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판결

대전고등법원 1997. 2. 13. 선고 94나5692 판결

주문

1.

원심판결 중 제 2, 3, 4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각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피고 옥천군 의료보험조합은 별지1-1 목록 1 내지 23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목록 인용금액란 기재 해당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92. 7. 16.부터 1997. 2. 13.까지는 연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3.

피고 영동군 의료보험조합은 별지1-2 목록 1 내지 23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목록 인용금액란 기재 해당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92. 7. 16.부터 1997.2. 13.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 하라.

4.

피고 진천군 의료보험조합은 별지1-3 목록 1 내지 17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목록 인용금액란 기재 해당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92. 7. 16.부터 1997. 2. 13.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5.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6.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이를 3분하여 그 1은 피고들의, 나머지는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