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42,265,244원, 원고 B에게 10,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2. 9. 30.부터 2023. 10. 18.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2/3는 원고 A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B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2/5는 원고 B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중소형 고소작업차 및 트럭장착형 유압크레인 등 기계를 제작·판매하는 회사이고, 원고 A은 피고 영업본부 광주호남지사의 부장으로 재직하다 2021. 5. 1. 퇴사하였고, 피고 B는 피고 영업본부 제주지사의 차장으로 재직하다 2021. 5. 31. 퇴사하였다.
피고는 2019. 1. 1.부터 「영업판매사원운영 및 판매성과급지급규정」 (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이 사건 규정은 영업직원에 대한 판매성과급의 지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위험기계 및 노후 위험공정 개선을 통한 산재 사망사고의 획기적 감축을 위하여 '안전투자 혁신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면서 2020. 9.경부터 피고 등 관련 사업체들을 대상으로 간담회 등을 개최하였고, 2020. 12. 2.경에는 2021년 고용노동부 예산안의 주요 내용 중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위험기계·기구 4,911대에 관하여 50인 미만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1억 원 한도에서 교체비용의 50%를 지원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고용노동부는 2021. 2. 1.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안전인증 제도 도입(2009. 9. 30.) 이전에 출고된 고소작업차를 교체하고자 하는 소유주에 대하여 신규 출고차량 가격의 50%(1억 원 한도)의 지원금을 교부해주겠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사업을 공고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에 발맞추어 판촉활동을 하였고, 원고들이 담당자로 지정되어 이 사건 사업에 따라 보조금이 지급된 고소작업차 계약건 중 담당자 변경 없이 최종 수금까지 완료된 것은 원고 A의 경우 31건, 원고 B의 경우 5건이다.
그런데 피고는 2021. 1. 29.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체결된 고소작업차 매매계약은 이 사건 규정에 따른 인센티브(성과급)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공표하였고, 이에 실망한 원고들은 결국 퇴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9, 11, 12,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 6, 13, 14, 2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산업안전보건 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
주위적으로, 이 사건 규정에 따라 원고들은 판매한 고소작업차 1대 당 300만 원의 성과급을 지급받을 정당한 권리를 갖게 되었으나, 피고는 2021. 2. 1.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지원금이 지원되는 매매계약에 대해서는 성과급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일방적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A은 41건, 원고 B는 6건의 고소작업차 판매로 인한 성과급 채권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123,000,000원(=41건×300만 원), 원고 B에게 18,000,000원(=6건×3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피고는 이행거절에 따른 이행이익의 배상으로서 성과급 상당액인 위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들이 체결한 매매계약은 이 사건 사업 공고일로부터 약 두 달 전에 체결되었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했음에도 원고들은 성과급을 취할 목적으로 이 사건 사업 공고 전에 마치 이 사건 사업이 확정된 것처럼 설명하여 피고의 경영 신뢰도를 해쳤고, 이로 인하여 피고는 경영 안정성과 고객의 신뢰를 지기키 위하여 계약 상대방들에게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안내하고 상호 합의 하에 계약을 해제하고 수령한 계약금을 반환하는 등 사후조치를 취하여야만 했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으로 발생한 성과를 전 직원에게 분배할 것을 공지하였으므로 원고들 개인에게는 성과급 채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인지하여 고의가 없었고, 원고들은 퇴사하여 성과급 채권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에게 손해도 존재하지 않는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갑 제8 내지 10, 15호증, 을 제3 내지 8, 13 내지 24, 26, 27호증의 각 기재, 증인 D, E의 각 증언, 이 법원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취업규칙인 이 사건 규정을 근로자인 원고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하는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들이 이 사건 규정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대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 사업은 2021. 2. 1. 공표되었으나, 고용노동부는 2020년 초중반부터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2020. 8. 내지 9.경에는 총 예산의 규모, 지원금액 등이 대체로 정해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2009년 이전에는 고소작업차를 판매한 이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 사업의 지원 대상인 고객들은 모두 경쟁사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피고로서는 이 사건 사업이 공식적으로 시행되기 이전부터 사전영업을 통하여 고객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컸다.
피고의 영업지원부장인 D는 이러한 필요성을 느끼고 영업직원들에게 이 사건 사업에 따른 고객 확보를 독려하였고, 이러한 상황은 영업본부장인 E에게도 보고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사전계약을 체결할 당시 아직 이 사건 사업이 확정된 상황이 아니었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도 2020. 12. 11.경 '아직 이 사건 사업 관련하여 공식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없으니 마치 이 사건 사업이 확정된 것처럼 홍보하여 가계약 등을 유도하지 말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내어 왔으므로 원고들이 체결한 사전계약이 피고의 방침에 따른 것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다양한 방식에 따라 적극적 · 능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영업의 특성상 영업 담당 직원들은 회사의 구체적인 지침이 없더라도 영업활동을 통하여 고객을 확보함으로써 회사의 이익을 증대시키는 것이 당연하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영업행위가 부당한 업무활동이 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사업의 시행에 힘입어 원고 A은 총 79건, 원고 B는 총 11건의 고소작업차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위 계약들에 대한 계약금을 모두 반환하였다고 하나 이는 이 사건 사업의 세부내용과 피고의 생산능력에 따라 계약일, 계약내용 등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결국 원고 A이 체결한 계약 중 31건, 원고 B가 체결한 계약 중 5건이 담당자의 변경 없이 계약 이행까지 완료되었다. 원고들이 위와 같이 다수의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던 데에는 이 사건 사업의 영향도 분명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고객들이 모두 경쟁사의 제품을 사용하는 상황에서 영업구역을 일일이 탐문탐색해서 어느 고객이 2009년 이전에 출시된 모델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접촉하는 등 원고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위와 같은 성과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런데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오히려 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보았을 뿐이고,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이익은 거의 대부분 피고가 향유하였다.
이 사건 규정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규율하는 준칙으로서 취업규칙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를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 참조).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수요 이상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체결된 매매계약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다. 물론 피고는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이윤을 전 직원에게 배분하겠다고 하였고, 실제로 2021. 12.경 전 직원에게 노사상생 격려금을 지급하기는 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2021년에 올린 매출액은 무려 35,231,000,000원에 이름에도 직원들에게 지급된 노사상생 격려금의 총액은 고작 241,500,000원에 불과하다. 결국 피고가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체결된 매매계약에 관하여 이 사건 규정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하는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 사건 규정에는 정부의 시책으로 인한 매매계약의 체결의 경우에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예외 규정이 없으므로, 원고들로서는 매매계약의 체결로써 이 사건 규정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받을 것이라는 일종의 기대권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매매계약의 체결 이후에도 계약의 유지, 관리, 매매대금의 회수 등의 추가적인 업무가 필요하기는 하나, 영업 업무의 가장 주된 부분은 매매계약의 체결이고, 그 이후에 영업직원이 특별히 해야 할 업무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이 이후 퇴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성과급 지급 거절로 인한 결과일 뿐 원고들이 스스로 성과급 지급 채권 내지 기대권을 포기하여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피고의 경영 신뢰도를 저하시켜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정보를 잘못 제공함으로써 피고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주장 · 입증이 없다. 이 사건 사업의 내용이나 요건이 아주 복잡해보이지는 않고, 고객들도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대략적인 내용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여 사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추후에 이 사건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고의 경영 신뢰도가 저하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의 생산능력을 감안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계약을 체결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이 충분한 예산을 소진할 때까지 수차에 걸쳐 이루어질 것이어서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지원 대상이 된 299건의 계약을 모두 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차량 새시 공급 차질, KC 인증 대응 등의 사정들로 인한 납기지연, 고객과의 납기조율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논의하였을 뿐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매매계약 체결에 관하여 영업직원들을 문제삼거나 매매계약을 해지하고자 논의한 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손해액의 산정
원고 A
을 제8, 26, 2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이 속한 광주호남지사의 경우 해당 월의 판매성과급 합계액의 40%는 기본급으로서 배분하는데, 원고 A이 재직하던 2021. 5.까지는 기본급의 52.5%는 기본지급액으로서 팀원들이 균등배분하고 나머지 47.5%는 직급비율에 따라 부장 50%, 과장 30%, 대리 20%로 분배하였고, 원고 A이 퇴직하여 팀원이 2명이던 2021. 6.에는 기본급의 35%는 기본지급액으로서 팀원들이 균등배분하고 나머지 65%는 직급비율에 따라 과장 60%, 대리 40%로 분배하였으며, 판매성과급 합계액의 60%는 기타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계약건수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실적배분하여 왔던 사실, 원고 A이 체결한 매매계약은 2021년 5월에 1건, 6월에 5건, 7월에 2건, 8월에 5건, 9월에 2건, 10월에 6건, 11월에 8건, 2022년 4월에 2건이 수금 완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바탕으로 만일 원고 A이 계속 재직하였다면 각 매매계약별로 수금이 완료된 달에 지급받을 수 있었던 성과급의 액수는 별지 원고 A 손해액 산정표의 기재와 같다(단, 과장 F이 퇴사한 이후인 2021. 8.부터는 부장인 원고 A과 대리인 G만이 팀원으로 남게 되는데, 이때부터의 직급비율은 울산경북지사의 예의 따라 부장 60%, 대리 40%로 산정하였고, 이 법원의 석명준비명령에도 불구하고 제출되지 않은 자료는 없는 것으로 보고 계산하였다). 따라서 원고 A이 입은 손해액은 60,378,920원이다.
원고 B
을 제25, 2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영업본부 제주지사는 원고 B 혼자 근무하는 1인 지사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만일 원고 B가 퇴사하지 않았더라면 원고 B는 이 사건 규정에 따라 고소작업차 매매계약 건당300만 원의 성과급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따라서 원고 B가 입은 손해액은 15,000,000원(=5건×300만 원)이다.
책임의 제한
다만 이 사건 사업의 내용과 지원금의 액수,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업이 원고들이 체결한 매매계약에 미쳤을 영향, 원고들이 체결한 총 매매계약의 수와 최종적으로 이행된 매매계약의 수, 원고들이 퇴사한 이후 매매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피고의 다른 직원들이 들인 노력의 정도 등 위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공평의 원칙에 따라 피고들이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책임을 70%로 제한한다.
소결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42,265,244원(=60,378,920원×70%), 원고 B에게 10,500,000원(=15,000,000원×70%)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22. 9. 3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0.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법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매경(재판장) 송인석 김다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