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208
판결선고
2023. 8. 25.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공주시 C, 2층에서 기사 17명, 사무직 2명 등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여 전세버스 등 운수업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자이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한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1개월 이상의 유급휴직 등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할 경우, 해당 사업주의 신청에 의하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으로서 고용유지지 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피고인 A는 코로나19로 인해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소속 근로자인 D, E, F, G, H, I 6명에게 휴직(유급)을 권고하였고, 이에 따라 D 등 6명은 2020. 6.경부터 휴직(유급)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의 사기, 고용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보험법에 따른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7. 14.경 공주시 번영1로 46, 4층에 있는 공주고용센터에서 사실은 D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B 주식회사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D에게 1,000,000원 상당의 휴업수당을 지급한 것처럼 위 계좌의 ‘입출금거래내역 조회 결과’ 중 거래기록사항란의 근로자 이름을 임의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입출금거래내역 조회 결과’를 변조한 후 공주고용센터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서와 함께 제출함으로써 그 무렵 2020. 6월분 D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90만 원을 거짓으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14.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1,400,000원 상당의 고용유지지원금을 거짓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주고용센터 소속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소관: 고용노동부장관)<1>으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합계 41,4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의 고용보험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고용보험법상의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 G, I, E의 각 참고인확인서
고발장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서류 일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차용증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부정수급 검토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제출서류 편철), 수사보고서(D 등 6명의 확인서 및 인감증명서, 예금거래내역서 편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본문, 제1항 제1호(고용보험법위반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B 주식회사: 고용보험법 제117조 본문, 제116조 제2항 제2호 본문,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유급휴직 중인 기사들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휴업수당을 실제로는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입출금거래내역 조회 결과를 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4,100만 원이 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 방법과 피해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들이 모두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진신고하였고, 부정하게 받은 고용유지지원금을 모두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코로나19로 인한 관광수요 감소로 발생한 피고인들 및 관광버스업계 전반의 경제적 어려움 등 범행 경위에 있어서 다소나마 참작할만한 사정도 엿보이는 점, 피고인 A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 A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 B 주식회사의 규모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도영오
별지
각주1) 검사는 고용노동부장관을 피해자로 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고용유지지원금의 귀속주체는 대한민국이므로 피해자는 대한민국으로 특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사실관계에는 변동이 없이 단지 법률적 평가에 따라 피해자를 달리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피해자를 대한민국으로 인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