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4. 8. 22. 선고 2014고단22 판결

2014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벌금 6,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