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 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와 참가인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피고와 참가인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제1심판결문 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2면 가.항의 "원고와"를 "원고의"로 고친다.
제3면 나.항의 "피고보조참가인"과 그 아래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 다)"을 각 "참가인"으로 고친다.
제7면 1)항 제4행의 "원고의"를 "참가인의"로 고친다.
제8면의 [인정 근거]에 "갑 제62호증, 을나 제14호증"을 추가한다.
제13면 (1)항 제3행의 "원고는"을 "참가인은"으로 고친다.
제13면 (2)항 제2행의 "대상자와의"를 "대상자 사이의"로 고친다.
제17면 제1행부터 제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앞에서 인정한 사실 및 앞에서 든 증거, 갑 제22 내지 27, 30 내지 54, 58 내지 61 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 고에게는 참가인에 대한 고용승계를 거절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제17면 나)항 마지막 부분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참가인은 부센터장에 대한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개인의 전화 통화녹음이 유출된 이상 실제 그 내용 중에 사적인 대화가 포함되어 있었는지와 무관 하게 유출행위 자체로 인해 사생활 침해 위험이 발생하게 되므로 법익침해가 인정된다. 또한 이러한 전화통화녹음 파일 유출행위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넘어 부센터장과 센터의 다른 직원들 간의 불신을 초래하고, 직원들로 하여금 전화통화 내용 유출 가 능성을 우려해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하지 못하게 할 가능성도 상당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참가인의 행위는 그 자체로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참가인은 위 전화통화녹음 유출행위가 부센터장의 부당노동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부 득이한 행위였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그러한 사유가 부센터장 및 직원들의 사생활 보 호와 자유로운 업무수행이라는 법익에 대한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사유라고 보기 어 렵다. 참가인은 위 전화통화녹음 파일 유출행위에 가담한 다른 직원은 고용승계가 된 점에 비추어 원고의 고용승계 거절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나, 참가인의 지위 및 유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유출행위를 사실상 주도한 참가인과 단순 가담한 다른직원이 반드시 동일한 취급을 받아야 한다고 볼 수 없다.
참가인의 이러한 행위는 회사 내부의 신뢰관계를 크게 훼손하는 중대한 비위에 해당 하고 고용승계를 거절할 상당한 이유가 된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와 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봉길(재판장) 이선미 김동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