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판결

대전고등법원 2026. 7. 15. 선고 2025나721 판결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인정사실'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와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3쪽 표 안 내용 중 아래에서 9행 하단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제4조[교재비 정산] 교재는 교재상 등에게 전부 반품하여 미납액이 없도록 한다.』 ○ 제1심판결 4쪽 7행부터 1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마. 피고 개인계좌에서 2022. 12. 3. G 등 이 사건 학원 직원들의 급여로 합계 8,704,290원(= G 2,373,590원 + H 1,934,000원 + I 2,417,500원 + J 1,979,200원)이 출금되었고(급여라고 표시하지는 않았다), 원고 법인계좌에서 2022. 12. 9. 합계 8,567,510원(= G 2,235,310원 + H 1,934,500원 + I 2,418,000원 + J 1,979,700원)이 해당 직원들의 급여로 이중으로 출금되었다. 이에 해당 강사들이 피고 개인계좌에 합계 8,565,510원(= G 2,234,810원 + H 1,934,000원 + I 2,417,500원 + J 1,979,200원)<1>을 반환하였다.』 ○ 제1심판결 4쪽 16행부터 5쪽 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사.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자신이 이 사건 학원의 원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이 사건 학원의 수입 및 지출에 대한 사항을 정리한 내역서를 엑셀 파일로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원고가 이를 일부 수정하여 이 법원에 별지 내역서(갑 제24호증, 이하 '이 사건내역서'라고 한다)로 제출하였는데, 이 사건 내역서에 해당 기간 동안 이 사건 학원의 총 수입액에서 총 지출액을 차감한 금액이 12,033,53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F는 2024. 4. 22. 이 사건 학원에서 원장으로 근무한 피고에 대한 임금 합계 6,229,665원을 체불했다는 근로기준법위반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24. 11. 1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4고정158호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고 항소가 인용되어 2025. 8. 26. 수원지방법원 2024노7987호 사건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고, 판결이 2025. 9. 3.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10, 23, 24, 27,28호증, 을 제1, 2, 8, 9,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제1심법원의 주식회사 O(이하 'O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학원 양수도에 따른 정산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합계 35,098,578원(= 12,033,530원 + 11,704,290원+ 5,530,000원 + 1,187,700원 + 2,676,000원 + 1,967,058원)을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따른 정산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 이 사건 내역서상 피고가 자기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고 원고에게 전달하지 아니한 수강료 등 이 사건 학원의 수입으로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 총 156,271,700원과, 피고가 원고 대신 이 사건 학원의 운영을 위하여 지출하여 원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금액 총 144,238,170원의 차액인 12,033,530원(= 156,271,700원 -144,238,170원) 2 이 사건 내역서에 반영되어 있지 않거나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따른 정산금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아래 항목의 금원 ᄀ 피고가 L, M으로부터 수령하였으나 이 사건 학원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지 않은 수강료 합계 5,530,000원(= L 2,640,000원 + M 2,890,000원) ᄂ 논산어학원 출장비 1,187,700원 ᄃ 2022. 12. 이 사건 학원 직원들에게 이중으로 지급된 급여 중 피고가 돌려받은 11,704,290원 ᄅ 피고가 이 사건 학원을 퇴사한 후인 2023. 3.부터 5.까지 임의로 수령하고 이 사건 학원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지 않은 수강료 등 합계 2,676,000원 ᄆ H, N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 중 피고 부담부분인 1,967,058원(이하 원고의 주장을 1주장, 2ᄀ주장 등으로 지칭한다) 나. 이 사건 내역서상 차액 12,033,530원(1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명의의 계좌로 수령한 수강료 등 이 사건 학원의 수입으로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이 사건 내역서상 '맡기신 금액', '입금액' 및 '매출액'(이하 '매출액등'이라 한다)으로,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학원 운영비 등을 지출하여 원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금액을 이 사건 내역서상 '찾으신 금액', '출금액' 및 '매입액'(이하 '매입액등'이라 한다)으로 표시하였다. 이하에서는 각 항목에 관하여 본다.

1)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이 사건 학원의 수입) 관련 판단

가)

2022년 9월분 수강료(이 사건 내역서 1쪽) 원고는 2022. 5. 24.부터 같은 해 8. 24.까지 이 사건 학원의 원생들이 납입한 수강료 총 4,190,000원은 선납한 2022년 9월분 수강료로서 이 사건 내역서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2022. 5. 24.부터 같은 해 8. 19.까지 원생들이 납입한 수강료 3,710,000원은 피고에게 귀속되는 금액이어서 원고에게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학원의 원생인 P, Q이 2022. 8. 23.과 같은 달 24. 납입한 수강료 합계 480,000원은 선납한 2022년 9월분 수강료로서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만 갑 제1호증, 을 제33호증, 제1심법원의 O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1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추가계약서 제2조에 따르면 양수도대금 잔금 지급 이전에 납입된 수강료는 피고에게, 잔금 지급 이후에 납입된 수강료는 원고에게 귀속하되, 잔금 지급 이전에 납입된 수강료라고 하더라도 선납된 수강료는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하는 점(제2조는 "수강료 정산은 2항에 의거하여 정산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1항은 "수강료는 잔금 이전 납입된 금액은 피고가, 잔금 이후 납입된 금액은 원고가 소유한다. 단 선납된 수강료는 원고에게 반환한다.", 제2항은 "교육비가 한 날짜로 통일되어 있는 경우는 일할 정산한다."고 정하고 있다. 을 제33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학원은 교육비가 한 날짜로 통일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제2조는 제2항이 아니라 2개 항에 의거하여 정산한다고 정한 것으로서, 수강료 정산에 관하여는 제1항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따른 잔금지급기일인 2022. 8. 31. 원고로부터 양도대금의 잔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3 일반적으로 수강료는 그 전월 말부터 당월 초에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두세 달 전에 미리 납부하는 것은 통상적이지 않은데, 피고가 선납된 2022년 9월분 수강료로 인정하는 2022. 8. 23. 및 같은 달 24. 납입 수강료 외에 2022. 5. 24.부터 같은 해 8. 19.까지 납입된 수강료 3,710,000원은 선납된 2022년 9월분 수강료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게 귀속하는 수강료가 위에서 본 480,000원을 초과하여 4,190,000원에 이른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부분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인 매출액등은 이 사건 내역서와 달리 480,000원이고, 3,710,000원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2022. 12. 9. 수령한 피고의 급여(이 사건 내역서 8쪽) 이 사건 내역서 8쪽 순번 31에 2022. 12. 9. 매출액등으로 2,646,180원이 기재되어 있으나,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는 피고가 피고의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이 사건 학원의 수입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2,646,180원은 이 사건 내역서와 달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인 매출액등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다)

R조합계좌 차량비용(이 사건 내역서 10쪽) 원고는 이 사건 내역서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2022. 9.부터 2023. 3.까지의R조합계좌 차량비용"으로 7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해당 비용은 정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보면, 원고의 주장 자체로도 "R조합계좌 차량비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조차 알 수 없고, 해당 금액을 이 사건 학원의 수입으로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700,000원은 이 사건 내역서와 달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인 매출액등에서 제외한다.

라)

I, J 퇴직금 중 피고 부담부분(이 사건 내역서 10쪽)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학원 소속 근로자였던 I, J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그중 피고가 부담해야 할 금액인 4,875,000원(= I 2,708,333원 + J 2,166,667원)은 이 사건 내역서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양수도계약 추가계약서 제5조에서 "양수인이 이 사건 학원의 인수 후 직원의 퇴직금 문제가 발생 시 양도인이 본인이 고용한 기간만큼의 퇴직금을 부담한다."고 정하면서 그 옆에 "※ 양수인이 퇴직금 승계하는걸로 계약"이라고 기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이다. 이에 따르면, 대외적으로 원고가 이 사건 학원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퇴직금 채무를 부담하되, 내부적으로는 피고가 본인이 고용한 기간, 즉 이 사건 양수도계약 체결로 이 사건 학원을 양도한 2022. 8.경까지의 퇴직금을 분담하여 정산하는 것으로 정하였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I, J가 이 사건 학원 소속 근로자로서 2021. 8.경부터 근무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I, J가 퇴직금으로 지급받을 금액 중 2021. 8.경부터 2022. 8.경까지의 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 상당액은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I, J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고, 오히려 을 제24, 53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자신이 고용한 기간만큼의 퇴직금으로 2023. 3. 29. 및 30. I에게 2,618,965원(= 2,417,500원 + 201,465원), 2023. 3. 29. J에게 1,905,577원 합계 4,524,542원(= I 2,618,965원 + J 1,905,577원)을 직접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I, J의 퇴직금은 이 사건 내역서와 달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인 매출액등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피고가 부담하는 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이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인 4,875,000원이라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4,875,000원 전체를 제외한다).

마)

소결론 앞서 살펴본 매출액등 이외에 나머지 매출액등이 이 사건 내역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인정된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학원 양수도에 따른 정산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매출액등은 144,340,520원(= 이 사건 내역서 11쪽에 기재된 2022. 8.부터 2023. 2.까지의 매출액등 총 156,271,700원 - 2022. 9.분 수강료 중 3,710,000원 - 피고의 2022. 11. 급여 수령분 2,646,180원- R조합계좌 차량비용 700,000원 - I, J 퇴직금 중 피고 부담부분 4,875,000원)이다.

2)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금액(이 사건 학원의 지출) 관련 판단 원고는, 피고가 지출한 내역을 매입액등에서 아예 누락하거나, 피고가 지출한 내역이 확인되기는 하나 이를 이 사건 학원의 운영과 무관한 비용으로 정산에 포함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경우에는 매입액등에 기재하되 정산에 포함할 필요가 없는 금액은 매출액등에도 함께 기재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였다. 원고가 동일한 금액을 매입액등과 매출액등에 모두 기재하는 방식으로 정산에서 제외한 경우, 정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면 매출액등에서 제외한다.

가)

2022. 9. 교재비(이 사건 내역서 2쪽 순번 25) 원고는, 2022. 9. 교재비 구매액 중 2022. 9. 4. 지출된 113,600원이 중복 계상되었으므로 이는 이 사건 내역서와 같이 정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매입액등, 매출액등에 모두 포함), 피고는 이 부분은 중복 계상된 부분이 아니므로 정산에 포함되어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서 양도대상물로 포함하지 않기로 한 교재는 기존의 교재이고, 새로이 구입한 교재에 관한 비용은 이 사건 학원의 지출로서 정산되어야 한다. 다만 을 제27, 49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교재비로 2022. 9. 4. 113,600원, 2022. 8. 31. 146,600원, 2022. 8. 29. 3,659,000원 합계 3,919,200원(= 113,600원 + 146,600원 + 3,659,000원)을 지출하였고, 이 사건 내역서 3쪽에서 2022. 9. 교재비 3,919,200원이 매입액등으로 산입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매입액등으로 산입된 2022. 9. 교재비 3,919,200원에 이미 2022. 9. 4.자 교재비 113,600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이 사건 내역서와 같이 정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2022. 10. 교재비(이 사건 내역서 5쪽) 원고는, 2022. 10. 교재비 중 T 프로그램 포인트(이하 '포인트'라고만 한다)로 결제한 교재비 2,013,000원은 이 사건 내역서와 같이 정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매입액등, 매출액등에 모두 포함), 피고는 포인트로 결제한 부분을 포함하여 교재비 3,013,000원 전액을 지출액으로 보아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를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양수도계약 추가계약서 제4조에서 "교재는 교재상 등에게 전부 반품하여 미납액이 없도록 한다."라고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이는 그 문언상 피고가 기존 교재를 모두 반품하고 원고가 새롭게 교재를 구입하는 것으로 정하여 기존의 교재 등은 양도대상물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을 제49호증에 의하면 피고가 2022. 10. 교재비로 사용한 포인트는 기존에 이 사건 학원 운영과정에서 적립된 포인트가 아니라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따라 기존 교재를 반품함으로써그 대가로 얻은 포인트로 보이고(해당 포인트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현금으로 반환받을 수 있다), 이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양도대상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가 2022. 10. 교재비를 지출하면서 포인트를 사용하였더라도 포인트로 결제한 금액을 포함한 교재비 전액을 원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한다. 따라서 2022. 10. 교재비 중 포인트로 결제한 2,013,000원은 피고가 원고 대신이 사건 학원의 운영을 위하여 지출한 것으로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금액에 포함하여 정산함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내역서와 달리 매출액등에서 제외한다.

다)

추석 상여금(이 사건 내역서 2쪽 순번 52, 55

등) 피고는, 피고가 원고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학원 소속 직원들에게 추석 상여금으로 1,400,000원을 원고 대신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로부터 이를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이 부분은 증빙이 없으므로 이 사건 내역서와 같이 정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1,000,000원은 매입액등, 매출액등에 모두 포함, 400,000원은 매입액등에서 누락). 을 제12, 17호증, 제1심법원의 O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가 2022. 9. 1. 이 사건 학원 직원인 S, J에게 각 200,000원을,<2> 2022. 9. 8. S, I, J, H에게 각 100,000원 상당의 U 상품권을 지급한 점, 2 피고는 원고에게 2022. 9. 10. "어제 제가 (명절상여금으로) 10만원씩 떡값으로 드렸어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그 직전인 2022. 9. 8. 피고 명의의 계좌에서 600,000원이 출금된 점, 3 원고도 2022. 9. 10. 피고에게 "루틴하게 운영되는거는 그냥 진행해 주세요."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고가 이 사건 학원 소속 직원들에게 추석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허락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학원 소속 직원들에게 추석 상여금으로 위와 같이 합계 1,400,000원(= 2022. 9. 1. S, J 400,000원 + 2022. 9. 8. U 상품권 400,000원 + 현금 지급 6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추석 상여금으로 지출한 금액인 1,400,000원은 피고가 원고 대신 이 사건 학원의 운영을 위하여 지출한 것으로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금액에 포함하여 정산함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내역서와 달리 1,000,000원은 매출액등에서 제외하고, 400,000원은 매입액등에 포함한다.

라)

주유비 등(이 사건 내역서 3, 5, 7쪽) 주유비 등과 관련한 원고와 피고의 주장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카드사용내역상 이 사건 학원 차량을 운행하기 위하여 2022. 9.부터 2022. 11.까지 지출된 주유비등이 아래 표 '인정되는 주유비' 합계란 기재 금액인 3,050,901원임은 을 제28, 29호증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거나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생략> <3><4><5> 따라서 주유비 등 항목과 관련하여서 피고가 원고 대신 이 사건 학원의 운영을 위하여 지출한 것으로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금액은 3,050,901원인데, 이 사건 내역서에는 3,060,451원으로 산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내역서와 달리그 차액인 9,550원(= 3,060,451원 - 3,050,901원)을 매출액등에 추가하여 이 부분을 추가로 정산에서 제외한다.

마)

4대 보험료(이 사건 내역서 3, 5, 7, 8, 9, 10쪽) 피고는 이 사건 학원 소속 직원들에 대한 4대 보험료로 9,469,652원<6>을 원고 대신 지출하였으므로 이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오히려 피고가 미납한 4대 보험료를 원고가 대납하였으므로 이는 이 사건 내역서와 같이 정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매입액등, 매출액등에 모두 포함). 을 제30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22. 9.경부터 2023. 1.경까지 이 사건 학원 직원들에 대한 4대 보험료로 4,734,826원(= 2022. 9.경 795,997원+ 2022. 10.경 795,997원 + 2022. 11.경 799,535원 + 2022. 12.경 800,140원 + 2023.1.경 1,543,157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이 사건 내역서에는 해당 금원들이 모두 2번씩 총 9,469,652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4,734,826원만을 피고가 원고 대신 이 사건 운영을 위해서 지출하여 원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금액에 포함하여 이 사건 내역서와 달리 매출액등에서 이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이 사건 내역서와 같이 정산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바)

피고의 2023. 1. 및 2. 급여(이 사건 내역서 10쪽) 피고는 원고로부터 2023. 1. 급여 2,646,180원 중 2,285,337원, 2023. 2. 급여2,646,180원 중 2,381,562원, 합계 4,666,899원(= 2,285,337원 + 2,381,562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로부터 해당 금액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2023. 1.에는 3일, 2023. 2.에는 2일만 근무하였으므로 미지급한 급여가 없어 정산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매입액등, 매출액등에 모두 포함). 을 제21, 32, 33, 43 내지 45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23. 2. 말경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학원의 원장으로서 원생들의 필리핀 어학연수와 관련한 출장, 이 사건 학원 소속 직원들의 급여 및 퇴직금 지급, 연말정산 등 업무를 수행하며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단순히 이 사건 학원에 출근하여 근무한 일수만을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2023. 1. 및 2. 미지급 급여 합계 4,666,899원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금액에 포함하여 정산함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내역서와 달리 매출액등에서 이를 제외한다.

사)

기타 카드결제내역, 택시비 등 피고는 2022. 10. 4.부터 2023. 2. 9.까지 사무용품 및 직원 식대로 총474,820원, 2022. 9. 15.부터 2023. 1. 2.까지 택시비로 총 129,4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이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매입액등에 포함되어야 하거나, 부당하게 매출액등에 이중계상된 것이므로 수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금액이 이 사건 학원의 운영을 위하여 지출된 사무용품 및 직원 식대 내지 택시비 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택시비의 경우 출발지나 도착지가 이 사건 학원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가 출퇴근 등을 위하여 택시비를 지출한 것이라면 이는 피고의 비용으로 처리되어야 할 뿐, 달리 이를 원고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금액은 이 사건 내역서에 추가로 반영하지 않는다.

아)

소결론 앞서 살펴본 것 이외에 나머지 매입액등은 이 사건 내역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인정된다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매출액등은 1) 마)항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따른 정산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매입액등은144,638,170원(= 이 사건 내역서 11쪽에 기재된 2022. 8.부터 2023. 2.까지의 매입액등 144,238,170원 + 추석 상여금 400,000원)이고, 매출액등은 131,935,345원(= 1) 마)항에서 본 매출액등 144,340,520원 - 2022. 10. 교재비 중 포인트 사용액 2,013,000원 - 추석 상여금 1,000,000원 + 주유비 등 9,550원 - 4대 보험료 4,734,826원 - 피고의 2023. 1. 및 2. 급여 4,666,899원)이 된다. 결국 이 사건 학원의 수입으로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매출액등 인 131,935,345원이 피고가 이 사건 학원 운영비로 지출하여 원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매입액등인 144,638,170원보다 12,702,825원(= 매입액등 144,638,170원 - 매출액등 131,935,345원) 더 적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정산금은 없다.

다.

L 수강료 2,640,000원, M 수강료 2,890,000원(2ᄀ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L으로부터 수령하여 이 사건 학원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지 않은 수강료 2,640,000원 및 M으로부터 부당하게 수령하지 않은 수강료 2,890,000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L의 수강료 2,450,000원과 M의 수강료 1,890,000원은 이미 이 사건 내역서상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원고의 수입(매출액등)으로 나.항의 정산금에 포함되었으므로(이 사건 내역서 10쪽) 별도로 이를 청구할 수는 없고, 갑 제25호증만으로는 피고가 정산하여야 하는 L과 M의 수강료가 이 사건 내역서에 기재된 금액 이상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논산어학원 출장비 1,187,700원(2ᄂ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논산어학원 출장비용 명목으로 1,187,700원을 이 사건 학원의 법인카드로 결제하였으나, 이는 피고의 개인적인 목적에 따라 지출한 금액일 뿐 이 사건 학원 운영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이 아니므로 이 부분은 피고로부터 추가로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8, 9, 21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자신의 지인이 운영하는 논산시 소재 어학원 원생들의 레벨테스트 지원등을 위하여 2023. 2.경 수회에 걸쳐 이 사건 학원 소속 직원들과 함께 논산에 다녀온 점, 그 과정에서 직원들 식대, 교통비 등으로 합계 1,187,700원을 원고의 비용으로 지출한 점 등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의 논산어학원 출장비 1,187,000원은 이미 이 사건 내역서상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원고의 수입(매출액등)으로 나.항의 정산금에 포함되었으므로(이 사건 내역서 10쪽), 별도로 이를 청구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2022. 12. 이 사건 학원 직원들에게 이중으로 지급된 급여 중 피고가 돌려받은 11,704,290원(2ᄃ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22. 12. 이 사건 학원 소속 직원들인 G, H, I, J, K에게 피고 명의의 계좌와 이 사건 학원 명의의 계좌에서 이중으로 급여가 지급되었는데, 피고가 이후 피고 명의의 계좌에서 지급했던 급여를 돌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내역서 작성 시 해당 내역을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금액(매입액등)에 포함하여 부당하게 정산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피고로부터 추가로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2022. 12. 3. 이 사건 학원의 직원들인 G, H, I, J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다가 원고가 이중으로 급여를 지급하자 강사들로부터 급여 상당액을 다시 반환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지만, 피고가 2022. 12. 22. K에게 지급한 급여 3,000,000원<7>은 이중으로 지급되지 않아 피고가 K으로부터 이를 반환받지 않았다(갑 제27호증, 제1심법원의 O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제출명령 회신). 이에 따라 이 사건 내역서 8쪽에는 피고가 K에게 지급한 급여 3,000,000원만 매입액등에 기재되어 있을 뿐 G, H, I, J로부터 반환받은 급여 상당액은 매입액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2022. 12. 이 사건 학원 소속 직원들에게 이중으로 지급된 급여는 처음부터 이 사건 내역서상 정산 내역에서 배제되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바.

피고가 퇴사한 후인 2023. 3. 내지 5. 수령한 수강료 등(2ᄅ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2023. 3. 내지 5. 기간 동안 이 사건 학원의 원생들로부터 2,676,000원의 수강료 등을 지급받고도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은 피고로부터 추가로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28호증, 을 제25, 26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한 이후인 2023. 3. 1.부터 같은 해 5. 31.까지 이 사건 학원의 원생들로부터 합계 2,676,000원의 수강료 등을 피고 명의의 계좌로 수령하였고, 원고의 반환요구를 받아 그 중 합계 1,761,000원(= 2023. 4. 3.자 790,000원 + 2023. 4. 4.자 490,000원 + 2023. 4. 7.자 14,000원 + 2023. 5. 4.자 290,000원 + 2023. 5. 30.자 177,000원)을 반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잔금을 지급받은 후 수령한 수강료 중 915,000원(=2,676,000원 - 1,761,000원)을 추가로 반환하여야 한다.

사.

H, N에 대한 퇴직금 중 피고 부담부분 1,967,058원(2ᄆ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학원 소속 근로자였던 H, N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그중 피고가 부담해야 할 금액인 1,967,058원(= H 366,667원 + N 1,600,391원)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11, 12, 27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H는 2022. 6.경부터 2023.6.경까지, N은 2021. 5.경부터 2023. 1.경까지 이 사건 학원에서 근무하였고, 원고는 퇴직금으로 H에게 2,393,622원을, N에게 2,058,617원을 지급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서 피고가 본인이 고용한 기간, 즉 이 사건 양수도계약 체결로 이 사건 학원을 양도한 2022. 8.경까지의 퇴직금을 원고와 분담하도록 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함은 앞서 본 바이고, H, N의 퇴직금 중 피고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1,933,724원(= H 366,667원 + N 1,600,391원)임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피고는 금액 자체를 다투지는 않는다),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이 사건 내역서상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매출액등에 H의 퇴직금 분담금333,333원, N 퇴직금 분담금 1,600,391원은 이미 포함되어 나.항의 정산금으로 반영되어 있으므로(이 사건 내역서 10쪽), 이에 포함되지 않은 H의 퇴직금 분담금 33,334원(=366,667원 - 333,333원)만 추가로 인정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H, N은 프리랜서로서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학원에서 근무한 것일 뿐 근로자가 아니어서 H, N에 대하여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임의로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가 이를 정산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6호증만으로는 H, N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가 근로자성을 다투지 않는 다른 직원들과 H, N 사이에 근로자성 판단에 영향을 미칠 만한 차이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아.

소결론 이 사건 내역서상 항목 외에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은948,334원(= 2023. 3. 내지 5. 수령

로 인정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H, N은 프리랜서로서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학원에서 근무한 것일 뿐 근로자가 아니어서 H, N에 대하여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임의로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가 이를 정산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6호증만으로는 H, N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가 근로자성을 다투지 않는 다른 직원들과 H, N 사이에 근로자성 판단에 영향을 미칠 만한 차이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아.

소결론 이 사건 내역서상 항목 외에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은948,334원(= 2023. 3. 내지 5. 수령한 수강료 중 915,000원 + H에 대한 퇴직금 중 피고 추가 부담부분 33,334원)이나, 나.항에서 본 이 사건 내역서상 차액(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금액이 12,702,825원에 달한다)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학원 양수도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정산금은 없다.

3.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학원의 직원이던 G을 먼저 퇴사하게 하여 논산어학원으로 이직하게 하고 자신도 이직한 것은 이 사건 양수도계약상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는 등 원고의 영업행위를 방해한 것이다. 또한 피고는 논산어학원 출장비를 원고 비용으로 지출하거나 개인계좌를 통해 수강료를 받고,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학원 자금과 직원등을 임의로 활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양수도계약 추가 계약서 제8조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학원 양도 후 5년 동안 '여주' 내에서 동종의 학원이나 교습소를 운영하지 아니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어서 피고가 논산어학원에 취업하였다고 하여 겸직금지의무 등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논산어학원의 운영자가 아니므로 피고가 G을 채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논산어학원 출장비나 개인계좌를 통한 수강료 수령, 기타 지출 등에 관하여 보면,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38334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게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신동헌(재판장) 신예슬 신철민 1이체수수료 포함여부 등에 따라 금액에 다소 차이가 있다. 2이 사건 내역서에는 이와 관련한 내용이 매입액등에서 누락되어 있다. 3= 42,721원 + 39,713원 + 56,882원 + 51,169원 + 52,030원 + 54,525원 + 55,972원 + 56,025원 + 53,636원 +51,293원 4= 89,700원 + 114,000원 + 115,000원 + 120,000원 5= 113,000원+ 114,000원 + 116,000원 + 116,000원 6이 사건 내역서 3, 5, 7, 8, 9, 10쪽의 4대 보험료를 모두 합산한 금액이다. 피고는 2025. 7. 9.자 항소이유서에서 9,393,652원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7제1심법원의 O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 19쪽, 적요란에는 'W은행X'으로 기재되어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