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판결

대전고등법원 2026. 2. 10. 선고 2025누509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제출된 증거를 토대로 그 주장을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되, 그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변경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하여 보완한다.

2.

변경 부분

○

제1심판결 제3쪽 라.항 제1행의 "피고는 원고에게"를 다음과 같이 바꾼다.

『 원고는 2006. 4. 13. 경추 추간판탈출증으로 고정술을 받았고, 2006. 10. 17. 장애유형 '지체(척추)', 장애부위 '경추 추간판탈골증', 장애등급 '6급'의 장애인으로 등록되었는데도(이른바 '국가장애'), 2020. 9. 1. 위와 같이 신청한 장해급여청구서의 "재해발생 이전에 업무상의 재해 외의 사유로 장해가 남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하였다. 이에 피고는 재요양에 따른 원고의 장해급여 신청을 심사하면서, 원고에게 』

○

제1심판결 제4쪽 제5행 말미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피고는 이 사건 ②처분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을 26,146,880원으로 산정하였고, 그 장해보상일시금은 원고의 2023. 6. 19. 자 보험급여충당동의서에 따라 이 사건 ①처분의 부당이득금에 충당되었다. 』

○

제1심판결 제5쪽 가.항 제3행의 "위 각 장해를 '같은 부위'의 장해로 볼 수 없으므로,"를 삭제한다.<1>

○

제1심판결 제10쪽 ③항 제2행의 "손상되었다고" 앞에 "산재보험법상 신경장해에 해당할 정도로"를 추가한다.

3.

추가판단 부분

가.

가중장해 관련

1)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①처분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의 장해등급 조정과 같은 조 제3항의 장해등급 준용에 해당하는 사항을 같은 조 제4항의 가중장해(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판단하여 위법하다. 원고의 경우는 가중장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장해급여 산정 시 위 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기존장해 지급일수공제가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2)

관련 규정

가)

산재보험법 제57조 제2항의 위임을 받은 산재보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3조 제2항 전문은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제1호에서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 등급 상향 조정"을, 제2호에서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 상향 조정"을, 제3호에서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을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제53조 제3항은 "별표 6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해가 있을 때에는 같은 표 중그 장해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제53조 제4항은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그 사람의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의 금액은 법 별표 2에 따른 장해등급별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제1호에서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심해진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에 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나)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6조 제4항 전문은 "영 제53조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조정은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척주 등의 장해' 중 '척주의 운동단위'에 관하여 "척주의 운동단위는 목뼈부, 등뼈부 및 허리뼈부로 구분한다"(제8의 가.항)라고 규정하고, '준용등급 결정'에 관하여 "척주의 서로 다른 운동단위에 기능장해·변형장해 또는 척추 신경근장해가 각각 남은 경우에는 운동단위별로 장해등급을 정한 후 그 운동단위별 장해등급에 대하여 조정의 방법을 이용하여 준용등급<2>을 결정한다"[제8의

바.

3)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구체적 판단

가)

원고의 위 주장은, 이미 기존장해가 있던 원고가 신규장해로 같은 부위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시행령 제53조 제4항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그

조항에 따른 공제 없이 이 사건 ①처분보다 높은 금액의 장해급여가 산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이다.

나)

그런데 시행령 제53조 제4항은 이미 장해가 있는 부위에 업무상 재해로 그 정도가 더 심해진 경우 그 부분에 한하여 장해보상을 한다는 데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두1564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원고는 기존장해와 신규장해가 시행령 제53조 제4항의 '같은 부위' 장해에 해당하는 것은 인정하고 있다. 원고의 위 주장처럼 신규장해로 기존장해 부위 장해의 정도가 심해지지 않았다면, 시행령 제53조 제4항이 적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규장해로 인한 추가적 노동능력 상실·감소가 인정되지 않아 신규장해에 따른 장해급여 자체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된다.<3> 기존장해가 경추에 발생하였고, 신규장해가 요추에 발생하였으며, 그 각 발생원인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시행령 제53조 제4항이 규정한 '같은 부위'의 장해에 해당하는 이상 그 장해의 정도가 심해지지 않았다면 신규장해에 따른 장해급여의 지급원인이 되는 추가적 노동능력 상실·감소는 규범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

이 사건 ①처분은, 척주의 서로 다른 운동단위(경추와 요추)에 관한 장해등급을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제8의 바. 3)항에 따라 원고에게 유리하게 1개 등급 상향 조정한 제9급으로 판정한 뒤 시행령 제53조 제4항에 따라 기존장해(제10급) 부위의 장해 정도가 심해졌다고 보아 추가 장해급여를 산정한 것이다.

라)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①처분의 장해급여보다 높은 금액의 장해급여가 산정되었어야 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기존장해 장해급여 미지급 관련

1)

원고의 주장 요지

기존장해는 업무와 무관한 것이어서 원고는 기존장해로 인한 장해급여를 지급받은 적이 없다. 피고는 이와 같이 이중지급의 위험이 없는데도 신규장해로 인한 장해급여 산정 시 기존장해의 급여일수를 공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①처분은 위법하다.

2)

관련 법리

산재보험법은 제5조 제1항 제5호에서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손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시행령 제53조 제4항은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그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문언, 취지 및 그 개정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 중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에서 말하는 '장해'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장해 여부를 불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두15640 판결 등 참조).3)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시행령 제53조 제4항에 따라 장해급여를 계산할 때에는 기존의 장해에 관한 장해급여를 지급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심해진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급여의 지급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급여의 지급일수를 공제하여야 한다.<4> 이 사건 ①처분은 그와 같이 심해진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급여의 지급일수에서

기존장해에 해당하는 장해급여의 지급일수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기존장해 급여일수 공제를 문제 삼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5>

다.

척추신경근 장해 관련

1)

원고의 주장 요지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르면, 척주의 기능장해와 신경·정신 부위의 신경장해는 다른 장해계열로 분류된다. '척추신경근 장해'는 말단 신경계통의 손상으로 그 신경의 지배를 받는 다른 기관의 기능장해(원고의 경우는 종아리 감각이상, 발가락 저림 등)에 해당하므로 신경장해에 속하고, 척추 자체의 운동기능 저하인 '척주의 기능장해'와 다르다. 그런데도 이 사건 ②처분은 원고의 척추신경근 장해가 척추 부위에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척주의 기능장해와 같은 장해계열로 판단하여 위법하다. 이와 같이 원고의 척추신경근 장해(제12급 제16호)는 척주의 기능장해와 장해계열을 달리하므로, 시행규칙 제46조 제7항 후문에 따라 그 다른 장해계열의 장해만 남은 것으로 인정된 장해급여가 산정되어야 한다.

2)

관련 규정

가)

산재보험법 제57조 제2항은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별표 2] '장해급여표'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장해등급 제8급의 장해보상일시금은 495일분으로, 제9급의 장해보상일시금은 385일분으로, 제12급의 장

해보상일시금은 154일분으로, 제14급의 장해보상일시금은 55일분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법 제57조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은, 제9급 제15호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을, 제9급 제17호에서 "척주에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나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을, 제10급 제8호에서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을, 제12급 제15호에서 "신체 일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을, 제12급 제16호에서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을, 제14급 제10호에서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을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제58조 제3항은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재요양을 한 경우 재요양 후의 장해상태가 종전에 비하여 악화되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한다"라고 하면서, 제2호에서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청구한 경우: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서 종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은 "장해등급은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부위'라 한다) 및 장해부위를 생리학적으로 장해군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계열'이라 한다)별로 판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은 "장해계열은 별표 3의 구분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별표 3] '장해계열표'는, 신경·정신 부위 신경장해를 계열 번호 13으로, 척주 부위 변형장해와 기능장해를 계열번호 16으로 규정하고 있다.

시행규칙 제48조는 "영 제53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중 '말초신경의 손상에 따른 장해'에 관하여 "손상을 입은 신경이 지배하는 신체 각 부위의 기관에서의 기능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을 준용한다"(제1의 다.항)라고 규정하고, '동통 등 감각이상'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노동능력은 있으나 상처를 입은 부위의 심한 동통 때문에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제12급을 인정하고,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감각 등이 발견되는 사람은 제14급을 인정한다"[제1의 마. 3)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별표 5]는 '척주 등의 장해' 중 '척추신경근의 장해'에 관하여 "척추신경근의 손상(척수 손상은 제외한다)에 따른 후유신경증상의 정도를 기준으로 평가"[제8의 라. 1)항]한다고 규정하고, "영 별표 6에서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척추 신경근이 손상되었으나 뚜렷한 근위축은 없고 근전도검사특수검사 등에서 신경증상이 있음이 확인되는 사람을 말한다"[제8의

라.

5)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시행규칙 제46조 제7항은 "같은 장해계열의 장해의 정도가 심해지고 다른 장해계열에도 새로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같은 장해계열의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과 다른 장해계열의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을 각각 정한 후 영 제53조 제2항에 따라 조정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한다. 이 경우 장해급여의 금액은 영 제53조 제4항에 따라 산정한 장해급여의 금액이 새로 발생한 다른 장해계열의 장해만 남은 것으로 하는 경우에 지급할 장해급여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다른 장해계열의 장해만 남은 것으로 인정하여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구체적 판단

가)

이 사건 ②처분은, 재요양을 마친 원고의 장해상태가 악화(요추의 기능장해, 경추의 기능장해, 척추신경근 장해)되어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의 제9급 제17호, 제10급 제8호, 제12급 제16호에 해당하고, 이는 모두 동일한 장해계열이라고 보아, 변경된 장해등급을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제8의 바. 3)항에 따라 원고에게 유리하게 1개 등급 상향 조정한 제8급으로 판정한 뒤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추가 장해급여(장해보상일시금)를 26,146,880원[= 원고의 평균임금 237,698원 98전 × 110일(위 제8급 상당 495일분에서 이 사건 ①처분에 따른 제9급 상당 385일분을 공제한 것)]으로 산정한 것이다.

나)

원고의 위 주장은, '척추신경근 장해'가 '척주의 기능장해'와는 다른 장해계열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은, '척추 신경근장해'를 '척주의 기능장해' 및 '척주의 변형장해'와 함께 고려하여 장해등급을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척추 신경근장해'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를 연관 지은 규정은 두지 않고 있다.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에서도, '척추신경근의 장해'를 '척주 등의 장해' 항목 아래에서 규정하고 있을 뿐, '척추신경근의 장해'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를 연관 지은 규정은 두지 않고 있다.

그리고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중 '말초신경의 손상에 따른 장해'에 관하여 그 손상을 입은 신경이 지배하는 신체 각 부위의 기관에서의 기능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을 준용하도록 한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제1의 다.항의 내용 및 취지, '하나의 장해가 장해등급기준에 정하여진 장해 중 둘 이상의 장해에 해당하더라도 하나의 장해를 각각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는 데 지나지 않는 경우'나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 장해등급을 조정하지 않도록 한 시행규칙 제46조 제5항 제2, 3호의 내용 및 취지,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의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척추 신경근장해'가 있다고 하여 곧바로 위 '말초신경의 손상에 따른 장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원고는 '척추신경근 장해'가 말단 신경계통의 손상으로 그 신경의 지배를 받는 다른 기관의 기능장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경장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척추신경근 장해' 자체만으로 그 신경의 지배를 받는 다른 기관의 장해가 당연히 추단되는 것은 아니다. 원고가 강조하는 2023. 5. 23. 자 진단서 및 소견서(을 제3호증)에도, 원고에게는 척주 부위 장해(척주부 기능장해 및 척추신경근 장해)가 있다고만 되어 있고, 장해진단부위에 관하여 '체간(척주와 그 밖의 체간골)'에만 체크 표시가 되어 있을 뿐 '신경계통 또는 정신장해'에는 체크 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 원고가 제출한 다른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②처분 당시 원고에게 위 '말초신경의 손상에 따른 장해'가 있었음은 증명되지 않는다.

다)

비록 원고가 주장하지는 않지만, 을 제2호증(2023. 4. 1. 자 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재요양 후 원고에게 척추부 일반동통이 잔존하였음이 인정될 수 있다. 이 경우 원고는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제1의 마. 3)항 후단에 규정된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감각 등이 발견되는 사람'으로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인 제14급 제10호(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원고가 주장하는 종아리 감각이상, 발가락 저림 등의 증상도 이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위 재요양 전의 2020. 9. 1. 자 진단서(을 제6호증)에도 원고에게 '요천추부완고한 동통 잔존함'이라는 기재가 있고, 재요양 후의 2023. 5. 22. 자 통증기록에서 원고가 평가한 통증점수(을 제8호증)가 재요양 전의 2020. 8. 6. 자 통증기록에서 원고가 평가한 통증점수(을 제6호증)보다 오히려 낮아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재요양 후 원고의 동통이 위 제14급 제10호에 해당할 정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또 그 동통이 재요양 후 새로 발생하거나 악화된 장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위 동통이나 원고가 주장하는 종아리 감각이상, 발가락 저림 등의 증상은 원고에게 이미 인정된 '경도의 척추신경근 장해'(제12급 제16호)와 별개로 취급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나아가 설령 재요양 후 위 제14급 제10호의 장해가 새로 인정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시행규칙 제46조 제7항 전문에 따르면, 같은 장해계열의 장해 정도가 심해지고 다른 장해계열에도 새로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같은 장해계열의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과 다른 장해계열의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을 각각 정한 후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조정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한다. 이때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른 조정은 같은 장해계열의 심해진 장해에 대한 위 장해등급과 다른 장해계열의 장해에 대한 위 장해등급이 모두 제13급 이상에 해당하여야 이루어지므로, 위 제14급을 반영하더라도 원고의 재요양에 따른 장해등급이 앞서 본 제8급임에는 변함이 없다.

그리고 시행규칙 제46조 제7항 후문에 따르면, 이 경우 장해급여의 금액은 시행령 제53조 제4항에 따라 산정한 장해급여의 금액이 새로 발생한 다른 장해계열의 장해만남은 것으로 하는 경우에 지급할 장해급여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다른 장해계열의 장해만 남은 것으로 인정하여 산정한다. 시행령 제53조 제4항에 따라 산정한 장해급여의 금액(원고의 평균임금 × 앞서 본 110일)은 새로 발생한 다른 장해계열의 장해만 남은 것으로 하는 경우에 지급할 장해급여의 금액(원고의 평균임금 × 위 제14급 상당55일)보다 많으므로, 시행규칙 제46조 제7항 후문에 따라 위 제14급을 반영하더라도 원고의 재요양에 따른 장해급여(장해보상일시금)는 여전히 앞서 본 26,146,880원이 된다.

라)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②처분의 장해급여보다 높은 금액의 장해급여가 산정되었어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김병식(재판장) 이혜성 임현태

각주1) 원고는 항소장에서, 기존장해와 신규장해가 같은 부위의 장해에 해당한다는 것은 다투지 않겠다고 밝혔다.¦

각주2) 시행령 제53조 제3항에 따라 결정된 장해등급을 말한다(위 별표 5 제1의 다.항).¦

각주3) 대법원도 2001. 12. 24. 선고 2000두598 판결에서, 경추 추간판탈출증 등으로 제6급 제5호 장해등급결정을 받은 뒤 새로이 입은 요추 추간판탈출증 등이 제6급 제5호의 장해등급에 해당할 경우, 그 각 장해가 모두 '척주'에 대한 것으로 장해부위가 동일하고, '척주의 기형장해 및 운동장해'로서 장해계열이 동일하며, 현존 장해의 등급이 기존 장해의 등급보다 중하지 아니하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전부 개정된 현행 시행령 제53조 제4항과 같은 취지)에 따른 추가 장해급여를 할 여지가 없다고 보았다[위 판결 당시에는 현행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제8의

각주4) 바. 3)항과 같은 취지의 규정이 없어서 위 현존 장해의 등급이 위 기존 장해의 등급과 동일하게 평가된 것으로 보인다].

각주5)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13012 판결도 같은 취지이다.

각주6) 한편 원고가 원용한 대법원 2015. 4. 16. 선고 2012두26142 전원합의체 판결은, 업무상 재해로 장해를 입은 사람이 그 당시에 판정된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청구하지 않아 기존의 장해에 대해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된 후 비로소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청구한 경우에 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 ①처분과사안이 다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