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판결

대전고등법원 2025. 11. 11. 선고 2025누356 판결

정직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다.항 제5~6행의 "지방공무원법 징계사유"를 "지방공무원법 제69조"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아래에서 제2행 말미에 "그리고이 사건 처분은 그 징계양정도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3.

관련 법령 및 규정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별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이 판결의 별지 '추가된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별지 포함)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1)

제1징계사유 인정 여부

가)

관련 규정

지방공무원법 제48조는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성실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법 제55조는 '공무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품위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의 위임을 받은 대통령령인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제2호는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면서,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의 위임을 받은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2024. 9. 19. 행정안전부령 제5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별표 1] 징계기준은, 성실의무위반 항목 아래에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제1호 차목)를 규정하고, 품위유지의무위반 항목 아래에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제7호 바목)를 규정하고 있다. 위 [별표 1]은, 그 비고란에서 제7호바목의 부당행위에 관하여 '공무원이 자신의 우월적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충청남도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이 사건 조례) 제2조 제4호 나목은 '공무원 등이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공무원 등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를 갑질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관련 법리

민사소송법 규정이 준용되는 행정소송에서의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에 분배되고, 항고소송의 경우에는 그 특성에 따라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그 적법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 다만 피고가 주장하는 일정한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일응의 증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며, 이와 상반되는 주장과 증명은 그 상대방인 원고에게 그 책임이 돌아간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42817 판결,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두39156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1)

품위유지의무위반 인정 여부(적극)

(가)

앞서 든 증거, 갑 제5호증,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들이 인정된다.

①

원고는 2018. 1. 22. 지방해양수산사무관으로 승진하여 2019. 2. 17.까지 충청남도 D기관 E센터에서 센터장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9. 7. 23.부터 2020. 6. 30.까지 충청남도 F과에서 G팀장으로, 2020. 7. 1.부터 2022. 1. 11.까지 B과에서 C팀장으로, 2022. 1. 12.부터 2022. 7. 6.까지 같은 과에서 H팀장으로,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승진한 2022. 7. 7.부터 대기발령(2023. 10. 23.) 전까지 위 연구소에서 소장으로 근무하였다.

②

원고가 C팀장으로 근무할 당시 팀원(서기)이었던 I은 감사과정에서, 원고가 보고서를 수정할 때마다 10~40분 정도 자신을 옆에 세워두었고, 원고로부터 '머리를 좀 써라', '너는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아냐', '국어는 배웠냐'는 등의 말을 자주 들었으며, 보고서를 많게는 8번 수정하여야 결재가 되었고, 보고서 결재를 위하여 다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다가 원고가 퇴근한 뒤에야 다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으며, 심각한 스트레스로 머리카락이 많이 빠졌고, 자살 시도도 하였으며, 스트레스가 주요 원인인 암 판정을 받아 수술하였고, 사무실 생활이 너무 힘들어 과장에게 말하니 과장이 원고에게 말한 뒤로 원고가 보고서 수정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함께 근무한 팀원(주사) J도 감사과정에서, I이 경력에 비하여 일을 잘하였고, 원고가 비위를 맞추지 않는 한 명만 찍어서 괴롭히는 성향이 있었으며, 보고서로 트집을 잡아 I을 괴롭힌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I의 동료 K도 감사과정에서, I의 위 진술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하였다.

③

원고가 D기관장으로 근무할 당시 연구소원(주사)이었던 L은, 원고의 업무추진 등은 본받고 싶다고 하면서도, 원고가 보고서를 수정하면서 '머리가 나쁘면 공부 좀 해라', '공무원씩이나 된 사람들이 보고서를 이따위로밖에 못 만든다', '유치원생도 이것보다는 잘 쓰겠다'는 등의 말을 하며 화를 내어 직원들이 힘들어하였고, 보고서를 보통2~3번 수정하였으며, 어떤 직원은 보고서를 9번까지 고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함께 근무한 다른 연구소원들(M, N, O)도 감사과정에서, L의 위 진술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하였고, 원고가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되냐'고 말하면서 보고서를 집어던진 적이 있다는 진술, 다른 직원들 앞에서 팀장에게 '이 새끼 능력이 부족하다'고 말한 적이 있다는 진술, 보고서를 7~8번 수정한 적도 있다는 진술, 보고서 수정이 끝날 때까지 옆에 서서 20분이고 30분이고 기다려야 한다는 진술도 하였다.

(나)

위 사실관계에다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제1징계사유와 같이 문서수정 과정에서 폭언과 함께 특정인을 힘들게 하였고 직원들에게 인격모독적 발언도 하였다고 판단된다. 이는 품위유지의무(지방공무원법 제55조)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제1징계사유 중 품위유지의무위반 부분은 인정된다.

①

앞서 본 팀원들과 연구소원들의 각 진술은 그 구체성과 일치성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높다. 그들 중 상당수는 원고의 업무능력과 열정을 높게 평가하였으므로 편파적 진술만을 한 것도 아니다. 원고가 제출한 직원들의 사실확인서(갑 제4, 11호증)와 녹취서(갑 제10, 20호증)는, 그 직원들이 원고로부터 인격비하적 발언을 듣지 않았음을 증명할 뿐 위 팀원들과 연구소원들의 각 진술을 탄핵하지는 못한다. 오히려 위 녹취서에 의하면 원고가 다른 직원에게도 인격비하적 발언을 한 정황이 확인된다.

②

원고가 위 E센터, F과, B과, D기관에서 근무할 당시 그 지시를 받는 관계의 공무원 중 적어도 한 명씩은 원고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였다고 호소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도 감사과정에서, 이런 일의 시초가 2018년 E센터에서 근무할 때 P 주사가 자신 때문에 힘들었다고 이야기한 것이고, 2019년에 유사한 민원으로 5개월 정도 시달린 적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원고는 감사과정에서, 어느 순간 I을 옆에 세워놓고 갑질한다는 이야기가 돌아 그 후로는 업무 외적인 대화를 하지 않고 I을 기피하였고, I이 자신만 보면 가슴이 벌렁거린다는 말을 들어 대하는 것이 조심스러웠다고 진술한 바도 있다. 원고는 감사과정에서, B과 근무 시 과장으로부터 '직원들 힘들게 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들은 것 같다고도 진술하였다.

(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결재권자로서 부하직원에게 기안문 수정을 지시한 것은 통상적 업무지도 범주에 속하고 그 수정지시는 행정문서 완결성 확보와 공무원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것이어서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제1징계사유는 원고가 문서수정 과정에서 직원들의 인격을 비하하거나 모욕적 언행을 하는 등으로 직원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혔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앞서 보았듯이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1]이 품위유지의무위반 유형(제7호 바목)으로 규정한 '공무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볼 수 있다.

(2)

성실의무위반 등 인정 여부(소극)

(가)

공무원 행동강령 근거법률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의 목적(부패발생을 예방하고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의 도입취지(공무원이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신청인 등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 및 그 각 호의 구체적 내용, 이 사건 조례 제2조 제4호와 위 공무원 행동강령 조항과의 유사성, 앞서 본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 1]에 규정된 성실의무위반유형(제1호 차목: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과 품위유지의무위반유형(제7호 바목: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과의 차이점, 그 품위유지의무위반 유형(제7호 바목)과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 금지)<2>와의 유사성 등에 비추어 보면, 통상적인 '직장

내 괴롭힘'에 그치는 비위는 위 품위유지의무위반에 해당할 뿐,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나 이 사건 조례가 규정한 갑질행위로서 위 성실의무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3>

(나)

그런데 제1징계사유에 언급된 원고의 행위는, 통상적인 '직장 내 괴롭힘'을 넘어 공무원 행동강령과 이 사건 조례가 금지하는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요구'에까지 해당한다고 하기 어렵다. 따라서 제1징계사유 중 품위유지의무위반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지방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위반,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행위의 금지의무 위반, 이 사건 조례 위반)은 인정되지 않는다.

2)

제2징계사유 인정 여부(소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7쪽 마지막 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7쪽 제15~21행)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가 출장인원을 제한한 것이 결재규정을 위반한 권한남용에 해당한다거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하나, 이는 이 부분 징계사유를 벗어난 주장으로 보인다. 』

3)

제3징계사유 인정 여부(적극)

가)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들이 인정된다.

①

원고는 2022. 7. 2. 출근, 2023. 3. 10. 출근, 2023. 4. 7. 출근, 2023. 5. 12. 출근시 자신이 신청한 유연근무 출근시각(07:30)보다 늦게 출근하였다.

②

원고는 2023. 7. 7.(금) 및 2023. 7. 14.(금)에는 유연근무를 신청하지 않고서도 임의로 그해 상반기의 유연근무 신청시각(07:30~16:30)에 맞추어 출퇴근하였다.

나)

위 사실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제3징계사유와 같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이는 성실의무(지방공무원법 제48조)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출퇴근확인시스템 접속지연으로 출근시각 입력이 늦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 직원들의 민원이 있었음을 헤아려 달라고 하나, 위와 같이 늦게 출근한 것으로 기록된 이유가 출퇴근확인시스템 접속지연 때문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4)

제4징계사유 인정 여부(소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8쪽 제12행부터 제9쪽 제1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5)

소결론

위와 같이 제1징계사유 중 품위유지의무위반 부분과 제3징계사유는 인정되고,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범위에서 이유 있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1)

관련 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따라서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 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라면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10895 판결 등 참조).

또한 수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아니하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한다고 하여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누4102 판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등 참조).

한편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고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두1988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제1징계사유 중 품위유지의무위반 부분과 제3징계사유만으로도 이 사건 처분 징계양정(정직 3개월)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처분은 징계권자인 피고의 재량권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적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의 위임을 받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 1]은 지방공무원의 징계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제1징계사유는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중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 유형(제7호 바목)으로서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하여 '정직~감봉' 징계가 가능하다. 그리고 제3징계사유는 '성실의무 위반' 중 '기타' 유형(제1호 하목)으로서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하여 '견책' 징계가 가능하다. 이러한 징계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 사건 처분은 위 '정직~감봉'의 범위 내에 있다.

②

더구나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6조 제1항은,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그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징계사유와 제3징계사유는 서로 관련 없는 비위에 해당하므로, 그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제1징계사유에 대한 위 '정직~감봉'보다1단계 위의 징계도 위 규정상으로는 가능하다.

③

원고에게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징계 감경사유(국무총리 표창)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2항은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제15호)의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위와 같은 비위행위를 엄중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그러므로 위 표창을 들어 원고에 대한 징계를 감경할 수는 없다.

④

원고의 제1징계사유는 장기간 다수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그 대상자 일부는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과거에도 유사한잘못을 지적받았고 위 기간 중 태도를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는데도, 여전히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원고가 오랫동안 공직에 종사하면서 위 표창 등을 받았고, 업무에 만전을 기하는 과정에서 제1징계사유에 이르게 되었으며, 제3징계사유의 비위 정도가 경미하다는 사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위반행위 내용및 관계법령 취지 등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징계양정이 과중하다면서 제시하는 징계사례들은 이 사건과 비위유형이 다르고 징계권자도 다르다. 이 사건 처분의 징계양정이 합리적인 사유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어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김병식(재판장) 이혜성 임현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