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요지
주위적으로, 원고는 'C'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로서 식사준비 및 현장청소 지원 등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8,559,236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고용관계가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는 D과 사이에 원고에게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일부 약정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약정금 34,419,354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등 참조).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업무 내용을 정하여 부여하거나 원고의 근무시간,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원고의 업무수행에 대한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피고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 청구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2, 5, 7, 9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동생 D이 약 20년간 C을 운영할 당시 원고는 C 사업장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직원들의 식사를 준비하는 일, 모야작업, 청소 등을 하고 D으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월 1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는 2018. 5.경 친구인 D으로부터 C을 인수하면서 D으로부터 1년간 누나인 원고를 데리고 있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사실, 원고는 피고가 C을 인수한 뒤에도 2022. 7.경까지 계속해서 사업장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동일한 일을 하였으나 피고가 원고의 근무시간을 정하지는 아니한 사실, 피고는 2018. 5.경부터 2019. 1.경까지 원고의 아들 E 명의 계좌로월 100만 원을 지급하고, 2019. 4. 17. 및 같은 해 7. 4. 각 50만 원, 2019. 8. 1. 및 같은 해 9. 11. 각 1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노동청 조사 당시 피고가 매월 한 두 번 정도 현금으로 대중없이 돈을 주었고, 정해진 금액은 아니었으며, 원고가 무슨 돈인지 물어보면 피고가 '누나 그냥 써'라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D의 부탁에 따라 도의적으로 원고에게 숙식및 생활비를 제공한 것에서 나아가 원고에게 월 100만 원을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법적인 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민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