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그와 같은 주장을 제1심 법원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와 대조하여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판결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다만 “3. 결론” 부분은 제외한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2면 제10~13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원고는 2021. 2. 1. 참가인과 수습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원으로 근무하였고, 수습기간 종료 후 2021. 5. 1. 계약기간을 2021. 5. 1.부터 2021. 12. 31.까지로 정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2. 3. 15. 계약기간을 2022. 1. 1.부터 2022. 12. 31.까지로 정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제1심판결 제4면 제1, 2행의 “보험료”를 “금액”으로 고치고, 제7행의 “근로계약을 갱신한 적”을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적”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7면 제9행의 “한다” 뒤에 “(2022. 3. 15.자 기간제 근로계약서 제11조 제1항에 ‘갱신기대권 없음’이라는 기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 근로계약서는 이미 근로계약이 연장된 이후에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여 이를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부정된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8면 제9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치고, 제10, 11행의 “갑 제10호증 내지 갑 제14호증”을 “갑 제8호증 내지 제20호증”으로 고친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준명(재판장) 유현식 윤지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