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판결

대전고등법원 2025. 5. 15. 선고 2024누13079 판결

부당정직 구제 재심 판정 취소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제1심판결문 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3면 2)항의 “2022. 8. 21.”을 “2023. 8. 21.”로 고치고, “2023. 8. 5.”를 “2023. 8. 25.”로 고친다.

◯ 제3면 3)항 제2행 마지막 부분의 “새심”을 “재심”으로 고친다.

◯ 제4면 제1행의 “없다” 뒤의 작은따옴표를 삭제한다.

◯ 제4면 라.항 제2행의 “중앙노동위원회는” 뒤에 “2024. 2. 14.”를 추가한다.

◯ 제4면의 [인정 근거]에 “갑 제24호증, 을가 제1, 2, 6, 8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 제8면 제4행의 “”이것 좀 고쳐주세요 조리사님“이렇게 예기하면”을 “’이것 좀 고쳐주세요 조리사님‘ 이렇게 얘기하면”으로 고친다.

◯ 제8면 다)항 제2행의 “원고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심의 결과,”를 삭제하고, 제3행의 “괴롭힘을”을 “괴롭힘이”로 고친다.

◯ 제8면 하단의 표 제2행의 “2323”을 “2023”으로 고친다.

◯ 제9면 상단의 표 제2행의 “인정하기”를 “인정하지”로 고친다.

◯ 제9면 표 아래 제6행의 “조리종사자들에게” 뒤에 “대면교육을 하지 않고”를 추가한다. ◯ 제9면 표 아래 제9행의 “원고가”를 “원고는”으로 고친다.

◯ 제11면 라)항 제1행의 “입사하고” 뒤의 쉼표를 삭제하고, 제2행의 “당하여”를 “하여”로 고치며, 제4행의 “행사하는”을 “하는”으로 고친다.

◯ 제11면 마지막 줄의 “이 사건”을 삭제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봉길(재판장) 이선미 김동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