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 12. 5. 선고 2019가단20169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28,158,2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부터 2018. 6. 1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