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판결

대전고등법원 2000. 6. 14. 선고 99나6409 판결

99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반소원고)로 하여금 원고(반소피고) A에게 금 20,298,541원, 원고(반소피고) B, C에게 각 금 11,532,360원, 원고(반소피고) D, E, F, G, H에게 각 금 4,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96. 10. 29.부터 2000. 6.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반소청구에 기하여,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총 13,176,600원 중 원고(반소피고) A은 금 5,647,114원, 같은 B, C은 각 금 3,764,742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96. 10. 29.부터 2000. 6.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지급하고,

나.

원고(반소피고) D, E, F, G, H는 위

나.

원고(반소피고) D, E, F, G, H는 위 가.항의 13,176,600원 중 각 금 2,635,32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96. 10. 29.부터 2000. 6.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나머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하여 제1, 2심 모두 이를 4분하여 그 중 3은 원고(반소피고)들의,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반소에 관하여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11, 15호증, 갑 제16호증의 21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소외 J, K은 1996. 10. 29. 21:00경 아산시 L 소재 피고가 경영하는 M여관 3층 303호실에 투숙하였다가 같은 날 22:00경 위 객실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그 화염 및 유독가스에 화상을 입고, 질식 사망하였다.

나.

위 화재로 인하여 M여관 3층 303호실에 비치된 비품 및 객실 벽지 등이 소실되었고, 피고는 위 객실을 영업에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다.

원고 A은 위 망 J의 처이고, 원고 B, C은 위 망인의 자녀이며, 나머지 원고들은 위 망 K의 형제자매들이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본소 청구원인으로서, 피고는 숙박업자로서 투숙객들의 안전을 보호해야할 숙박계약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위와 같은 사고를 초래하였으므로 위 망인들 및 그 유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반소 청구원인으로서 이 사건 화재는 전적으로 투숙객인 위 망인들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숙박업자로서 아무런 과실이 없으므로 원고들은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여관의 숙박계약이란 대가를 받고 여관객실을 상대방에게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일종의 임대차계약이라고 할 것인데 이러한 숙박계약에 있어서는 장기적인 사용을 전제로 한 통상의 주택임대차와는 달리 여관의 객실 및 관련시설, 공간에 대한 모든 지배는 오로지 여관경영자가 하는 것이고, 고객은 여관경영자가 투숙중인 고객에 대한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할 것으로 신뢰하고 여관에 투숙하는 것이므로, 여관경영자에게는 고객에게 객실을 제공할 주된 의무가 있는 외에 나아가 고객이 여관에 투숙하고 있는 동안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할 부수적인 보호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여관경영자가 고객에 대한 위와 같은 부수적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비록 그가 고객에게 본래의 계약상 의무인 객실제공의무를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행은 결국 채무의 내용에 따른 것이 아닌 것으로서 소위 불완전이행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과연 피고가 위 망인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여관경영자로서의 보호의무를 다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11호증, 갑 제13호증, 갑 제14호중, 갑 제16호증의 1 내지 47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당심 감정인 N의 화재원인 감정결과, 이 법원의 전기안전시험연구원장 및 N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당심 증인 O의 일부 증언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반증이 없다.

(1)

이 사건 화재는 위 객실에 비치된 선풍기 위에 위 망인들이 빨래를 한 후 말리기 위해 널어놓은 양말과 수건 등이 선풍기 날개 부분에 걸리면서 그 회전날개의 기능장해로 인한 선풍기모터의 과열로 발화되어 일어난 것이고, 위 망인들은 이 불이 선풍기에 인접해 있던 이불과 콘센트 등에 옮겨 붙으면서 발생시킨 유독가스에 질식되었다.

(2)

위 여관의 지배인인 소외 O은 같은 날 21:45경 위 J이 담배를 가지러 주차장으로 나갔다가 들어온 지 약 10분 후 위 여관의 3층 306호와 308호에서 형광등이 나갔으니 이를 교체해 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1층 카운터에 있다가 형광등 교체를 위하여 3층으로 올라가던 위 O은 3층 전체가 정전된 상태에서 화재경보기가 울리며 복도에 연기가 찬 것을 보자 우선 복도 창문을 열어 놓고 1층 카운터로 내려와 당시 카운터에 있던 소외 P에게 피고에게 연락을 취할 것을 지시하였다. 손전등을 들고 다시 3층으로 올라간 위 O은 복도에 있던 재떨이에서 연기가 난 것으로 생각하고 먼저 재떨이를 들여다보았으나 연기가 나지 않자 다시 주위를 둘러보다가 303호실에서 연기가 새어 나오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3)

위 O은 급히 비상열쇠를 가지고 303호실의 출입문을 연 후 마침 도착한 피고와 함께 출입문 내부의 방문빗장을 부수고 들어가 방안에 쓰러져 있던 위 J과 K을 객실밖으로 끌어내었다. 위 J과 K은 위 객실밖으로 구조된 직후인 같은 날 22:14경(현장에서 구조작업을 펼친 119소방대원 Q의 진술에 의하면 소방대원들은 같은 날 22:13경 출동하여 약 1분 후 여관에 도착하였다)까지는 맥박과 호흡이 약하게 유지되고 있었으나 병원 응급실로 후송된 후 그곳에서 사망하였다.

(4)

이 사건 화재는 화염은 거의 없이 주로 유독가스를 동반한 연기를 발생시켰고 303호실 이외의 객실로는 번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303호실 내에서도 이불과 커튼의 일부, 선풍기 그리고 전기콘센트가 연결된 벽면 정도만을 태웠을 뿐 나머지 벽면 및 천장과 객실내의 다른 물품 등은 거의 연소되지 않은 상태였다.

(5)

위 여관은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로서 3층에는 11개의 객실이 있고, 사고 당일에는 위 객실 중 301호, 303호, 306호, 308호, 309호 등 다섯 개 방에만 손님이 투숙하였다. 당시 306호와 308호에 투숙해 있던 손님들은 303호실의 화재로 누전차단기가 내려가 3층 전체가 정전되었으나 이러한 사실은 모른 채 단순히 형광등 전구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1층 카운터에 형광등의 교체를 요구하였다.

(6)

위 303호실 천장에는 화재감지설비로서 열감지기만 설치되어 있고, 연기감지기는 복도에만 설치되어 있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는 위 망인들이 객실에서 선풍기 위에 양말과 수건 등을 올려놓고 말리는 과정에서 위 망인들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기는 하나, 더위를 식히기 위한 용도가 아니라 타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손님들의 요구에 의하여 선풍기를 객실에 비치하게 되었으면, 선풍기 위에 수건 등을 널더라도 회전날개에 감기지 않도록 안전 그물망을 씌워서 비치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위를 식히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그대로 객실에 방치하였고, 일단 여관경영자가 화재를 발견한 뒤 취하여야 할 첫 조치로서는 특히 위 여관과 같은 소규모 여관에서는 우선 객실에 있는 고객들에게 화재사실을 신속히 알려 대피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 위 O은 3층 전체가 정전이 되고 화재경보기가 울리며 복도에 연기가 찬 것을 보고서도 먼저 각 객실을 두드리며 화재발생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고 만연히 복도 창문만 연 후 1층 카운터로 내려왔고, 손전등을 들고 다시 3층으로 올라간 다음에도 복도에 있는 재떨이를 살피는 등 화재가 발생한 급박한 상황하에서 고객들의 보호를 위한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여관의 객실에는 이불, 커튼, 선풍기 등 화재시 유독가스를 발생시키는 물품이 주로 비치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화재는 발화시부터 소화되기까지 불과 10여분 사이에 주로 유독가스를 발생시키며 투숙객들을 질식시킨 점, 특히 위 303호실에는 당시 화재감지설비로서 열감지기만 설치되어 있었고 연기감지기는 복도에만 설치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여관경영자로서는 객실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천장의 열감지기가 화염의 열을 감지하기 이전에도 객실의 이불, 커튼 등에서 발생한 유독가스에의하여 고객들이 질식사할 수 있다는 점을 숙지하고 있다가 일단 화재발생의 징후를 발견하면 각 객실의 문을 두드리며 화재발생 여부 및 고객의 안전여부를 최우선적으로 확인하였어야 하는데 당시 화재를 발견한 위 O은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위 O에게 화재 후의 구조 과정에 있어서 투숙객의 보호를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는 위 망인들이 투숙한 여관의 경영자로서 위 망인들 및 그 유족들이 위 화재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위 망인들에게는 화재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원고들은 위 망인들의 상속인들로서 피고가 위 화재로 입은 손해를 각자의 상속지분에 따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

쌍방간의 책임의 제한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여관 303호실에 투숙한 위 망인들은 위 객실에 비치된 선풍기 위에 자신들의 양말, 수건 등을 널어놓은 채로 잠이 들었고, 이 사건 화재는 위 양말, 수건 등이 선풍기의 회전날개에 말려 들어가면서 선풍기가 과열되어 발생한 것인바, 위 망인들의 이러한 과실은 이 사건 화재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망이라는 결과의 한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할 것이나 이는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므로 본소청구 부분에 관하여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60% 정도로 봄이 상당하고, 반대로 반소청구 부분에 관하여 원고들이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피고의 과실을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4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3.

본소청구 부분의 손해배상의 범위

가.

위 J의 사망에 따른 손해액

(1)

일실수입

위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은, 다음 (가)와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음 (나)와 같이 월 12분의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위 사고 당시의 현가로 산정한 금 216,735,345원이다.

(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①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R

연령 : 사고당시 30세 2월 남짓 기대여명 : 41.5년

②

직업 및 경력 : 위 망인은 1993. 4. 19.부터 소외 S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여 왔으며 사고 당시 영업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③

정년 및 가동연한 : 위 회사에서의 망인의 정년은 만 55세가 되는 다음날이고, 그 다음날부터 망인이 만 60세가 되는 날인 2026. 8. 20.까지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여 그 임금 상당의 수입을 얻을 수 있다.

④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

정년시까지 : 위 망인은 1996. 1.부터 같은 해 9.까지 근로소득으로 합계 금 14,280,000원을 지급받았는바, 장차 승급에 따라 그 수입이 증가되리라고 예상되므로 위망인은 적어도 위 1996. 1.부터 같은 해 9.까지의 근로소득을 매월로 환산한 금 1,586,666원(금 14,280,000원÷9월) 상당의 월급여를 받을 수 있다(원고들이 정년시까지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위 1996. 1.부터 같은 해 9.까지의 근로소득을 기초로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르기로 한다).

㉯

정년 이후 가동연한까지 : 대한건설협회 작성의 1998년도 건설업임금실태조사결과 중 보통인부의 1998. 9. 현재 1일 시중노임단가 금 33,755원을 기초로 한 월급 여 금 742,610원(금 33,755원×22일) 상당을 얻을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⑤

생계비 : 수입의 1/3 (다툼 없음)

[증거]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2, 3, 갑 제17호증의 1, 2, 갑 제19호증의 1, 2의 각 기재, 경험칙, 변론의 전취지

(나)

기간 및 계산 (계산의 편의상 중간기간의 월미만은 수입이 적은 기간에 산입시키며, 마지막 월미만과 원미만은 버린다. 이하 같다)

①

기간 : 1996. 10. 29.부터 2021. 8. 21.까지 (24년 9개월 남짓)

계산 : 금 1,586,666원×2/3×193.0099 = 금 204,161,497원

②

기간 : 2021. 8. 22.부터 2026. 8. 20.까지 (29년 9개월 남짓)

계산 : 금 742,610원×2/3×(218.4080-193.0099) = 금 12,573,922원

③

합계 : ①+② = 금 216,735,419원

그러나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금 216,735,345원으로 한다.

(2)

일실퇴직금

(가)

기초사실

①

입사일 : 1993. 4. 19.

②

정년에 따른 퇴직예정일, 근속기간 : 정년인 2021. 8. 21.까지 28년 4개월 남짓

③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퇴직일 및 근속기간 : 1996. 10. 29.까지 3년 6개월 남짓

④

퇴직금의 근거와 산정방식 : 위 회사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근속년수 1년에 1월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⑤

보수월액 :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위 매월 일실수입인 금 1,586,666원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한다.

⑥

사고시의 계산상 퇴직금 : 월급여 금 1,586,666원×3.5년(1993. 4. 19.부터 1996. 10. 29.까지)=금 5,553,331원

[증거]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2, 3,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경험칙, 변론의 전취지

(나)

계산

①

정년퇴직 당시 예상퇴직금

금 1,586,666원×(28+4/12) = 금 44,955,536원

②

정년퇴직 당시 예상퇴직금의 사고당시 현가

금 44,955,536원×0.4460(사고시부터 퇴직시까지 298개월에 대한 호프만수치) = 금 20,050,169원

③

사고시의 계산상 퇴직금 공제

금 20,050,169원 - 금 5,553,331원 = 금 14,496,838원

(3)

장례비

(가)

금액 : 금 2,000,000원 (다툼 없음)

(나)

지출자 : 원고 A

(4)

책임의 제한

(가)

피고의 책임비율 : 40% (위 2.의

다.

참조)

(나)

계산

①

위 망인 : (일실수입 금 216,735,345원+일실퇴직금 14,496,838원) × 0.4 = 금 92,492,873원

②

원고 A : 위 망인의 장례비 금 2,000,000원×0.4 = 금 800,000원

(5)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위 망인의 유족인 원고 A은 소외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규정에 따라 유족보상일시금과 장의비를 지급받았으므로 위 금원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항변한다.

(나)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금이 지급되면 동 금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이 근로복지공단으로 이전되어(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그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없게 된다 할 것인바, 을 제3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의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J의 사망을 원인으로 1997. 11. 19.경 산업 재해보상보험법 규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보상일시금 69,129,610원, 장의비 6,381,19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다)

그렇다면, 상속인 중 일부만이 유족보상일시금의 수급권자에 해당하여 그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와 일실수입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한 자들의 범위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상속인들은 일실수입금에서 유족보상일시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공동상속한다 할 것이므로 인정되는 금원은 다음과 같다.

①

일실수입 및 일실퇴직금 부분 : 23,363,263원

{금 92,492,873원 (일실수입 및 일실퇴직금) - 69,129,610원(유족보상일시금)}

②

장례비 부분 : 없음 {800,000원(장례비) - 6,381,190원(장의비)}

(6)

위자료

(가)

참작한 사유 :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사고의 경위, 피고의 책임비율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나)

결정금액

위 망인 : 금 10,000,000원

원고 A : 금 6,000,000원

원고 B, C : 각 금 2,000,000원

(7)

상속관계

(가)

상속재산 : 금 33,363,263원 (재산상 손해 23,363,263원 + 위 망인의 위자료 10,000,000원)

(나)

재산상속인, 상속비율

원고 A : 3/7

원고 B, C : 각 2/7

(다)

상속금액의 계산

원고 A : 금 33,363,263원 × 3/7 = 금 14,298,541원

원고 B, C : 각 금 33,363,263원×2/7 = 금 9,532,360원

(8)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 금 20,298,541원(재산상속분 14,298,541원 + 위자료 6,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금 11,532,360원(재산상속분 9,532,360원 + 위자료 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위 사고일인 1996. 10. 29.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00. 6. 14.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K의 사망에 따른 손해액

(1)

일실수입

위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은, 다음 (가)와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음 (나)와 같이 월 12분의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위 사고 당시의 현가로 산정한 금 102,532,964원이다.

(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①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T

연령 : 사고당시 32세 8월 기대여명 : 39.64년

②

직업 경력 : 위 사고 당시 위 망인은 위 S 주식회사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었다.

③

가동연한 : 가동연한은 위 망인이 60세가 될 때까지이다.

④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대한건설협회 작성의 1997년도 및 1998년도 건설업임금실태조사결과에 따라 보통인부 1일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면 다음과 같은 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사고일로부터 1998. 4. 30.까지 : 1996. 9. 현재의 노임단가 금 34,947원을 기초로 한 월급여 금 768,834원(금 34,947원×22일)

㉯

그 다음날부터 1998. 8. 31.까지 : 1998. 5. 현재의 노임단가 금 34,008원을 기초로 한 월급여 금 748,176원(금 34,008원×22일)

㉰

그 다음날부터 가동연한까지 : 1998. 9. 현재의 노임단가 금 33,755원을 기초로 한 월급여 금 742,610원(금 33,755원×22일)

⑤

생계비 : 수입의 1/3 (다툼 없음)

[증거]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7호증의 1, 2, 갑 제18호증의 1, 2, 갑 제19호증의 1, 2의 각 기재, 경험칙, 변론의 전취지

(나)

기간 및 계산

①

기간 : 1996. 10. 29.부터 1998. 4. 30.까지 (1년 6개월 남짓)

계산 : 금 768,834원×2/3×17.3221 = 금 8,878,546원

②

기간 : 1998. 5. 1.부터 1998. 8. 31.까지 (4개월)

계산 : 금 748,176원×2/3×(21.0074-17.3221) = 금 1,838,168원

③

기간 : 1998. 9. 1.부터 2024. 2. 18.까지 (25년 6개월 남짓)

계산 : 금 742,610원×2/3×(206.4673-21.0074) = 금 91,816,250원

④

합계 : ①+②+③ = 금 102,532,964원

(2)

장례비

(가)

금액 : 금 2,000,000원(다툼 없음)

(나)

지출자 : 원고 D

(3)

책임의 제한

(가)

피고의 책임비율 : 40% (위 2.의

다.

참조)

(나)

계산

위 망인 : 일실수입 금 102,532,964원×0.4 = 금 41,013,185원

원고 D: 위 망인의 장례비 금 2,000,000원×0.4 = 금 800,000원

(4)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위 망인의 유족인 원고 D, E, F, G, H는 소외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규정에 따라 유족보상일시금을, 원고 G은 장의비를 지급받았으므로 위 금원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항변한다.

(나)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금이 지급되면 동 금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이 근로복지공단으로 이전되어(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그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없게 된다 할 것인바, 을 제3호증의 1, 7 내지 1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K의 사망을 원인으로 1997. 11.경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규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원고 D은 17,085,720원, 원고 E, F, G, H는 각 17,085,710원 합계금 85,428,560원을 유족보상일시금으로, 원고 G은 7,885,710원을 장의비로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렇다면, 상속인 중 일부만이 유족보상일시금의 수급권자에 해당하여 그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와 일실수입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한 자들의 범위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상속인들은 일실수입금에서 유족보상일시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공동상속한다 할 것이므로 인정되는 금원은 다음과 같다.

①

일실수입 부분 : 없음

{41,013,185원 (일실수입) - 85,428,560원 (유족보상일시금)}

②

장례비 부분 : 없음

{800,000원(장례비) - 7,885,710원(장의비)}

(5)

위자료

(가)

참작한 사유 :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사고의 경위, 피고의 책임비율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사정

(나)

결정금액

위 망인 : 금 10,000,000원

원고 D, E, F, G, H : 각 금 2,000,000원

(6)

상속관계

(가)

상속재산 : 금 10,000,000원 ( 망인의 위자료 10,000,000원)

(나)

재산상속인, 상속비율

원고 D, E, F, G, H : 각 1/5

(다)

상속금액의 계산

위 원고들 : 각 금 2,000,000원 = 금 10,000,000원×1/5

(7)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D, E, F, G, H에게 각 금 4,000,000원(재산상속분 2,000,000원 + 위자료 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위 사고일인 1996. 10. 29.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00. 6. 14.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반소청구 부분의 손해배상의 범위

가.

손해배상의 범위

(1)

객실보수 비용 및 비품 교체비용

금 5,496,000원

[증거]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3, 4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영업손실비

(가)

피고는 이 사건 화재사고로 인하여 1996. 10. 29.부터 1999. 11. 30.까지 M여관 3층 303호실 영업을 하지 못하였는바, 이로 인한 손해는 1996. 10. 29.부터 1996. 12. 28.까지는 월 66만원씩 합계 1,320,000원{66만원 × 2개월}, 1996. 10. 29.부터 1999. 11. 30.까지는 월 75만원씩 합계 26,250,000원{75만원 × 35개월}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므로 보건대, 을 제5호증의 1, 16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M여관의 객실 1개당 월평균 수입이 66만원 내지 75만원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5호증의 1, 5내지 16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1997. 4. 9. 피고 경영의 위 M여관 203호실에 투숙하였던 U의 과실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자, 피고는 U을 상대로 위 화재로 인하여 객실보수비 5,110,000원, 2개월간의 영업손실비 200만원, 위자료 200만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97가소19427호로 금 9,110,000원의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던 사실, 위 소송은 같은 지원 97머3082호로 조정에 회부되어 1997. 10. 24. U은 피고에게 6,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결정이 내려졌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의하면 적어도 강제조정금 6,000,000원에서 객실보수비 5,110,000원을 공제한 890,000원{6,000,000원 - 5,110,000원}을 M여관 객실 1개의 2개월간의 영업손실비용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객실 1실 당 1개월간의 평균 영업손실비용을 445,000원(890,000원 × 1/2)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화재사고로 인한 영업손실금은 16,465,000원(445,000원 × 37개월)이 된다.

(3)

책임의 제한

위 망인들의 책임 비율 : 60%(위 2의

다.

부분 참조)

21,961,000(5,496,000원 + 16,465,000원) × 60% = 13,176,600원

나.

상속관계

(1)

망 J의 재산상속인, 상속비율

원고 A : 3/7 (5,647,114원)

원고 B, C : 각 2/7 (3,764,742원)

(2)

망 K의 재산상속인, 상속비율

원고 D, E, F, G, H : 각 1/5 (2,635,320원)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본소청구를 기각하며, 한편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의 반소청구에 기하여, 총 13,176,600원 중 피고에게 원고 A은 5,647,114원원, 같은 B, C은 각 금 3,764,742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96. 10. 29.부터 2000. 6.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D, E, F, G, H는 위 13,176,600원 중 각 금 2,635,32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96. 10. 29.부터 2000. 6.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의 반소청구는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 및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0. 6. 14.

판사 송진현(재판장) 이성철 설범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