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및 2.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2행의 "원고에게" 앞에 "2022. 5. 26."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3행과 제4행 사이에 다음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22. 5. 30.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53조 제1항에 따른 재심을 청구함에 따라 참가인은 2022. 7. 20. 원고가 출석한 가운데 고등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원고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 이후 재심청구 기각 의결을 하였으며, 같은 날 원고에게 재심기각 사실을 통지하였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5행의 "징계사유가" 앞에 "제1 징계사유를 제외한 나머지"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4행에 "을가 16, 17호증, 을나 13, 14, 19호증"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1행의 "표창" 다음에 "(이하 '이 사건 표창'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5행부터 제1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원고의 비위행위는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해고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이 사건 표창은 참가인의 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이하 '징계준칙'이라고 한다) 제21조 제1항에서 정한 징계량을 감경할 수 있는 공적에 해당함에도 참가인은 이를 원고에게 유리한 양정으로 참작하지 않았다. 이 사건 징계해고는 참가인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해고인바,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관련 법규 및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이유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을가 제1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참가인이 2022. 5. 6. 원고에게 보통인사위원회에 출석하라는 통지를 하면서 징
계사유에 대한 소명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안내하였고, 원고는 2022. 5. 12. '2011
년~2020년까지 정부기관으로부터 인정받아 장관표창 8점, 국무총리표창 1점을 수상하였다(붙임 3. 대외기관 장관상 이상 수상내역)'는 내용의 소명의견서에 이 사건 표창내역(갑 제12호증)을 첨부하여 이를 제출하였다.
원고는 2022. 5. 30. 참가인의 고등인사위원회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 글상자의 기재와 같다.
참가인의 인사담당자가 2022. 7. 19. 09:15:06경 원고의 재심청구 사유를 검토하여 부의조서를 작성하였는데, '검토의견'란에 '표창은 징계준칙 제21조 제1항에 따라 임의적 감경사유일 뿐임'으로 기재하였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참가인의 고등인사위원회에서 원고가 2020년까지 이 사건 표창을 받은 사실이 제시되어 이를 검토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는 소명의견서에 이 사건 표창을 받은 내역을 기재하였고 고등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면서 위 소명의견서를 그대로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심청구 사유'란에 이 사건 표창을 받은 사실이 검토되지 않았다고 기재하였다. 참가인의 인사담당자는 부의조서에 원고의 재심청구 사유를 정리하여 기재하면서, 원고의 주장 중 "관계 기관장으로부터 받은 표창을 종합적으로 살피지 않았다"는 부분 역시 그대로 옮겨 기재하였고, 원고가 원심 때 기 제출한 소명의견서를 다시 제출하였다는 내용도 추가로 기재하였다.
징계준칙 제28조 제3항에 의하면 징계부의권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부의 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참가인의 인사담당자는 고등인사위원회 개최 전날 위 서식에 의한 부의조서를 작성하면서 표창은 임의적 감경사유여서 이를 감경요소로 고려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검토의견을 기재하였으며, 위 부의조서는 최초 작성된 이후에 그 내용이 수정·변경되지 않았다.
위 부의조서는 고등인사위원회에 징계안건을 부의하기 위한 필수적인 문서일 뿐만 아니라 참가인의 인사준칙 제75조에 의하면 위원회의 의사록은 부의조서로써 갈음할 수 있으므로 그 부의조서의 내용 및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2022. 7. 20. 자 고등인사위원회에서 출석위원들은 그 전날 작성된 부의조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원고에게 이에 대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고등인사위원회에서 부의조서로써 원고가 이 사건 표창을 받은 사실이 제시되었으나 징계양정의 최종 단계에서 위와 같은 표창 수상은 임의적 감경사유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징계를 감경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고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전부가 하나의 징계처분
절차를 이루는 것으로서 그 절차의 정당성도 징계 과정 전부에 관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래의 징계 과정에 절차 위반의 하자가 있더라도 재심 과정에서 보완되었다면 그 절차 위반의 하자는 치유된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29358 판결,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3두8210 판결 등 취지 참조)는 점을 고려할 때, 원고의 주장과 같이 보통인사위원회에서 이 사건 표창이 검토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고등인사위원회의 부의조서에 이에 관한 검토의견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당시 위원들이 위부의조서의 내용을 확인하였던 점에 비추어 징계 절차 위반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원고는 보통인사위원회와 고등인사위원회에 모두 출석하여 이 사건 표창을 받은 사실이 징계양정에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반복적으로 주장함으로써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절차에 있어서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9두55392 판결의 취지 참조).
징계양정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다만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등 참조).
한편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사실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이 적정한지 여부는 그 사유 하나씩 또는 그 중 일부의 사유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두13198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이 사건 징계해고의 경위,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해고가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에게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에 대한 제2 내지 5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그중 제2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는 책임자인 F 출장소장으로 부임한 지 3개월 만에 외부강의 등을 수행하면서 1,300만 원이 넘는 사례금을 수령하였는데, 책임자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시간 도중 상당한 시간을 강의준비를 하는 데 할애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과연 원고가 다수의 외부강의를 준비하면서도 참가인의 규정을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였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든다.
또한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과 근무성적, 당해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비위 행위 사실 등은 징계양정을 하면서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는데(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참조), 이미 원고는 연말정산 부당 신청으로 2005년에 감봉 6월처분을, 2015년에는 중징계인 정직 3월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3년이 채 되지 않아서 또 다시 연말정산을 부당하게 신청함으로써 제4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를 저질렀다.
공공적 성격이 강한 금융회사인 참가인에게는 일반기업보다 높은 수준의 공공성과 청렴하고 공정한 조직문화를 조성해야 할 책임이 있는 점, 이 사건 징계사유의 내용과 그 정도, 원고의 과거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 등에 비추어 참가인으로서는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막고 건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수의 비위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한 원고에 대하여 엄정한 징계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
징계양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한 참가인의 징계준칙 [별표 1]은 일반기준으로서 '성실의무 위반, 직장이탈금지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 가운데 '비위의 도가 극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 '징계해직'의 징계를 하도록 정하고 있고, 세부기준으로서 '8. 복무 1. 복무규정 위반'에 대하여 '징계해직~견책'의 징계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참가인은 원고의 제2, 3 징계사유는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로서 정직 6월의 처분, 제5 징계사유는 견책의 처분, 제4 징계사유는 정직 3월의 처분에 각 해당된다고 판단
하였고, 징계준칙 제18조에서 '수 개의 사고가 동일 위원회에 부의되었을 때에는 병합심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중 정직과 정직이 중첩되는 경우 정직 내지 징계해직을 할 수 있다(제3호)'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가 상실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징계해고를 하였는바, 이 사건 징계해고의 징계양정은 위와 같은 징계양정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원고는 참가인이 징계준칙 제2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표창을 원고에게 유리한 양정 사유로 참작하지 않음으로써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주장하나,앞서 본 바와 같이 징계준칙 제21조 제1항은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 의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량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임의적 감경규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참가인이 징계양정을 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표창을 받은 점을 고려하여 감경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소결론
이 사건 징계해고는 그 징계사유 대부분이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잘못이 있지 아니하며, 해고사유의 구체적인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징계해고의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정당하고,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참가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봉길(재판장) 이선미 김동욱
[별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