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판결

대전고등법원 2025. 1. 7. 선고 2024누11868 판결

부당출근정지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 지위

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1944. 12. 11. 설립되어 상시 약 33,0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원고는 1963. 7. 25. 태어나 1990. 4. 10.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였고, 2012. 1. 1.부터 2022. 4. 4.까지 참가인 회사 D공장 E그룹(이하 ‘이 사건 그룹’이라고 한다)에서 조립업무를 담당하였다.

3)

이 사건 그룹은 그룹장<각주1> 1명과 1파트 10명, 2파트 10명, 3파트 11명, 총 3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원고는 3파트 인원이다.

나.

직장 내 괴롭힘 진정 및 조사

1)

참가인 회사 소속 근로자 4명은 2021. 12. 20.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이 사건 그룹에 소속된 19명의 근로자들(원고,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이하 모두 합하여 ‘원고 등 19명’이라고 한다)이 이 사건 그룹장 F(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다.”는 내용으로 진정을 하였다.

2)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2022. 1. 5. 참가인에게 “직장 내 괴롭힘 피해 내용에 대하여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실시하라.”는 내용의 개선지도를 하였고, 참가인은 외부 인원 4명으로 구성된 조사위원회를 조직하였다.

3)

조사위원회는 2022. 2. 7.부터 2022. 3. 8.까지 관련자 3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뒤, 2022. 3. 30. 직장 내 괴롭힘 조사보고서(이하 ‘이 사건 조사보고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이를 보고하였다.

4)

이 사건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조사위원회는 원고 등 19명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별지 1 기재와 같이 인정하였고, 그중 원고가 직접 가담한 내역을 별지 2 기재와 같이 인정하였으며, 주동 참여자 6명(원고, J, K, L, M, N)에 대하여 출근정지 이상의 징계처분, 적극 참여자 6명(O, P, Q, R, S, T)에 대하여 감급 이상의 징계처분, 단순 참여자 7명(U, V, W, X, Y, Z, AA)에 대하여 주의 조치가 각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5)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조사보고서를 제출받은 뒤, 2022. 3. 30. 참가인에게 진정사건을 종결 처리하였음을 통지하였다.

다.

징계절차

1)

참가인은 이 사건 조사보고서를 바탕으로 2022. 4. 19. 원고에게 “원고를 포함한 집단이 개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수적 측면에서 관계상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고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는 이유로 2022. 4. 27.자 개최 징계위원회의 출석 통지를 하였다.

2)

징계위원회는 2022. 4. 27. 원고에 대하여 전항 기재 출석 통지 이유와 같은 징계사유를 인정하여 출근정지 2개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고, 징계위원장은 2022. 5. 13. 원고에게 출근정지 2개월의 징계처분을 통지하였다.

3)

원고는 재심징계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하였고, 재심징계위원장은 2022. 5. 25. 자 개최 재심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22. 5. 27. 원고에게 2022. 6. 1.부터 출근정지 2개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통지하였다.

4)

원고 등 19명에 대한 징계처분 결과는 ① 원고, J, K 각 출근정지 2개월, ② L, M, N 각 출근정지 30일, ③ O, P 각 감급 3개월, ④ Q, R 각 감급 2개월, ⑤ S, T 각 감급 1개월이다.

라.

재심판정 절차

1)

원고는 2022. 7. 18.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하여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9. 13.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AB 사건).

2)

원고는 2022. 10. 1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12. 7.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C 사건,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나 제1 내지 4, 8, 22 내지 36, 5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징계사유의 부존재

참가인의 근태관리규정 제3조, 제10조에 의하면, 조퇴의 승인은 근태관리자 이상의 차상위자가 하도록 되어 있다. 이 사건 그룹장인 피해자는 근태담당자에 불과하여 근태관리자 이상의 차상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조퇴 승인권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이 사건 그룹 구성원들에게 조퇴의 사전 허가를 받으라고 하였다. 피해자는 2021. 8. 20. P의 조퇴 신청을 불허하였고, P은 무단이탈로 처리되어 징계를 받았다. 그에 반하여 피해자는 2021. 8. 31. 파트장 AC의 지각을 선외출로 부당하게 처리하였다.

원고 등 19명의 행위는 피해자의 자의적인 근태관리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행한 정당한 조합활동에 해당하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원고는 홍보물 배포 및 피켓·현수막 시위 중에서 2021. 11. 24. 진행된 피케팅 시위 1회에만 참석하였다. 그리고 원고가 조사위원회의 조사기간 중 진행한 1인 시위는 부당한 현장탄압을 대상으로 한 것일 뿐,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다.

원고 등 19명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를 주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 사건 징계처분은 다른 가담자들에 대한 징계 수위에 비하여 지나치게 무거우므로,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3.

관계 법령 및 규정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4.

참가인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참가인의 본안전항변

원고가 2023. 12. 31. 60세 정년에 도달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 나. 판단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하여 징계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도달하였다고 하더라도, 징계로 인하여 받지 못한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징계에 대한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인한 출근정지 기간 동안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에게는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받지 못한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고,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5.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1)

앞서 든 증거들, 을가 제3호증, 을나 제9 내지 21, 46, 48 내지 5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① 원고 등 19명이 별지 1 기재 행위(다만, 연번 1 홍보물 배포 및 피켓·현수막 시위 란 내 표 순번 12의 내용을 “우리는 반장 사임을 원할 뿐입니다. 등”으로 변경한다)를 한 사실, ② 원고가 2021. 10. 27. 조회시간에 피해자에게 “우리가나 어저께 조합에서 따졌고, 조합 애들도 안 돼. 이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나는 그랬어. 월차밖에 없는데,”, “작년에 거기도 11명이 있었다 해갖고 반장 스스로가 물러났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정도 30명 해 불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반 분위기도 전쟁터고 이런 상황에서 굳이 반장을 할 의미가 있냐. 혼자 한다 해서 누가 또 서로서로 안 좋은 감정에서 막말로 요즘 같은 세상에 뭔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굳이 그렇게까지 얽 매일 필요가 있냐. 서로서로 좋을 때 이렇게 말을 해갖고 서로 거시기하는 가운데 그래도 사임하는 게 낫지 않냐. 나는 그렇게 생각해. 여기 있는 사람들도 말을 안 했다 뿐이지 다 나 같은 생각이라 생각해.”, “거기에 대해서 서로 없고 불합치 해 봐야 좋을 건 없어요. 회사...이제 우리도 이렇게 했는디 자존심이라는 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있을 것인디 막말로 이제 직장 월차 우리도 뭐 칼을 빼든지 그냥...”이라고 발언한 사실, ③ 원고가 2021. 11. 2. 조립1부장과의 면담과정에서 “그런 독불장군은 B 내에도 없고, 그런 사람은 누가 인정 안 해. 나 이제 2년 남았거든요. 앞으로 동생들 이거 이 상황 아니었으면 앞으로 얘 평생 못 내리게 생겼어.”, “지 소신은 집에서나 하든가, 어디 사무실에서나 해야지. 자기 소신을 그렇게 해불면 협박용 아니에요.”, “사임 이야기만 하는 거야. 앞으로 사임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우리도 우짜고 상황인가를 이제 부서장 만나보고 나야 판단하길래.“, ”투표 해갖고 한 사람이 많다면 신임이 없는 거지.“, ”회사 앞에 저기 본관 아니, 거기 사무실 가서 뭐 집회는 아니고 개인적으로 악을 쓰든, 미친놈 짓거리해도 징계사유 되면 앞으로 징계사유 된다고 확실히 말씀해주세요.“, ”앞으로 뜻 있는 사람 오든 어쩌든 밥 값 못 하는 이 거시기들을 위해서 나 혼자 할 이야기도 많고... 이거 회사요?“라고 발언한 사실, ④ 피해자가 2021. 11. 5. 참가인에게 임상적 추정 질병명 ‘경도 우울에피소드, 비기질성 불면증’으로 2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진단서를 제출하고 2021. 11. 5.~11. 21. 휴가를 냈고, 2021. 11. 22. 회사에 복귀한 뒤로도 직장 내 심리 상담실에서 심리 상담을 받았으며, 2021. 12. 20. 대학병원에서 임상적 추정 질병명 ‘적응장애, 상세불명의 우울병 에피소드, 미분화형 신체형장애’로 진단을 받은 사실, ⑤ 원고가 2021. 11. 24. 피케팅 시위 당시 피해자에게 들리도록 “그룹장 사임하라.”라고 선창을 한 뒤, 뒤에 있던 인원들이 복창한 사실, ⑥ 원고가 2022. 2. 16. 조사위원회 조사과정에서 “수차례 홍보물 배포, 피켓·현수막 시위의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라는 질문에 “네 알고 있습니다.”라고, “주도적으로 임하셨나요?”라는 질문에 “네 적극적으로 했습니다.”라고 각 진술하였고, 조사위원회의 조사기간 중에도 1인 시위를 계속하며 “현장 탄압, 인권 탄압, 그들은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라는 구호를 외친 사실, ⑦ 원고가 자신의 명의로 “우리들은 피켓을 들고, 홍보물을 배포하면서 징계의 부당성을 알렸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2022. 5. 18. 자 홍보물을 배포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직접 참여한 집단시위는 2021. 11. 24. 한차례만 인정되나, 원고 등 19명의 전체적인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정한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즉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원고가 원고 등 19명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주도한 사람 중 한명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취업규칙 제11조 가, 다호,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규정 제2조 제1항, 취업규칙 제69조 가, 파, 모호에서 정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2)

원고는 원고 등 19명의 행위가 정당한 조합활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을나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해자가 2021. 8. 14. 이 사건 그룹 구성원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는 많은 부재로 인하여 대응 여력 부족시(주임 사무실 지원팀 인력 포함) 조퇴증 발행이 어려우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근태관리규정 제3조, 제10조에 의하면, 피해자는 근태담당자로서 비록 조퇴승인권자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부서 내 사원의 근태일보, 근태수정 및 휴일 근무 계획/실적 등의 근태 실무관리 및 전산 입력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을가 제3호증, 을나 제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해자가 2021. 10. 27. 조회시간에 인원 대응 인력이 부족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대응 여력을 데려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한 사실, 근태관리규정 제3조 다호에 따른 근태책임자인 조립1부장이 2021. 11. 2. 면담과정에서 원고에게, 피해자의 근태관리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는 그룹장 사임 사유가 없음을 분명하게 말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근태담당자의 업무 내용과 피해자 및 조립1부장의 위와 같은 발언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근태관리가 근태담당자의 업무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나)

갑 제2호증, 을나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참가인이 2021. 11. 29. 피해자에게, 파트장 AC의 지각을 선외출로 부당하게 처리하였다는 징계사유로 경고의 징계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같은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파트장 AC에 대한 2021. 8. 31. 자 근태 부당처리를, 원고 등 19명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시작되기 전인 2021. 9. 6. 선외출에서 지각으로 바로잡았고, 원고 등 19명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개시한 후 피해자의 근태 부당 처리를 문제 삼기 시작한 것은 2021. 9. 6.로부터 상당한 기일이 경과한 2021. 11.경이며, 노동조합에서는 피해자, 진정인들, 원고 등 19명 모두 조합원이기 때문에 어느 편을 들기 난처한 입장임을 밝힌 사실(원고는 소장 7면에서 “노동조합이 원고를 포함한 다수의 그룹원들을 외면함으로 인하여 집단행동을 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해자를 그룹장에서 사임시키기 위한 원고 등 19명의 집단행위를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다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또는 승인을 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1)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등 19명이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점, ② 원고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주도한 사람 중 한명이고, 외부 인원으로 구성된 조사위원회에서도 원고에 대하여 출근 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점, ③ 원고가 조사위원회의 조사기간에도 부당한 탄압을 주장하며 직장 내 1인 시위를 계속하였고, 재심징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는 “피켓, 현수막 시위 하셨구만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전혀 안 했다고요. 그러니까 증거를 대십시오. 증거를 대놓고, 자 이야기를 해야지.”라고 허위로 진술한 점, ④ 피해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하여 치료를 받았고, 조사위원회의 조사단계에서도 원고, J, K, L, M, N에 대한 분리조치를 원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처분에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식(재판장) 이의석 곽상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