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들이 파업을 하면서도 병원 노조지부가 병원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조원들이 중요한 업무는 정상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였고, 병원에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면서, 병원의 협조를 구하였음에도 병원측이 오히려 입원 환자의 수를 늘리는 등 노조의 활동에 협조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가 주장하는 사실 중 노조원들이 입원창구에서 입원절차를 방해하였다거나, 의사 안×준의 진료행위를 방해하였다는 것은 노조원들이 파업의 진행중에 병원측이 노조의 활동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착각을 일으켜 항의하는 과정에 일어난 일에 불과하며, 또 노조측이 병동을 돌며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가도록 권유한 사실을 있으나 강요하지는 않았으며 이는 파업을 함에 있어서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이고, 이 사건 파업을 단순한 정치적 파업이 아니라 근로자의 기본권과 직결된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이라 할 것이어서 위 파업 등이 불법한 것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파업은 그 목적이 원고 등의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요구의 상대방이 사용자인 위 ○○병원이 아닌 소의 대한민국이고, 앞서 본 파업의 경위나 행태 등으로 이는 병원의 환자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아울러 피고 법인의 위 병원의 진료 등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단체협약 등에서 징계사유를 규정함에 있어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여러 등급의 징계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였다면 그 중 어떤 징계처분을 선택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재량은 징계권자의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재량에 맡겨진 것이 아니며 징계사유와 징계처분과의 사이에 대하여 가혹한 제재를 가한다든가 하는 것은 그 재량권의 남용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나, 원고들의 행위는 ○○병원 노사간의 기본적인 신뢰관계를 와해시키고 위 병원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이어서 사회통념상 위 병원과의 근로계약관계를 지속하게 하는 것이 현저히 불공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정도의 무거운 비위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병원이 원고들을 해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그것이 징계권 행사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