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10면 제19행의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다음에 “(원고가 2023년 F를 채용한 것은, F가 2022년 채용 전형에서 탈락하여 당초 고용보장을 약속한 최장 4년에서 1년이 미달하여 3년간 근로하였기 때문이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고,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식(재판장) 이의석 곽상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