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60
판결선고
2022. 6. 17.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공주시 C에서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보험법에 따른 지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9. 7. 공주시 신관동 소재 공주고용센터에서 ‘2020. 7. 위 주식회사 B의 직원 13명에 대하여 고용유지조치(유급휴직)를 실시하여 19,871,850원의 휴직수당을 지급하였으니, 그중 17,884,665원의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을 지원하여 달라’라는취지의 ‘2020년 제1차(07월분)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신청서상 근로자들은 휴직한 것이 아니라 해당 기간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무하였고, 위 신청서상 근로자 중 D, E, F 등은 실제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가 아닌 허위 근로자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16.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17,631,55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9. 16.부터 2020. 12. 22.까지 4회에 걸쳐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합계 64,840,86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보험법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았다.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보험법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G, H, I, J, K, L, M, N, E, O, F, P, Q, R, S, T, U, V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2020년 제1차(7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각 사업주 확인서, 2020년 1회차 고용유지조치 검토 보고서, 2020년 1회차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명단, 2020년 제2차(8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2020년 2회차 고용유지조치 검토 보고서, 2020년 2회차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명단, 2020년 제3차(9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2020년 3회차 고용유지조치 검토 보고서, 2020년 3회차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명단, 2020년 제4차 (10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2020년 4회차 고용유지조치 검토 보고서, 2020년 4회차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명단
각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각 노사협의회 회의록, 각 노사협의회 사진, 각 근로자대표선정 동의서, 각 고용유지조치 휴직 동의서, 표준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
고용보험사업장 상세조회, 사업장별 취득자 목록조회, 사업장별 상실자 목록조회, 고용유지조치(유급휴직)지원이력, 사업장별 조회
카톡 단체 대화방 내용, 각 녹취록
예금거래내역, 법인통장 예금계좌내역,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본문,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고용보험법 제117조 본문, 제116조 제2항 제2호 본문,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허위의 서류와 자료를 근거로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다액의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는바, 그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 결과 피고인들은 공적 자금을 부정하게 수취하여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들 모두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 A은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외부 경영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B의 경영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근로자들의 해고를 피하고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도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동종범죄로 처 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주식회사 B이 이 사건 부정수급액 및 추가징수액을 분납하여 반환하기로 한 후 실제로 이를 성실히 반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에 대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도영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