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피고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의, 원고의 부대 항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책임의 근거
사실관계
갑제4내지 9호증(그 중 갑제6호증은 을제3호증과 같고, 갑제8호증은 을제7호증과 같으며, 갑제9호증은 을제18호증과 같다), 갑제10호증의 1내지 4, 갑제11호증의 1,2, 갑제12, 13,15내지 20호증, 갑제21호증의 1내지 4, 갑제22호증의 1내지 3, 갑제23호증의 1내지 4, 갑제24호증의 1내지 3, 갑제27호증의 1,2, 갑제28호증, 갑제29호증의 1내지 14, 갑제30호증의 1내지 4, 갑제31,34호증, 을제1호증의 1,2, 을제2호증, 을제8,9호증, 을제12내지16호증, 을제25,27,3132,33,35호증의 각 기재, 원심 및 당심 증인 당심 증인 C, 당심 증인 D, E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가) 원고 회사는 택시 79대를 소유하고 근로자 약150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송사업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1992. 1. 27.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1993. 4. 29.부터 원고 회사 노동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다가 1994. 8. 19. 원고 회사로부터 해고처분을 받은 사실, (나) 1994. 2. 15.자로 택시요금이 인상된 이후 1994년도 임금협상을 위하여 원고 회사를 포함한 32개 대전 택시운송사업자는 소외 F 등 5명에게 사용자측 단체교섭권을 위임하고, 원고 회사 노동조합을 포함한 대전지역 택시회사의 일부 노동조합은 G(이하 G 이라 한다)에게, 위 G은 G 대전시지부에 근로자측 단체교섭권을 위임하였고, G 대전시지부는 피고를 포함하여 위 G 대전시지부장인 소외 H 등 5명을 교섭위원으로 선임한 사실, (다) 위와같이 단체교섭권을 위임받은 교섭위원들은 1994. 4. 6. 제1차 임금교섭을 시작하였고 같은 해 5. 3. 제2차 임금교섭을 위한 회의에서 임금협정의 대상, 교섭일정 등에 대하여 합의하면서 합의될 때마다 합의서를 작성하되, 임금협정서는 노사 공히 참석자 전원의 서명날인으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사실, (라) 위와같은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회의를 진행하던 중 같은 달 14. 1일 교섭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1일 2교대시 1교대당 근로자가 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는 책임운송수입금(이하 운송수입금이라만 한다)을 금50,000원에서 금55,000원으로 인상하되 같은 해 5. 31. 까지 임금협정이 체결되지 않을 시 위 인상분 금5,000원 중 금3,000원은 회사측 선수납분으로, 나머지 금2,000원은 근로자에게 반환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중간 합의를 한 사실, (마) 그후 최종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수차 회의를 개최하였으나 노사간의 의견차이로 번번히 협상이 결렬되어 난항을 거듭 하다가 먼저 같은 해 5. 31. 사용자측 교섭위원인 위 F과 근로자측 교섭위원인 위 H 사이에 근로자의 월 임금을 금585,000원으로 인상하고, 1일 2교대시 1교대당 운송수입금을 금58,0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합의문안(을제9호증)을 작성하고, 같은 해 6. 2. 사용자측 교섭위원들과 피고를 제외한 근로자측 교섭위원들간에 위 합의문안과 같은 내용의 임금협정을 하고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교섭위원 전원이 그 협정서(갑제7호 중)에 서명날인한 사실, (바) 그런데 피고는 위 H이 위와같이 단독으로 합의문안을 작성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의혹을 갖고 합의내용이 근로자측에게 불리하다고 항의하면서 위 협정서에 서명날인하는 것을 거부하였고, 이어 원고 회사를 포함하여 임금교섭을 위임하였던 7개 택시회사의 노동조합과 공동으로 같은 달 13. 위 임금협정이행중지가처분신청(이하 가처분신청이라고만 한다)을 한 사실, (사) 이에 원고 회사는 피고가 추천한 소외 I외 4인과 임금협정을 시작하였으나 3차례 협의 끝에 위 가처분신청에 대한 결정 예정일이었던 같은 해 7. 19. 그 결과를 보고 다시 임금협정을 재개하기로 한 사실, (아) 위와같이 1994. 6. 2. 자 임금협정의 효력이 다투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원고 회사가 위 중간합의를 근거로 1교대당 운송수입금을 금3,000원 인상하여 수납을 받자 피고는 같은 해 1. 임시노동조합총회를 개최하였고, 그 총회에서 근로자의 임금인상없이 운송수입금만을 인상하는 것에 수긍할 수 없다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져 그 때부터 조합원들은 종전과 같이 운송수입금으로 금50,000원만을 입금시킨 사실, (자) 그러자 원고 회사는 같은 해 8. 10. 운송수입금으로 금50,000원만을 입금시킨 근로자의 같은 해 7월분 임금에서 위 중간합의에 따른 회사측 선수납분으로 계산한 금78,000원씩을 공제한 사실, (차) 이에 피고가 같은 날 14:00경 임시노동조합총회를 소집하여 당시 조합원 133명 중 83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 임금공제문제를 토론하는 자리에서 피고는 위 1994. 6. 2.자 임금협정에 의하여 위 1994. 5. 14.자 중간합의는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회사측에서 위 중간합의를 근거로 임금을 공제한 것은 부당하고, 회사가 위 1994. 6. 2.자 합의에 따라 운송수입금을 한꺼번에 금8,000원이나 인상하면 이를 거부하고 결근하거나 퇴사하는 근로자가 속출할 것을 예상하여 근로자들의 의중을 떠보고 대응자세를 살피기 위하여 운송수입금을 금3,000원 인상하여 임금에서 공제한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하였고, 이어 위 임금공제에 대하여 법적인 고발조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정회후 회사측과 교섭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 표결에 부친 결과 정회후 교섭을 하기로 결의하고 같은 날 16:40경 정회를 선포한 사실, (카) 그런 직후 피고 등 노조간부들은 회사측 대표와 임금협상을 하려 하였는데 회사 대표사원인 위 J가 회사 밖으로 나가버렸고, 위 총회에 참석하였던 조합원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회사측에서도 내근직 직원등으로 하여금 길가에 세워져 있던 차량을 차고에 입고시키고 차량열쇠를 회수하였으며, 위 조합원들 중 일부가 회사에 잔류하는 상태에서 위 J의 소재를 파악하려 계속 노력하였지만 위 J는 그 이후 잠적하였다가 같은 달 16.경 회사에 나타난 사실, (타) 위 조합총회 이후 원고 회사 노동조합원들은 쟁의 발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채 같은 해 9. 9. 까지 약 1개월간 택시운행을 하지 아니하였고, 위 기간동안 조합원들은 주간에는 회사에 나와 있다가 퇴근하고 일부 조합원은 철야로 회사에 잔류하는 방식으로 근무하고 회사측에서도 비노조원 등 일부 근로자들 이외에는 배차를 실시하지 않아 정상적인 택시운행이 되지 않은 사실, (파) 원고 회사 노동조합은 위 기간동안 노조원으로서 택시운행을 한 소외 K에 대하여 항의전화를 하도록 공고문을 부착하였고, 또한 소외 L에 대하여는 피고가 직접 나서 운행거부에 동참하도록 설득한 사실, (하) 원고 회사가 위 1994. 8. 10.자 조합총회 직후인 같은 달 12. 피고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하고, 이어서 같은 달 13. 징계회부하여 3차례에 걸쳐 상벌위원회를 열고 같은 달 19. 해고처분하는 과정에서 피고 등 노조간부들은 회사측과 임금교섭을 시도하는 한편 같은 달 16. 위 J와 사이에 위 가처분신청을 취하하고(위 가처분신청사건의 나머지 공동신청인들은 같은 해 11. 11.각하결정을 받았다) 임금협상 등의 사태를 해결하기로 약정한 후 위 가처분신청을 취하하였으나, 피고의 복직문제가 걸림돌이 되어 결국 임금협정을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다가 같은 해 9. 9. 조합원들의 결의로 택시 운행을 재개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만한 뚜렷한 반증이 없다.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의 쟁의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관하여, 폐지전 노동쟁의조정법 제8조는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제한을 가하고 있는바, 여기서 '이 법에 의한 쟁의행위'는 헌법이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쟁의행위' 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개개 쟁의행위에 대하여 그 주체, 목적, 수단 및 태양의 면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판단하여 헌법상 단체행동권 보장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정당한 쟁의행위'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위 노동쟁의조정법 규정에 의하여 민사상 그 배상책임이 면제되는 손해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국한되고, 이와같이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은 사용자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 대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리고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① 그 주체가 단체교섭이나 단체협약을 체결할 능력이 있는 노동조합이어야 하고, ②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며, ③ 그 시기는 사용자가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단체교섭의 자리에서 그러한 요구를 거부하는 회답을 했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의 찬성결정 및 노동쟁의발생신고를 거치고 냉각기간을 경과하여야 하고, ④ 그 방법은 소극적으로 근로의 제공을 전면적 또는 부분적으로 정지하여 사용자에게 타격을 주는 것이어야 하며, 노사관계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공정성의 원칙에 따라야 하고, 사용자의 기업시설에 대한 소유권 기타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위 쟁의행위의 시기와 절차에 관하여 조합원의 찬성결정이나 노동쟁의발생신고, 냉각기간의 경과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다 하여 바로 쟁의행위로서의 정당성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고,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국민생활의 안정이나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예기치 않는 혼란이나 손해를 끼치는 것과 같은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살펴 그 정당성 유무를 가려야 한다.
위와같은 내용을 기초로 이 사건에 있어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쟁의행위의 주체면에서 볼때, 원고 회사의 노동조합이 위 근로자측 교섭위원들에게 1994년도 단체교섭권을 위임한 것을 계기로 노사분규가 시작되었고, 임금협정서에 대한 효력에 대한 다툼을 둘러싸고 노사간에 대립을 하던 중 개최된 1994. 8. 10.자 조합총회에서 비록 명시적으로 택시운행을 거부하기로 하지는 않았지만 총회를 정회한 상태에서 임금협상을 하기로 한 결의에 따라 조합원들이 택시운행을 하지 아니하였고 그 운행중단 기간 중 피고 등 조합간부와 일부 조합원들이 택시 운행을 계속하는 조합원들의 운행을 직,간접으로 방해하였으므로 위 총회 결의로부터 운행거부로 이어지는 일련의 행위는 원고 회사 노동조합이 그 주체가 되어 행한 쟁의행위라 할 것이고, ② 다음으로 위 쟁의행위 목적과 관련하여 위 쟁의행위의 발단이 된 위 1994. 6. 2.자 임금협정의 효력에 대한 판단이 전제가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보건대, 폐지전 노동조합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 G 또는 그 산하 대전시지부는 본래 원고 회사 노동조합을 위한 단체교섭권이 없었으나 원고 회사 노동조합의 위임에 따라 비로소 원고 회사 노동조합을 대리하여 1994년도 임금협상을 위한 단체교섭을 할 권한을 부여받은 것이라 할 것이고, 위 G이 교섭위원으로 피고 등 교섭위원들은 선임함으로써 교섭위원들은 공동으로 교섭권한을 갖게 된 것이고 그 교섭위원들 사이의 의견결정 방법에 대한 특별한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1994. 5. 3. 노사교섭위원 전원일치로 노사합의가 될 때마다 합의서를 작성하되 임금협정서는 노사 공히 참석자 전원의 서명날인으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으므로 교섭위원 전원의 동의가 없이 이루어진 임금협정은 효력이 없다 할 것인데(이는 노사 양측이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협정의 유효요건을 정한 측면도 있으나 어느 일방 내부적으로도 일부 교섭위원을 배제하고 나머지 교섭위원들만이 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병존하는 것이므로 이와같이 해석할 것이다) 위 1994. 6. 2.자 임금협정은 근로자측교섭위원 중 피고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 전원일치로 하기로 한 약정을 위반한 것이어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위 노동조합법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위 G의 교섭권한은 원고 회사 노동조합의 위임의 범위와 취지에 부합하여야 함은 물론 영구적인 것이 아니므로 위임인인 원고 노동조합 또는 그 대표자가 위임의사를 철회하면 수임인은 그때부터 교섭권한을 상실하게 된다 할 것인바, 원고 회사 노동조합장인 피고가 임금협정의 내용에 대하여 원고 회사 노동조합의 의사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임금협정안을 거부하였다면 이는 원고 회사 노동조합의 대표자로서 원고 회사 노동조합의 위임의사를 철회한 것이라고 볼 것이어서 (만약 이 경우 위 G이 근로자측 교섭위원 중 피고를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여 임금협정을 체결하고자 한다면, 마찬가지로 원고 회사 노동조합이 그 위임의사를 철회할 개연성이 높다) 위 임금협정은 적어도 원고 회사 노동조합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고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원고 회사 소속 노동조합장이 교섭위원으로서 반대하는 임금협상안을 다른 교섭위원들만의 찬성으로 원고 회사 노동조합에 유효한 것으로 적용하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다만 위 1994. 6. 2.자 임급협정에 앞서 체결된 1994. 5. 14.자 중간합의는 피고도 찬성한 것이므로 그 효력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나 위 중간합의는 최종적인 협정이 체결되기까지 장기간 시일이 소요될 경우에 대비하여 그동안 잠정적으로 적용할 안을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중간 합의를 내세워 임금교섭을 거부할 수는 없는 것인바, 피고가 당초 위 1994. 6. 2.자 임금협정의 효력을 다투어 가처분신청을 하는 등 법률적인 대응을 하고, 그러한 법적 대응과 아울러 원고 회사에 대하여 임금 교섭을 촉구한 것은 적법하고 적절한 행동이고, 거기에다가 위 가처분신청사건의 결과를 보고 임금협상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던 것은 매우 바람직한 조치라 할 것이고, 한편 그 시점에서 위 중간합의가 그대로 효력을 유지하여 그 중간합의를 적용할 경우 근로자들의 임금은 동결되어 있는 반면 운송수입금은 금3,000원을 인상하여 납입함으로써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한 결과가 지속되는 점은 인정되나 이처럼 일단 위 임금교섭에 대한 일정을 일단락 지은 마당에 위 중간합의가 효력을 상실하였다는 사정이 발생한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1994. 7. 1. 조합총회를 개최하고 운송수입금 인상분에 대한 납입을 거부키로 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지만, 그후 1994. 8. 10. 회사측에서 중간합의에 따라 위 인상분을 임금에서 공제한 것을 문제삼아 노동조합이 다시 조합총회를 개최하여 회사측과 임금공제를 포함한 임금교섭에 나서기로 결의한 행위는 위 중간합의의 효력존속기간에 대한 의문이 있어 그 합의의 해석에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로써 노사간의 평화의무나 평화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더욱이 아직위 가처분신청사건의 결정이 나지 않은 채로 장기간 임금교섭이 지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일응 정당성이 있다 할 것이나, ③ 반면, 쟁의행위의 시기 및 절차에 관하여 살펴보면, 위와같이 조합총회의 결의에 이어 곧바로 차량운행거부행위로 이어진 일련의 행위는 실질적으로 파업에 유사한 쟁의행위로서 위 1997. 8. 10.자 총회에서 위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1항 소정의 조합원의 찬성결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나, 그밖에 동법 제16조에서 규정한 노동쟁의발생신고를 하고, 동법 제14조에서 규정한 냉각기간을 거친 것이 아니므로, 우선 형식적인 측면에서 위법하다 할 것이고 (다만, 근무시간중의 총회 회수 및 시간 제한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원고 회사의 주장은, 단체협약상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그 제한 범위 내에서의 총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노무제공을 하지 아니한 경우 애도 회사는 그 총회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편면적인 의무를 부과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것이어서 노동조합이 위 제한규정을 초과하여 총회를 개최하였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④ 마지막으로 쟁의행위의 방법 및 태양과 내용에 있어서도, 위와같이 조합총회를 개최하여 회사측과 임금교섭을 하기로 결의하고 회의를 종료하지 아니하고 정회한 상태에서 집회에 참여한 조합원을 방치하였다면 비록 구체적인 차량운행거부 지시가 없었다 하더라도 노동조합이 사용자에 비하여 조합원들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훨씬 크다는 점에서 볼 때 이는 조합총회를 내세위 실질적으로 파업을 단행하는 소위 총회투쟁 형태의 파업행위라 할 것이고, 위와같이 절차적 적법성을 확보하지 못한 쟁의행위의 경우에는 더욱 사용자에게 예기치 않은 혼란이나 손해를 끼치는 것과 같은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어서는 아니되므로 쟁의행위의 유형 중에서도 이에 걸맞는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며, 택시회사의 경우 차량운행거부행위는 조업중단행위에 상응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사용자측에게 중대한 타격을 입히게 되는 것이므로 위 파업목적을 염두에 두고 사용자측의 태도 및 협상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이를 행사함에 있어 더욱 신중을 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극단적인 쟁의형태인 파업이라는 방법을 선택하여 무기한 차량운행거부를 계속하여 그 파업기간이 1개월간 장기간 지속되게 하였고, 원고 회사 근로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조합원 상당수가 파업에 참가하였으며, 물리적 강제행위는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조합원으로서 도저히 파업에 불참하기가 어려운 상황을 조성하여 직,간접으로 파업에 참가토록 강요하였으므로, 이점에서도 사회적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원고 회사 노동조합에 의한 위 쟁의행위는 그 목적에 있어 정당성이 있다 하더라도 법률에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채 정도를 넘어 원고 회사에게 예기치 아니한 중대한 손해를 입힌 행위로서 전체적으로 보아 불법쟁위행위로서 정당성이 없다 할 것이다.
피고의 개입정도와 책임
노동조합 간부가 불법쟁의행위를 기획, 지시, 지도하는 등으로 주도한 경우 이와 같은 간부들의 행위는 일면 조합의 집행기관으로서의 행위라 할 수 있는 외에 개인의 행위라는 측면도 아울러 지니고 있고, 일반적으로 쟁의행위가 개개 근로자의 노무정지를 조직하고 집단화하여 이루어지는 집단적 투쟁행위라는 본질적 특징을 고려할 때 노동조합의 책임 외에 불법쟁의행위를 기획, 지시, 지도하는 등으로 주도한 간부 개인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우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회사 노동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임금협상의 교섭위원으로 참여하였고, 임금교섭 결과에 대하여 주도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데서 나아가 조합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의 운송수입금 납입거부 및 총회파업을 유도하였고, 노동조합의 대표자로서 위 파업사태를 기정사실로 전제하여 노조원들의 파업을 방치하는 한편 회사측과 임금교섭을 요청함에 있어 자신의 해고문제를 선결문제로 제기하여 (해고문제는 임금협상과는 별도로 이를 다투는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다) 협상의 걸림돌로 작용하게 함은 물론 파업기간 중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근로자를 파업에 참여하도록 설득하는 등으로 불법파업을 유도하고, 지시, 지도하여 원고 회사 근로자의 노무정지를 조직화, 집단화하여 1994. 8. 10. 부터 같은 해 9. 8. 까지 사이에 원고 회사가 택시운행을 하지 못함으로써 영업상이익을 상실하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이로 인하여 원고 회사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책임의 제한
한편, 근로관계의 당사자인 사용자는 근로자측과의 임금교섭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야 하고, 노동조합 등 정당한 교섭권자의 임금교섭을 거부 또는 해태하여서는 아니되며, 교섭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노동쟁의가 발생할 때에는 이를 자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할 의무가 부여되어 있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가) 원고 회사는 1994. 6. 2. 자 임금협정을 체결함에 있어 교섭위원 중 원고 회사의 노동조합장인 피고가 협정안에 반대하고 나옴으로써 원고 회사뿐 아니라 단체교섭을 위임한 다른 사업장에 대한 임금협상의 성사문제가 피고의 태도 여하에 관련되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그렇다면 원고 회사 대표자가 직접 나서거나 사용자측 교섭위원들로 하여금 피고를 설득하거나 그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여 이를 반영하여 순조롭게 노사협상이 진행되도록 할 수 있었음에도 그와같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나) 피고를 배제한 채 임금협정이 체결된 이후 그 협정의 효력을 객관적으로 따져보지 아니하고 회사에 유리한 쪽으로 해석한 나머지 그 유효성을 주장함으로써 노사분규의 불씨를 제공하였고, (다) 1997. 7. 1. 노동조합측에서 운송수입금 인상분에 대한 납입거부를 결의한 상태에서 위 중간합의 대로 운송수입금을 수납할 경우 노동조합측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었으므로 임금협정이 종국적으로 타결되지 않고서는 위 분규를 원만하게 해소할 다른 방도가 없었음에도 능동적으로 임금협상을 하고자 하는 노력을 게을리한 채 오히려 위 7월분 임금에서 위 운송수입금 인상분을 공제함으로써 근로자측으로 하여금 보다 강력한 대응방법을 모색하도록 빌미를 제공하였으며, (라) 특히 1994. 8. 10. 노동조합총회에서 회사측과 임금교섭을 하기로 결의를 하고 원고 회사의 대표인 위 J를 찾는 상황이었으므로 그 임금협상의 일정합의나 협정체결 여하에 따라 분규문제의 해결여부가 판가름 날 수 있는 결정적인 시점에서 노동조합측과의 협상을 거부한 채 잠적해 버렸고, (마) 위 총회가 정희선포로 참석 조합원들이 산회할 즈음에 조합원들을 설득하여 택시운행을 하도록 하려는 노력은 포기하고 원고 회사 직원들로 하여금 회사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택시들을 차고에 입고 시키고 차량열쇠를 회수하고 배차도 하지 아니함으로써 총회 결의후 행동 방향에 대하여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던 근로자들 마저도 차량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바) 그 이후 노동조합측에서는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시청, 경찰서, 노동청등 관계기관에 위 J의 행방을 물색하여 주도록 협조요청했으나 위 J는 종적을 감추었다가 같은 해 8. 16., 및 같은 달 19.에 피고를 해고하기 위한 상벌위원회에 비로소 모습을 나타내는 등 임금교섭을 회피하는 자세로 일관하였고, (사) 나아가 위와같이 임금교섭을 위한 파업사태 등으로 사태가 악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노동조합장인 피고를 수사기관에 고소하여 징계회부하고 전격적으로 해고를 위한 절차를 밟는 등으로 조합원들을 자극하였고, (아) 위 파업기간 중 위 J의요구대로 피고가 이 가처분신청 취하하였음에도 자신은 성실한 임금협상을 하여 사태를 해결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고 신뢰를 배반하여 파업이 장기화 되도록 하였으므로, 이러한 원고 회사의 잘못은 이 사건 쟁의행위의 원인을 제공하고, 손해를 확대시킨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므로, 이를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위 파업의 불법성의 정도와 원고 회사의 파업에의 기여도, 파업이 장기화 된 사유 등을 고려하면, 그 비율은 40% 정도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손해배상의 범위
파업으로 인한 손해
원고 회사가 위 파업기간 중 정상적으로 택시운행을 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하여 살피건대, 파업기간 중의 택시 운행중단으로 인한 영업상 손해액은 전년도 총 운송수입금와 총수송원가(보험료, 검사비용, 조합분담금, 감가상각비등의 고정비는 파업과 관계없이 지불되는 비용이므로 노무비, 상여금, 수리비, 부품대, 차량유지비, 유류비, 잡비등의 변동비에 한하여 수송원가에 포함시킨다)를 각 1일 2교대 기준으로 한 택시 연가동대수로 나누어 택시 1교대당 운송수입금과 수송원가를 계산하여 그 운송수입금에서 수송원가가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하고, 택시별 운행중단일수별로 1교대당 총수입금과 수송원가를 계산하여 총수입금에서 수송원가를 공제한 금액을 합산하면 그 손해액이 된다.
손해배상액
갑제32,33호증의 각 기재 및 원심 증인 M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회사의 94회계년도(1994. 4. 1. 부터 1995. 3. 31. 까지)의 연 총가동 택시의 수는 40,048대, 총운송수입금은 금1,914,085,910원, 총수송원가 중 변동비는 금1,145,645,015원인 사실, 원고 회사 택시별 운행중단 회수(1교당 1회로 한다)는 별지 운행중단회수란 기재와 같은 사실, 위 생산수익율은 1년 사이에 별다른 변동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5,31,32,33호증의 각 기재와 위 증인 C, E의 각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파업당시 1일 2교대를 기준으로 택시 1교대당 운송수입금은 금47,794원(금1,914,085,910원/40,048대, 단 부가가치세는 공제), 수송원가는 금28,606원(금1,145,645,015원/40,048대)이고 총수입금에서 수송원가가 차지하는 비율은 59.9%(28,606원/47,794원), 원고회사의 수익율은 40.1%이므로 위와 같은 산출근거를 기초로 하여 원고 회사의 위 파업기간 동안 얻지 못한 영업이익을 계산하면 별지 손해액산출내역서 기재와 같이 합계 금56,710,402원 상당이 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손해액에 앞서 인정한 원고 회사의 과실을 참작하면 피고가 원고 회사에게 배상할 손해액은 금34,026,241원(금56,710,402원 × 0.6, 원 미만 버림)이 된다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34,026,24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익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1995. 6. 29. 부터 원심 판결선고일인 같은 해 10. 11. 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한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는 모두 이유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7. 8. 12.
판사 이영애(재판장) 김수경 어수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