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는 피고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 및 C자치단체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제6조에 의하여 설립된 자원봉사센터로,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체계적인 정보제공과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로 지역주민의 자율적 자원봉사 참여를 유도하고 범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 장려함으로써 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이다.
C자치단체은 관내 거동불편 독거노인·장애인·결손가정 등이 의류 및 침구류 세탁을 하지 못해 각종 세균에 노출되어 피부질환 등 위생 문제를 겪게 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08년부터 이동세탁차량을 운행하여 정기적으로 의류 및 침구류 세탁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빨래방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작하였고, 2014. 12. 22. 피고가 설립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을 이양하여 피고가 매년 위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와 2017. 9. 1.부터 현재까지 매년 근로기간 1년(단, 2017. 9. 1.부터 2017. 12. 31.까지는 4개월)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피고의 이동빨래방 차량 운전원 업무에 종사해온 피고의 근로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5년 이상 중단 없이 계속하여 근로하고 있고, 이 사건 사업이 폐지되지 않는 한 앞으로도 계속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기간제근로자인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인지 여부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정이고,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이를 제거함에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있어 적법하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7. 9. 1.부터 현재까지 2년을 초과하여 원고를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에 따라 원고는 피고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된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이 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원고를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판단
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5호는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고, 구 기간제법 시행령(2019. 6. 11. 대통령령 제29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기간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제1호는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 위 법조항을 구체화하고 있다.
그런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또는 주민에게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는 그 본질적 특성상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마련이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공공서비스를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구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의 시행 배경, 목적과 성격, 사업의 한시성이나 지속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4다211053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2, 4,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구 기간제법이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입법된 점, ② 구 기간제법이 위 입법목적에 따라 제4조에서 원칙적으로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만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단서를 통하여 예외적으로 특수한 경우에만 2년을 초과한 기간제근로자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위 단서조항은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 점, ③ C자치단체의 2013년도 이 사건 사업 추진계획에 의하면, C자치단체은 관내 거동불편 독거노인, 장애인, 결손가정 등 의류 및 침구류 세탁을 못해 각종 세균에 노출되어 피부질환 등 위생 문제를 겪고 있는 대상자들에게 이동세탁차량 운행, 신속정기적 세탁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위생 및 심리정서적 안정, 대인관계 및 사회성 증대효과를 목적으로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였을 뿐 일자리 창출 및 제공은 그 사업목적으로 기재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를 통하여 이 사건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였으며, 피고도 현재 차량운전자인 원고와 세탁관리자 1명 외에는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를 통하여 이 사건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점, ④ 원고가 채용된 2017년도 피고의 직원 채용공고에 의하면, 응시자격이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에 저촉되지 않은 자, 공고일 현재 C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만 19세 이상 자로 상근가능자, 1종 대형 면허소지자”로만 규정되어 있었을 뿐 복지정책·실업대책의 수요자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없었던 점, ⑤ 이 사건 사업은 연단위로 추진되기는 하지만 2008년부터 현재까지 약 16년째 지속되어 오고 있고, 사업의 현황, 규모, 목적 등에 비추어 한 시적이라기보다는 지속가능하고 필요한 사업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사업이 구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매경(재판장) 김용현 송인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