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 12. 11. 선고 2015고단317 판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