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벌금 6,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판결
사건
2011고단337,2014
판결선고
2014. 8. 22.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1고단337』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는 주식회사 E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주시 F 외 9필지에 대한 공장부지 조성 관련 토목공사 및 공장신축공사와 관련하여 G 주식회사를 인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인수하였다고 속이고 G 주식회사 명의로 공사계약을 따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0. 1. 26. 서울 서초구 H 빌딩 6층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위 회사 대표 I과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 용지란에 "주소 : 서울시 서초구 J, 상호 : G(주) 대표이사 K"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K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주식회사 명의로 된 공사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위 I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 A는 2010. 2. 4.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L에게 '2010. 2. 4.부터 2010. 4. 30.까지 장비 및 공사 차량에 유류를 공급하면 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유류대금을 위 공장 입주희망업체로부터 선분양대금을 받아 지불할 생각이었으나 이는 피고인 A 개인만의 생각이었을 뿐 입주 희망업체들로부터 선분양대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토지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지도 못하여 분양조차 못 했기 때문에 피해자 L로부터 유류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 L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로부터 27,000,000원 상당의 유류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1,34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22』
피고인 B은 경북 울진군 죽변면 후정리 208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발주하여 M 주식회사가 도급받은 N 신축공사의 공사현장에서 창호를 포함한 공사관리를 하청받은 O의 실질적인 사장이고, 피고인 A는 위 O의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회사 운영경비가 필요하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M 주식회사로부터 이미 공사 하청을 받은 것을 기화로 세금계산서를 대리발급하는 것처럼 하여 자금을 구해오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A는 2011. 1. 14.경 피해자 주식회사 P 대표자 Q에게 '내가 M과 거래가 있어 돈을 받아야 하니, 대리로 20,000,000원짜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면 추후에 창호공사를 주겠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고 그 돈이 입금되면 부가세만을 제외하고 송금하여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그 전날인 2011. 1. 13.경 M 주식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R에게 주식회사 P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고, R에게 '선급금으로 P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올 테니 자금을 집행하면 된다.'라고 말을 하였기에, 위 세금계산서는 단순히 대리발행이 아니었다. 즉, 위 20,000,000원은 피고인들이 M 주식회사와의 거래에 대한 대가로 송금받기로 한 것이 아니고 M 주식회사가 피해자 주식회사 P에게 선급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이므로, M 주식회사가 피해자 주식회사 P에 22,000,000원을 지급한 이후에는 피고인들이 피해자 주식회사 P에게 창호공사를 주더라도 피해자 주식회사 P은 이미 M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비용을 선급받은 것이 되어 M 주식회사로부터 위와 같이 선급한 창호공사 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P 대표자 S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P로부터 2011. 1. 14.경 M 주식회사로부터 송금된 22,000,000원 중 20,000,000원을 피고인 A의 처 T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337』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U, I의 각 법정진술
증인 V, W의 일부 법정진술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Y, Z, AA, AB, AC, L, AD, AE,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식사제공내역서, 조경석 쌓기 공사내역서, AB, AC 제출 포크레인 작업확인서, 유류공급내역, 각 중기작업확인서, 건설기계임대계약서 및 암 운반 작업확인증, 잡석운반 작업확인증
A가 제시한 G 기술이사 AI 명의 명함, 각 A가 제시한 G 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V, A가 제시한 ㈜이엔에이미디어 및 G 명의 명함
Y의 G에 대한 외상대금 독촉에 대한 G의 답변서
푸른저축은행과 E과의 건설공사도급계약서, E 사업자등록증 사본, 푸른저축은행과 E과의 부동산매매계약서
E과 G과의 잔여토목공사 및 공장신축공사계약서
수사보고(일반)-피의자 A 제출 서류, 수사보고(일반)-피의자 V 제출 서류, 수사보고(일반)-피의자 K 상대 수사, 수사보고(일반)-피의자 K 제출 진술조서, 수사보고(G 인감 사용자 확인 등)
『2014고단22』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통지, 통장사본, 계좌별 거래내역, 계좌별거래명세표, 거래내역서
각 지불각서
수사보고서(R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11고단337호 사건의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4고단22호 사건의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및 그의 변호인은, ① 우선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피고인 A가 U을 통해 G 주식회사의 건설업 면허를 차용하는 과정에서 U의 지인인 AJ이 G을 인수하려 한다는 사실과 함께 U으로부터 G의 인감을 사용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으므로,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명의를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은 것으로 착각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아가 이를 행사한 것으로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 A에게는 사문서를 위조·행사한다는 고의가 없었고, ② 2011고단337호 사건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는 애당초 피해자들에게 노임 등 대가를 지급할 의사가 있었으나, 공장부지 조성관련 토목공사가 주식회사 E과 푸른상호저축은행 사이의 갈등으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게 되어 금원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처음부터 편취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판단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성립에 관한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K으로부터 그의 명의를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은 바 없고, 이를 부여받았다고 판단할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음에도 AJ이 G 주식회사를 인수하여 자신에게 위 회사의 명의 사용을 승낙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하에 권한 없음을 알면서도 임의로 G 주식회사 명의의 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는 U에게 건설업 면허의 차용 가능성에 대해 질의할 당시 AJ이 G 주식회사의 인수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만 들었을 뿐, AJ이 G 주식회사를 인수하였고 나아가 U이 AJ을 대리하여 G 주식회사의 명의를 피고인 A에게 사용하게 할 권한이 있다는 설명은 듣지 못하였다.
또한, U은 피고인 A에게 건설업 면허 대여에 관한 설명을 할 당시 AJ이 G 주식회사를 인수할 경우 U 본인이 G 주식회사의 공주지사를 맡게 될 예정이고, 이 경우에 피고인 A가 G 주식회사 공주지사의 면허를 차용할 수 있을 것이다고만 설명하였다. 즉, U은 피고인 A가 무단으로 사용한 G 주식회사 본점의 명의 사용에 관한 얘기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U으로부터 위와 같은 설명을 들은 이후 G 주식회사는 물론 이를 인수하려 한 AJ에게도 피고인 A가 G 주식회사의 명의를 사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 바 없다. 나아가 피고인 A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계약서를 위조하여 주식회사 E과 사이에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위 계약 체결 사실을 G 주식회사에 알린 바도 없다.
2011고단337호 사건의 각 사기죄 성립에 관한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피해자들에게 사용료·식대·노임 등 대가를 지급할 능력이 전혀 없었던 상황에서 자신이 마치 G 주식회사의 기술이사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각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는 V, W과 사이에 함께 위 공장부지 조성관련 토목공사 및 분양업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자신이 공사 초기에 들어가는 건설기계 사용대금, 유류비, 식대 등을 부담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는 V과 W과 위와 같은 약정을 할 당시는 물론 나아가 피해자들과 사이에 식당, 건설기계 등 공급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도 신용불량상태로 별다른 자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 A는 G 주식회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마치 G 주식회사의 기술이사직을 역임하고 있는 것처럼 명함과 G 주식회사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 A는 피해자들과 사이에 공사 시작일로부터 10일 간격 또는 공사 시작 후 30~50일 정도 지난 후 건설기계 사용대금, 유류비, 식대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단기간 동안의 대가도 전혀 지급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A는 W이 최초 투자하기로 한 금원(약 1,500,000,000원)을 제때 투자하였거나, 푸른상호저축은행이 주식회사 E과 약정한 바에 따라 제때 토지사용승락서를 교부하여 그 토지에 대한 분양대금이 들어올 수 있었다면 피해자들에게 각 금원을 지급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는 피해자들과 각 약정을 체결할 당시 W이 위와 같은 거액의 투자금을 투자할 능력이 되는지 확인한 바도 없었고, 실제로 W은 위와 같은 금원을 투자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푸른상호저축은행이 주식회사 E 또는 피고인 A에게 토지사용승락서를 교부하기 위하여 진행해야 할 피분양자모집 등 분양계약 체결 관련 절차도 제대로 진행하지도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A와 일부 피분양자와 구체적인 내용의 분양계약 체결에 관한 논의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위와 같은 논의가 위 공장부지에 관한 토지사용승락권을 가진 토지주인 푸른상호저축은행의 승인을 받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 A는 이 사건 공사의 규모와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의 진행현황, W의 투자금 액수, 주식회사 E과 푸른상호저축은행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공사의 진행이 지연될 여지가 없지 않았음에도, 그 진행이 지연될 경우 공사 전체 규모에 비추어볼 때 비교적 소액인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들에 대한 건설기계 사용대금, 유류비, 식대 등을 어떻게 조달하여 지급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전혀 계획하거나 고려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 이유
피고인 A
양형 기준의 적용
제1범죄(각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징역 1년 8월~9년)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징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8월~10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 A는 과거 건설공사와 관련된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을 저질러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수회에 걸쳐 근로기준법위반죄, 도로교통위반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신용불량상태로 자력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막연히 건설회사의 명의를 빌릴 가능성이 있다는 말만 듣고 해당 건설회사 명의의 처분문서인 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이 마치 건설회사의 기술이사인 것처럼 명함 및 사업자등록증을 행사하여 건설장 비대여업, 석공사, 식당업, 민박업, 경비업과 같은 영세 업체를 운영하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였으며, 피해자들에게 용역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나아가 공사업체가 받을 공사대금을 편취하여 그 중 10,0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기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일부 피해자들에 대해서만 피해를 배상하였을 뿐, 대부분의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전혀 피해를 배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A는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되던 중 상당기간 재판에 불출석하는 등 재판에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기까지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 A가 피해자 Y, Z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 A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가 피해자들에게 그 대금을 궁극적으로 지급하지 못하게 된 데에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도 있어 보이는 점과 피고인 A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범행을 지시하여 피해자 Q로부터 20,000,000원을 편취하였음에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자신의 책임을 모두 피고인 A에게 떠넘기는 태도를 보였다. 나아가 피고인 B은 현재까지 피해자 Q가 입은 피해를 전액 배상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경우 피해자와 O과의 관계에 비추어볼 때 피해액이 다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B이 실질적으로 편취한 금액은 5,000,000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이마저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 공사를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나머지 15,000,000원 중 5,000,000원은 피고인 A가 위 공사를 위해 지출하였고, 10,000,000원은 피고인 A가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과 피고인 B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도영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