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판결

대전고등법원 2025. 4. 1. 선고 2024누13291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바꾸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별지 1 포함, 별지 2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7행의 “인테리어 공사를 했고”를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E에게 고용되어 공사를 했고”로 바꾼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13행의 “원고의 현 대표자이자 공인노무사인 D은”을 “원고의 보험사무대행기관 노무법인 K의 대표이자 공인노무사인 E은 위”로 바꾼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20행의 “신뢰인”을 “신고인”으로 바꾼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9행의 “진술하도 있다”를 “진술하고 있다”로 바꾼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15행과 제16행 사이에 다음 대괄호 안의 내용을 추가한다.

【 마)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운영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1-128호)은 ‘일자리 안정자금’에 관하여 정의하면서 ‘최저임금 인상 시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안정적 사업 운영 지원 및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하고 있고(제3조 제1호), 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주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지원금을 지급받는 기간 동안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근로자를 이직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5조 제4항), ‘월평균보수’ 및 ‘주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시간 당 보수’가 일정금액 이상이거나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 등에 대하여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제외하고 있다(제6조 제1항 각호 참조).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운영규정에 따라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준수 여부, 고용기간,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근로자의 임금, 근무형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고,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식(재판장) 이혜성 임현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