 5. 31.(92일)] 사용한 후 2021. 6. 1. 자로 복직하였다. 한편 위 ②, ③ 병가 193일은 원고의 전 직장인 주식회사 I에서 발생한 2009. 9. 2. 자 산업재해(상병명: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추간판탈출증)로 인해 근로복지공단의 2020. 11. 20. 자 재요양 승인에 따른 것이다.
참가인은 이 사건 배치계획에 따라 6개 평가항목(서비스 평가, 사고 및 징계, 법령위반, 민원제기 여부, 경력 여부, 정성적 지표)을 기준으로 승무사원을 평가한 후 희망노선 배치순위를 정하여 2021. 9. 14. 이에 대한 확정 공지를 하였다.
원고는 위 평정기간 중 실근무기간 6개월 미만으로서 평가대상 승무사원이 아니었다. 그에 따라 참가인은 원고를 결원노선인 멀티노선 운전원으로 배정하였다.
판단
위와 같은 이 사건 배치계획의 수립 목적, 수립 경위 및 절차, 위 배치계획에서 정한 평정방법 및 희망노선 배치방법 등이 산재보험법 등 법령에 위반된다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다만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참가인 소속 승무사원 Q이 ‘육아휴직을 이유로 멀티노선에 배치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는 2022. 9. 1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 제19조가 육아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들며 결과적으로 육아휴직자를 멀티 노선에 배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참가인에게 ’향후 육아휴직 근로자가 희망노선 배치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는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개선을 권고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는 육아휴직기간이 근속기간에 포함된다고 정한 남녀고용평등법의 규정 및 육아휴직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육아휴직자의 근속기간 등을 고려하라‘는 내용의 권고이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이 사건 배치계획 중 육아휴직자의 근속기간에 대한 고려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육아휴직과 병가는 근속기간 산정 여부,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차이 등에 비추어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배치계획은 산재보험법 제111조의2에서 정한 불이익 처우의 금지(사업주는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 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위반한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배치계획의 대상은 ’평정기간 내 6개월 이상 실근무한 승무사원‘이고, 실근무일수를 산정함에 있어 휴가, 휴직, 병가 등을 관련 규정에 따라 제외하는 것으로 반영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는 산재보험법 제111조의2 규정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즉 원고는 이 사건 배치계획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실근무기간 6개월 미만인 자로서 평가대상 승무사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결원노선인 멀티노선 운전원에 배정된 것에 불과할 뿐, 원고가 이전 직장에서 입은 산업재해 상병이나 그로 인해 요양급여를 받은 것을 이유로 멀티노선 운전원에 배정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인사규정 내규에는 휴직 또는 직위해제 중인 사람은 근무성적 평정에서 제외하고 그 자가 직무에 복귀하는 경우 최근 평정을 당해 평정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음에도, 휴직자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한 이 사건 배치계획은 인사규정 내규에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26조, 인사규정 내규 제26조 등에서 정한 것은 승진, 보직관리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기 위한 근무평정에 관한 것이다. 이 사건 배치계획은 승무사원별 희망노선 배치의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므로 인사규정에서 정한 근무평정과는 그 성격과 목적 및 대상이 다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배치계획에서 정한 평정방식이 인사규정에서 정한 근무평정과 동일해야 할 별다른 이유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배치계획이 산재보험법 등 법령 및 인사규정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징계사유의 존부
인정 사실
을가 제4 내지 9호증, 을나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참가인은 2021. 9. 17. ’2021. 10. 1.부터 희망노선별로 전체적인 승무사원 배치를 실시함에 따라 9월 마지막 주 근무편성이 일부 변경될 수 있고 노선교육을 바로 실시한다‘며, 희망노선별 배치된 자 중 노선 숙지 및 차량장치 이해도가 부족한 승무사원 등을 교육대상으로 하여, 교육기간을 2021. 9. 18.부터 2021. 9. 30.까지로 하고, 승무사원 자율적으로 알고자 하는 노선에 탑승하여 운행계통 및 차량장치, 제반사항 등 숙지하는 것을 교육방법으로 정한 승무사원 희망노선 배치관련 노선교육을 실시하였고(이하 ’1차 교육‘이라 한다), 2021. 10. 15.부터 2021. 10. 31.까지 위와 같은 내용의 추가 교육을 실시하였다(이하 ’2차 교육‘이라 한다). 1, 2차 교육에 참가하는 승무사원은 노선교육시간 및 실시 여부를 문자메시지를 통해 참가인 측에 송부하고, 참가인은 노선교육기간 내 6시간 한도로 교육시간을 인정하여 교육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참가인의 운행지시를 거부하고 해당 노선을 운행하지 아니하였다(아래 표 ’순번‘란 기재 순서대로 ’제○ 위반행위‘라 한다).
참가인은 원고의 제1 내지 4 위반행위에 대하여 4회에 걸쳐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문을 송부하였다.
한편 세종특별자치시장은 2021. 11. 18. 참가인에게 ’2021. 10. 14. 참가인 운행의 D 노선버스 사업계획위반과 관련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조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며 행정처분(과징금 150만 원)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알림 공문을 송부하였다. 참가인은 2021. 11. 30. 원고에게 ’제1 위반행위로 인해 위와 같은 행정처분이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렸고, 2021. 12. 3. 세종특별자치시장에게 ’미운행 해당 승무사원(원고)이 배차된 노선을 알지 못한다며 고의로 결행하여 승객불편을 초래한 상황으로, 참가인은 그 당시에 바로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2회 미운행 하였으나, 이를 확인하고 신속히 대체근무자를 투입하여 해당 노선을 정상 운행하였다(1, 2회차 미운행, 3~6회차 긴급 대체로 정상 운행)‘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세종특별시장은 2022. 5. 2.경 참가인에게 과징금 75만 원을 부과하였다.
원고는 2018. 9. 14. 근무명령 위반, 공사버스 출차 방해를 이유로 정직 3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고, 2020. 8. 14. 버스 운행 중 안전벨트 착용 상태 불량을 이유로 서면 경고를 받기도 하였다.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멀티노선에 배정됨에 따라 노선교육 등을 통해 새로운 노선을 숙지한 후 운행업무에 임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노선을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자신에게 배정된 노선버스를 네 차례나 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원고가 참가인의 운행지시를 거부할 때마다 참가인은 ’승객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참가인의 버스영업에 큰 손실을 끼친다‘며 엄중 조치를 예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계속하여 참가인의 운행지시를 거부하며 자신에게 배정된 노선버스를 운행하지 아니하였고, 심지어 원고의 제1 위반행위로 인해 참가인에게 과징금 부과 처분이 내려지기도 하였다[한편 이 사건 해임처분서에는 제1 위반행위에 관해 “시(대중교통과) 과징금 150만 원 행정처분”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과징금 75만 원이 부과되었는데, 이는 참가인의 의견서 등을 참작하여 부과 예정이었던 과징금이 감액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해임처분서에는 참가인에게 실제 부과된 과징금 액수가 제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으나, 원고의 제1 위반행위로 과징금이 부과된 사실은 명백하고, 행정처분 사전통지 당시 예정된 과징금 액수는 150만 원이었으며, 과징금 납부 고지서가 도달하기 전에 이 사건 해임처분 관련 사실관계가 확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해임처분서에 과징금 액수가 실제와 달리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해임처분에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없다].
버스운영 등에 관한 내규 제18조는 ’운전원은 사전허가 없이 근무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행위(제12호), 기타 버스 운행에 차질을 주는 행위(제14호)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고, 인사규정 제35조는 ’참가인의 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공사 운영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제3호), 상사의 정당한 업무명령에 불복종할 때(제17호)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퇴직 및 해고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가인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이 사건 징계사유가 참가인의 인사규정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는데, 이는 참가인 내부 규정에서 정한 절차와 내용에 따른 것으로서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13일 정도의 교육기간동안 16개 노선(참가인이 운영하는 18개 노선 중에서 원고가 이미 알고 있는 2개 노선을 제외)을 숙지하는 것은 시간외 근로나 휴일근로를 하지 않고는 불가능하고, 제1, 2 위반행위는 원고가 숙지한 노선에 배치해 달라는 요청을 참가인이 거절하여 부득이하게 발생한 것이며, 제4 위반행위 역시 원고가 모르는 노선을 배정받아 결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노선교육을 받지 못하고 제1 내지 4 위반행위를 한 것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 및 갑 제1, 5, 13호증, 을가 제6, 8호증, 을나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1 내지 4 위반행위를 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⑴ 참가인이 진행한 1차 교육은 2021. 9. 18.부터 2021. 9. 30.까지 13일간 이루어지고, 2차 교육은 2021. 10. 15.부터 2021. 10. 31.까지 17일간 이루어져서, 교육기간은 충분히 부여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참가인이 ’자율적으로 알고자 하는 노선에 탑승하여 운행계통, 차량장치, 제반사항 등을 숙지‘하는 교육방법을 택한 것은 승무사원 업무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서 타당한 조치로 볼 수 있고, 경력 승무사원에 대하여 신입 승무사원에게 하는 것과 같은 별도의 노선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승무사원은 참가인이 진행한 1, 2차 교육 외에도 각자 필요에 따라서 노선 숙지를 위한 노력을 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1차 교육기간(2021. 9. 18.~2021. 9. 30.) 중 10일은 원고가 고정노선을 운행하는 근무일로 지정되어 있었고 나머지 3일은 휴무일이었으며, 2차 교육기간(2021. 10. 15.~2021. 10. 31.) 중 2021. 10. 16.(원고의 오후 센터 대기 근무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는 원고의 근무일 또는 휴무일이었으므로, 원고가 1, 2차 교육에 참여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웠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그러나 다른 한편, ① 원고 스스로도 1, 2차 교육 일정에 해당하지 않는 2021. 10. 3. R이 운행하는 L번 노선버스에 탑승하여 노선교육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점, ② 운전원 업무 특성, 근무 형태 등에 비추어 보면, 오후 센터 대기 근무일, S 근무일(1일 8시간 근무 중 4시간만 운행업무를 하고 나머지 4시간은 자율적으로 근무하는 것) 등을 이용하여 승무사원들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업무에 필요한 노선 숙지를 하게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을뿐더러 원고를 제외한 참가인 소속 승무사원들은 위 시간 등을 활용하여 노선을 숙지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2021년 10월 중 3일간(2일, 3일, 16일) 오후 센터 대기 근무를 하였고, 2일간(7일, 8일) S 근무를 하였는데, “2021년 10월 중 센터 대기 근무 시에 노선숙지 교육을 성실히 받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에서 한 원고의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 또한 1, 2차 교육기간이 아닌 다른 날에 자율적으로 노선 숙지를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1, 2차 교육을 활용하지 못할 상황이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오후 센터 대기 근무일, S 근무일을 활용할 경우 노선 숙지가 충분히 가능하였다고 보인다. 만약 원고의 주장대로 참가인이 노선교육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면, 그 무렵 이에 대해 충분히 건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채 노선 미숙지를 이유로 운행업무를 임의로 중단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
⑵ 참가인은 매월 25일 전후에 다음 달 배차표를 공지하고, 공지 전에 승무사원이 배차담당자에게 특정노선의 운행을 못하겠다고 하면 이를 미리 조정하였다. 만약 원고가 신규 노선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여 운행이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2021년 10월 배차표가 정해지기 전에 배차담당자를 통해 이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었다고 보임에도 이를 하지 않은 채 2021년 10월 배차표에 따라 운행 일정이 진행되는 도중에 갑자기 노선을 숙지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운행을 거부하였다.
⑶ 2021. 10. 초에는 오후 센터 대기 근무 및 S 근무가 5번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원고로서는 이를 충분히 활용하여 노선을 숙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였다(원고는 ’하루 4시간만 근무하고 바로 퇴근하는 관행에 따라 S 근무제가 운영되었기 때문에 이를 노선교육을 위한 시간으로 쓸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자율근무를 하는 4시간도 실제 근무시간에 포함됨은 분명하므로 위와 같은 관행을 이유로 원고가 노선 숙지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나 운행업무에 차질을 빚은 것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로서는 배차표를 확인하여 해당 월에 배차된 버스의 노선을 숙지하면 되는데, 2021년 10월 배차표상 원고에게 배정된 노선은 6개로 그중 우선 원고가 2021년 9월 고정노선으로 운행한 O, C을 제외한 나머지 4개 노선을 숙지하면 됨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다(이러한 점에서도 원고가 주장하는 교육기간, 노선 숙지 범위에 관한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한편 원고는 D, E 노선을 모른다는 이유로 제1, 2 위반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과 일주일가량 지난 후에 위 각 노선을 운행하였고, 2017. 5.경 실시된 운전원 노선교육 당시 원고가 F 버스를 실습 운행한 강사로 활동하기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이에 반하는 갑 제17호증의 1 내지 3의 기재는 믿지 아니한다) F 노선을 모른다는 이유로 제3 위반행위를 하였음에도 그다음 날인 2021. 10. 28. F 버스를 운행하였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위 각 위반행위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⑷ 참가인은 1차 교육 공지사항에 “노선 숙지와 관련하여 본질적으로 참가인에 입사한 운수직 근로자는 기본적으로 참가인에서 운영하는 모든 노선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하며, 운수직이 아닌 현 교통사업처장도 대부분의 노선을 숙지하고 있음(천안, 청주, 대전 등 운수회사의 경우 회사 운영노선 전반을 운전원이 모두 숙지). 특히 2017년, 2018년, 2019년에 입사한 선배 승무사원은 모든 운행노선을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뒤이어 입사하는 후배들에게 교육할 수 있어야 함. 선배 승무사원들이 공사에서 운영하는 노선을 몰라 노선교육을 신청할 경우 이 사건 배치계획 경력 여부 점수를 재검토하거나 폐지할 예정(참고로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신입사원의 경우 교육수당에 연연하지 않고 사전에 자율적으로 교육받는 승무사원이 있음)”이라고 기재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참가인은 승무사원에게 자신이 운행하는 노선 외에도 참가인이 운영하는 모든 노선을 다 숙지할 것을 권고해 왔음을 알 수 있고, 또한 승무사원의 경력 인정에 있어서 노선 숙지가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원고는 참가인의 설립 초기 무렵인 2017. 2. 17. 참가인에 입사하여 상당히 오랜 기간 근무하여 왔고, 원고가 재직하는 기간 동안 여러 차례 노선교육이 실시되어 왔던 것으로 보여 자신이 운행한 노선 외에도 다른 노선을 숙지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배제하더라도, 원고로서는 멀티노선 운행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였으므로 새로운 노선 숙지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타당하나 이를 위한 노력을 제대로 기울이지 않은 채 ’노선숙지를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제1 내지 4 위반행위를 하였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내용은 제1심판결 이유 제5의 나.항 기재(제1심판결 제17면 제6행부터 제19면 제10행까지)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준명(재판장) 유현식 윤지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