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①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7행 말미에 “(아래의 비위행위 사실을 이하 ”징계사유“라 하고, 해당 항목을 표시할 때에는 그 순번으로 특정한다)”를 추가하고, ② 제1심판결문 별지 ‘관련규정’ 말미에 이 판결문 별지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판결문 별지 포함).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해임처분에는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참가인 공사 고충심의위원회의 조사권한 및 판단범위의 위법
고충심의위원회는 J 외 제3자들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으로 신고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J 외에 제3자까지도 임의적으로 피해자로 전제하여 직장 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함으로써 조사 및 판단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
징계사유 부존재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① J의 사진을 자신의 틱톡에 올리고 2022. 5. 3.경 틱톡 댓글을 J에게 보여준 행위(징계사유 1의 가.항), ② 2022. 5. 16.경 J의 카톡 프로필 사진을 캡처한 등의 행위(징계사유 1의 나.항 전단)는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고, ③ 2022. 5.경부터 7.경까지 다른 조 여성 직원(T)과 등배운동을 하는 등의 행위(징계사유 1의 나.항 후단)는 T의 의사 확인도 없이 성희롱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며, ④ 2022. 7. 18.경 인턴 직원 M 등에게 한 발언(징계사유 1의 다.항)은 사회생활 중 쉽게 접하는 질문일 뿐만 아니라 M이 원고의 행위를 신고하거나 피해자로 출석한 사실도 없으므로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으며, ⑤ 2022. 7. 22.경 인턴 직원 M, N 및 O, P 남성에게 한 언행(징계사유 1의 라.항)도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고, ⑥ 2022. 8. 17.경 여성 근로장학생에게 한 발언(징계사유 1의 마.항)은 유튜브 쇼츠에서 유행 중인 영상을 따라 한 것일 뿐 상대방에게 무안을 주려 한 행위가 아니고, ⑦ 2022년 여름 Q에게 주먹인사를 강요하는 등의 행위(징계사유 1의 바.항)는 Q이 거부의사를 표시한 이후로는 더 이상 반복하지 않았으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① 2022. 5. 3.경 J이 거부했음에도 J이 부른 택시를 같이 타고 간 행위(징계사유 2의 가.항)는 원고가 J의 승낙을 받아 동승한 것이므로 그러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고, ② 2022. 7. 3.경 J의 의사에 반하여 틱톡라이브 방송에 J의 얼굴을 노출시킨 행위(징계사유 2의 나.항)는 J의 기분을 나쁘게 한 것에는 해당할 수 있으나 J의 근무환경을 저해할 정도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으며, ③ 2022. 7. 내지 8.경 동료 직원들에게 J의 험담을 한 행위(징계사유 2의 다.항) 및 2022. 8. 21.경 동료 직원들에게 J의 험담을 하는 내부메일을 보낸 행위(징계사유 2의 라.항)는 원고가 J의 행위로 인해 입은 고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하게 된 것이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무 불성실과 관련하여, ① 근무시간 중 틱톡을 시청한 등의 행위(징계사유 3의 가.항)는 원고를 해임할 정도의 수준에는 이르지 않고, ② 고객에게 욕설을 한 행위(징계사유 3항의 나.항 전단)는 고객에게 욕을 한 것이 아니라 혼잣말로 욕설을 한 것일 뿐 고객이 민원을 제기한 사실도 없으며, ③ 매표실에서 팔굽혀펴기를 한 행위(징계사유 3의 나.항 후단)는 민원인이 볼 수 없는 곳에서 잠깐 스트레칭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량권의 일탈·남용
원고의 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참가인 공사의 인사규정 시행세칙 별표 18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감봉에서 견책처분을 받을 사유에 해당한다. 원고의 근무경력 및 참가인 공사에 대한 기여 정도, 원고와 J 등 사이의 갈 등 경위 및 수준 등에 비추어 더 낮은 징계처분이나 보직 변경 등의 방법으로 원고가 근무태도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판단
참가인 공사 고충심의위원회의 조사권한 및 판단범위 관련 절차적 하자의 존부
인정사실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을나 제4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참가인 공사 광주전남본부는 2022. 8. 22. J을 대상으로 고충상담을 시행하였고, 원고의 행위가 성희롱·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22. 8. 29. 감사실로 조사요청을 하였다.
참가인 공사 감사실은 위 사건에 관하여 조사를 하면서 J으로부터 그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서를 받은 것 외에, H(을나 제5증의 1), Q(을나 제5호증의 2), V<각주1>(을나 제5호증의 3), M(을나 제5호증의 4), L(을나 제5호증의 5), W<각주2>(을나 제5호증의 6)으로부터 확인서를 작성받았다. 위 확인서에는 원고의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관련사항으로서 J에 대한 행위 외에 다른 직원들에 대한 원고의 행위를 확인서 작성자가 직접 당하거나 또는 목격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참가인 공사 감사실은 2022. 9. 20. 직장 내 성희롱 등에 관한 이해관계자로서 원고를 출석하게 하여 문답하면서, J의 피해사실 외에 위 확인서에 기재된 다른 사람들에 관련된 내용에 관하여도 질문하고 원고에게 답변 기회를 주었다.
원고의 위 사건에 관하여 성희롱(괴롭힘) 여부 판단, 비위 정도에 대한 의견, 피해자 보호 조치 및 재발방지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2022. 10. 21.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가 열렸다. 위 위원회는 관련자들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기 전 위원들의 사전 회의 단계에서 성희롱에 관하여는 신고인 J의 피해 외에 다른 직원들이 말하는 피해 내용도 그들의 의사에 따라 함께 심의하기로 하고, 그 후 원고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하는 과정에서 J 관련 사항 외에 다른 사람들에 관련된 내용도 진술할 기회를 주었다. 원고가 진술을 마치고 퇴장한 후 위원들은 성희롱 피해자의 특정에 관하여 논의하면서, J, M, Q을 성희롱 피해자로 특정하였고, 근로장학생은 진술서가 없어 피해자로 특정하지 않았다. 이를 토대로 하여 위 위원회는 원고의 행위가 성희롱과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심의하였고,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성희롱과 괴롭힘이 성립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판단
참가인 공사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에 따르면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는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처리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하여 설치되는 위원회로서(제14조 제1항), 해당사건의 성희롱·성폭력의 판단 및 비위 정도에 대한 의견, 해당사건의 피해자 보호조치 및 재발방지를 위해 추가조치가 필요한 사항, 사법기관 등 외부 기관에서 처리된 사건의 내부처리에 관한 사항,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와 관련해 중요한 사항으로서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 그 밖에 주관부서에서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하고(제15조 제4항 각 호), 심의결과 성희롱·성폭력으로 판단되는 경우 그 판단 및 비위 정도에 대한 의견을 감사담당부서에 통보하는 역할을 한다(제15조 제8항).
위 지침은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피해자 등이 고충상담창구를 통해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제10조 제1항), 상담 후에 감사담당부서 등의 조사(제12조), 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제15조 제4항), 감사담당부서에 대한 통보(제15조 제8항), 감사담당부서의 조치(제15조 제8항), 사장 및 소속기관장의 징계(제17조) 등의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반드시 고충상담창구를 통해 상담을 신청한 피해자에 대한 성희롱·성폭력만이 조사 및 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대상이 된다고 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오히려, 위 지침에 따르면 기관장은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제반 조치를 마련하고 시행하며 성희롱·성폭력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할 책무가 있는 점(제4조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상담 신청 외에도 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성희롱 등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고충심의위원회는 이를 포함하여 심의·의결을 하고 감사담당부서 및 기관장은 이를 토대로 각자 맡은 바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위 지침 제12조 제2항은 성희롱 조사 과정 중 2차 피해를 알게 된 경우 성희롱과 2차 피해를 병합하여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 지침에 따르면 고충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직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나(제15조 제3항), 관련이 있는 직원을 반드시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거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직원에 대한 행위만을 성희롱·성폭력 판단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볼 근거는 없다.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J의 고충상담으로 인하여 원고의 성희롱 등 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 후 원고와 J의 주변 직원들에 대해서도 확인서를 통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J 외 다른 사람들에 대한 성희롱 및 괴롭힘 행위가 있었음이 밝혀지자, 참가인 공사 고충심의위원회가 확인서를 통해 원고로부터 성희롱 언동을 당하였고 불쾌하였다고 밝힌 Q, M을 J과 함께 피해자로 특정하여 심의·의결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고충심의위원회가 자신의 피해를 밝히지도 않은 제3자를 임의로 피해자로 전제하여 판단함으로써 조사 및 판단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8면 제5행 “을나 제8호증” 다음에 “이 법원의 증인 T의 서면증언”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12면 제7행과 제8행 사이에 다음을 추가한다.
『원고는 위 인정사실 가)항 기재 행위와 관련하여, J의 얼굴을 촬영한 것은 초상권에 관한 문제가 될 수 있을지언정 성적인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틱톡에 달린 댓글을 보여준 것은 원고의 발언이 아니므로 성희롱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위 행위를 전체적으로 고찰하면 원고보다 연소한 여성인 J이 원고와 함께 있는 모습을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시키면서 원고와 J이 마치 사귀는 사이인 것처럼 보인다는 반응을 유도하고 이를 J에게 재미있는 일인 것처럼 받아들여야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므로, J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원고는 위 인정사실 나)항 기재 행위와 관련하여, 프로필 사진은 누구에게나 공개되는 사진으로서 누구나 캡처가 가능하고, 원고는 J의 얼굴이나 몸매가 예쁘다고 언급한 것이 아니라 단지 예쁘다고만 한 것뿐이어서 프로필 사진의 풍경 등 다른 요소들을 의미한 것일 수도 있으므로 성희롱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행위에서 문제가 된 프로필 사진은 J의 전신이 찍힌 사진으로서, 원고가 위 사진을 캡처하여 J에게 알린 이유로서 사진의 도용 가능성을 운운한 것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예쁘다’고 지칭한 것은 그 풍경이나 구도 등이 아니라 J의 외모인 것을 넉넉히 추단할 수 있고, 비록 위 사진이 J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서 다른 사람에게도 공개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별도로 캡처하는 방식으로 저장하여 J에게 보여주면서 ‘예쁘다’고 말함으로써 외모를 평가하는 것은 J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원고는 위 인정사실 다)항 기재 행위와 관련하여, 원고가 T의 의사에 반하여 어깨를 주무르거나 등배운동을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T의 의사 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 원고와 T의 행동을 다른 사람들이 목격하였다고 하여 성희롱으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증인 T은 서면증언을 통하여 “원고가 T의 목에 있는 부항 자국을 보고 일방적으로 T과 등배운동을 하였다. T은 그 당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원고와 T이 등배운동을 하는 것을 7, 8명의 사람들이 지켜보았다. 그들이 원고에게는 사람들 많은 곳에서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고 하였고, T에게는 하지 말라는 자기 의사표현을 하라고 하였다. 그럼에도 원고는 크게 달라진 점이 없었다. T이 다른 여직원들과 다르게 성희롱 관련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다수의 인원으로부터 이미 신고를 받은 원고와 관련하여 얽히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지, T이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위 행위는 T의 의사에 반하여 그 신체에 접촉함으로써 T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이를 목격한 J에 대하여도 선행 성희롱 행위[인정사실 가), 나)항 기재 행위]와 합쳐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위 인정사실 라)항 기재 행위와 관련하여, “애인 있냐”고 묻는 것은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고, M이 원고의 행위를 신고하거나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로 출석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성희롱으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M이 작성한 확인서(을나 제5호증의 4)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M에게 “애인 있냐”라고 말한 것은 그 대화의 맥락에 비추어 보면 단순히 사회생활 중 쉽게 접하는 질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자신의 이성관계를 이야기하는 와중에 M의 이성관계에 관하여도 캐묻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실제로 M은 원고의 위 발언이 불쾌하였고 언어적 성희롱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나이대에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강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M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M이 신고하거나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로 출석하지 않아 이 사건 해임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위 가.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유 없다).
원고는 위 인정사실 마), 바)항 행위는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마)항 행위는 젊은 남녀 직원을 대상으로 하여 외모를 비교하고 평가하는 것으로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에 해당하고, 바)항 행위 역시 상대방인 젊은 여성 직원의 외모에 대한 비하를 암시하는 표현으로 받아들여 질 수 있으므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에 해당한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참조), 원고가 유행 동영상을 따라 위 바)항 행위를 하였을 뿐 상대방에게 무안을 주려고 하였던 것은 아니라는 점만으로는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원고는 위 인정사실 사)항 행위는 Q이 거부하거나 싫다는 의사를 표시한 이후로는 더 이상 반복하지 않았으므로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이 법원의 증인 Q의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는 Q이 싫다고 하였는데도 “제발 한 번만”이라고 하면서 주먹인사를 강요하다가 Q이 싫다고 4회 정도 강하게 거부하니 그 이후로는 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원고가 Q의 거부 의사를 알고 즉각 그 행위를 멈추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습적인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진 후 Q이 거부 의사를 표시한 후에는 원고가 더 이상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선행 신체적 접촉은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다. 한편 Q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의 행위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보다는 불쾌감을 느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성희롱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가목, 참가인 공사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3조 제1항 가목)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여야만 성희롱이 성립한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Q이 원고의 신체적 접촉으로 인하여 불쾌감을 느낀 이상 Q이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은 아니다”라고 표현한 것에 기대어 원고의 위 행위를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
제1심판결문 제12면 제18행 “J가”를 “J이”로 고친다.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이유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봉길(재판장) 이선미 김동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