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판결

대전고등법원 2025. 6. 19. 선고 2025누28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제1심판결문 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3면 다. 1)항 제2행의 "2023. 3. 13."을 "2023. 5. 8."로 고친다.

○

제4면 제1행부터 제3행까지의 괄호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고단2551. 이에 대하여 원고와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2024. 11. 28.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23노 1671), 2024. 12. 6.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

제4면의 [인정근거] 부분에 "갑 제17호증,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추가한다.

○

제10면 제5행과 제6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원고는 피해자의 진술은 과장되고 모호한 반면('수차례', '계속하여') 목격자들 의 진술은 명확하고 일관되므로('우발적', '두 차례', '매우 짧은 시간 동안') 피해자 의 진술에만 기초하여 이루어진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8 내지 3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을 보더라도, 목격자들이 전체 상황을 빠짐없이 목격한 것은 아니었고 본인들이 원 고의 행위 의도 등을 추측하여 진술한 내용이 대부분이어서 형사판결의 사실인정과 다른 내용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증거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봉길(재판장) 이선미 김동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