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115
판결선고
2021. 6. 1.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창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3.경부터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에 취업하였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4. 20.경부터 2020. 9. 9.경까지 허위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대전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6회에 걸쳐 실업급여 합계 9,018,000원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개인별급여내역조회, 실업인정신청서 6부,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등 관련자료 사본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는 행위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가 낸 기금의 낭비를 초래하게 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부정수급한 실업급여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아직 부정수급한 실업급여를 반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징역형을 선택함이 타당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부정수급한 실업급여 및 추가징수금을 분납 중인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었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