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0. 12. 24. 선고 2020가단21946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하수처리위탁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E시와 F 공공하수처리장(G하수처리장 포함)에 관한 위탁관리협약을 체결하고 위 하수처리장에 40여 명의 직원을 배치해 수질분석, 기계, 전기설비운영, 관로점검, 공정관리업무 등을 시행하며 위 하수처리장을 운영·관리하였다.

나.

원고 A는 2007. 6. 1.부터 2019. 5. 31.까지, 원고 B은 2010. 4. 5.부터 2019. 5. 31.까지, 원고 C은 2012. 4. 2.부터 2019. 3. 14.까지 각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한 사람들로, 원고 A, C은 피고의 기계·전기팀의 전기 부문에서, 원고 B은 피고의 운영팀에서 각 근무하였다.

다.

원고들은 피고의 당직근무규정에 따라 당직근무(숙직 18시부터 다음 날 9시까지, 일직 공휴일, 토요일 9시부터 18시까지)를 하였고, 피고는 원고들과의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른 소정의 '제수당'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의 당직근무규정 중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증, 을 제2,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의 당직 근무는 단순히 숙 · 일직근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근로의 내용, 강도가 통상의 근로와 동등하여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의 위와 같은 초과근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야간 · 연장 ·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아가 피고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원고들의 계정에 위 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한 퇴직연금 납입금 차액을 납입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23,605,542원(= 미지급 법정수당 20,808,624원 + 퇴직연금 납입금 차액 2,796,918원), 원고 B에게 34,893,214원(= 미지급 법정수당 30,223,388원 + 퇴직연금 납입금 차액 4,669,826원), 원고 C에게 12,102,549원(= 미지급 법정수당10,472,364원 + 퇴직연금 납입금 차액 1,630,185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숙 · 일직이라 함은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상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 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자체의 노동의 밀도가 낮고 감시 · 단속적 노동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러한 업무는 관행적으로 정상적인 업무로 취급되지 아니하여 별도의 근로계약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여 원래의 계약의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야간 · 연장 · 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관례적으로 실비변상적 금품이 지급되고 있다는 등의 특징이 있으나, 이러한 감시 · 단속적인 숙 · 일직시 그 업무의 내용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는 물론이고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야간 · 연장 · 휴일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 20. 선고 93다46254 판결 등 참조).

숙·일직근무의 내용이 통상의 근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숙·일직시의 근무가 통상의 근무시간의 구속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것인가 또는 통상의 근무의 태양이 그대로 계속되는 것인가의 여부, 숙·일직근무 중 본래의 업무에 종사하게 되는 빈도 내지 시간의 장단, 숙직근무시 충분한 수면시간이 보장되는지의 여부 등을 종합하여 숙·일직근무의 태양이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상근무의 태양과 마찬가지라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숙·일직근무를 통상의 근로로 보아 이에 대하여 통상임금 및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하고, 숙·일직근무가 전체적으로 보아 근로의 밀도가 낮은 대기성의 단속적 업무에 해당할 경우에는 숙·일직근무 중 실제로 업무에 종사한 시간에 한하여 위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13465 판결 참조).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에 근무하던 근로자들 중 전기팀은 전기, 계장, 시스템 관련업무를 담당하며 통상근무 시간에 각 전기 계장설비 점검 및 수선, 제어시스템의 동작 확인, 펌프, 감속기, 송풍기류 절연저항 확인 및 점검, 수배전반 설비의 외관 및 램프표시 상태 확인 등 유지관리 및 점검, 전기점검일지 및 수배전 일지 작성 등 전기관련 시설에 대한 점검, 유지 및 보수의 업무를 처리하였고, 운영팀은 팀은 처리시설 전기, 계장, 시스템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통상근무 시간에 처리시설(G처리시설, 맨홀펌프장, 차집관로) 유지관리, 기계설비 일일점검 및 관리, 소액수선유지비 집행 및 차량유지관리, 소방설비점검 등의 업무를 처리하였던 사실, ② 당직근무 시에는 긴급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중앙감시제어실에서 하수처리시설 공정별 모니터링 관리, 순찰점검, 유량체크 및 수치작성, 오수맨홀 스크린 이물질확인 및 제거, 드럼스크린 이물질 확인·제거 및 이물질 박스 교체, 벨트탈수기 가동, SV30 측정 등의 업무를 처리하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다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2호증, 을 제1, 4, 8, 9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이 법원의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당직근무 시에 수행한 업무가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이거나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의 근로자들은 당직근무 시에 처리한 업무에 관하여 '근무일지'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숙직의 경우 ㉠ 초기점검(소등, 문단속, 외부침입예방, 계측량기록), ㉡ 당직자 추가작업 내용, ㉢ 기록(외부인 출입, 내부 잔존 또는 방문 직원, 정전 및 조치, 알람 또는 고장 및 조치, 기타 기록 필요사항, 주기적 상태확인, 특이사항), ㉣ TMS 및 순찰(Data Logger 전송상태, 각 측정기 동작상태, 최소 4시간 간격 순찰 실시), ㉤ 전력량(수배전반 내부 전력량계 기록), ㉥ 아침순찰 및 유량계기록, 종합순찰, ㉦ 인계 및 요청(내용)의 항목으로 구분되어 기록이 이루어졌고, 일직의 경우 ㉠ 기계 전기,㉡ 수질(TMS), ㉢ 중계펌프장의 항목으로 구분되어 기록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당직 근무자의 주된 업무는 중앙감시제어실에서 TMS 시스템의 동작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각종 계측량을 기록하며, 예외적인 응급상황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단속적인 업무였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이 제출한 근무일지에 의하더라도 당직자의 추가 작업내용이나인계 및 요청 내용에 별도로 기재된 업무가 없다. 또한 당직 근무자의 업무 중 순찰점검은 최소 4시간 간격으로 실시되었고, 맨홀스크린이나 드럼스크린 이물질 제거 작업의 경우 당직 근무 시 이루어지는 일은 드물었던 것으로 보일뿐만 아니라 그 소요시간도 몇 분 걸리지 않는 작업이며, 벨트탈수기가동 역시 단순 기계 조작 업무이고, 주말 일직자가 수행하는 SV30 측정은 반응조에서 물을 채취하여 침전량을 체크하는 작업으로 20분 정도가 소요되는 비교적 단순한 업무인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의 당직근무자들은 중앙감시제어실에서 TMS 시스템의 동작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각종 계측량을 기록하며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임시적인 조치작업만 수행하고 나머지는 책임자 등에게 전달하여 주간근무자가 다음날 처리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바, 비상상황에서의 조치작업도 통상근무 시간에 수행하는 업무에 비해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는 별도로 당직근무자들을 지휘, 감독하는 사람을 두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의 당직근무규정에서도 당직근무자의 교대 또는 잠시적 취침을 허용하고 있으며, 피고는 중앙감시제어실에 간이침대와 소파를 비치하고 있어, 당직근무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수면 등 휴식을 취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당직근로에 대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미지급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였는데,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은 F 및 G 공공하수처리장에 대한 현장실사를 거쳐 피고의 당직근무 현황을 조사한 후 위반없음으로 위 사건을 행정종결하였다.

다.

소결론

결국 원고들의 당직근무에 대하여 야간 · 연장 ·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고, 추가 지급되어야 하는 수당이 있음을 전제로 한 퇴직연금 납입금 차액에 관한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혜주

각주1) 침전조 침강성을 나타내는 지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