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301
판결선고
2015. 3. 13.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건물 210-1호에 있는 (주)D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2013. 6. 7.경부터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체육관 건설현장에서 피해자 정보가설(주)로부터 약 10억 원 상당의 유로폼 등 건축 가설재를 임차하여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한 건축 가설재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7. 1.경 위 현장에서 시가 2,016,000원 상당의 600×1200 유로폼 144개 등의 건축 가설재를 동산렌탈(주)에 대한 채무변제 명목으로 임의로 교부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시가 합계 141,677,500원 상당의 건축 가설재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내역
반출내역, 각 자재반출증, 가설재임대계약서, 거래처별 임대현황
D 반출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나쁜 2013. 8. 28.자 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4월~2년)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4월~2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과거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가설재 공급 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상당량의 가설재를 횡령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손해를 가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이 사건 범행이 형사고소에까지 이르게 된 데에는 일정 부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도영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