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60,999,922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5. 18.부터 2026. 2.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 C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5. 18.부터 2026. 2.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중 1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E의 대표자로서 F로부터 2022. 5. 17.부터 지하수개발 완료 시까지 보령시 G 소재 중형관정 지하수 개발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이를 시공하였다.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22. 5. 18. 11:34경 2022. 5. 18.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단독으로 하역운반용 차량을 사용하여 드릴파이프 등을 운반하는 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공사 현장 뒤쪽에 있던 철제난간과 하역운반용 차량 사이에 끼어 그 자리에서 심폐정지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5. 2. 1. 확정되었다(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3고단180호, 대전지방법원 2023노3025호).
원고 A, B는 망인의 미성년 자녀들로서 상속인들<1>이며, 원고 C은 망인의 모친이자 원고 A, B의 미성년후견인이다.
원고 A, B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각 유족연금(유족급여)을 수령하고 있는데, 이를 유족보상일시금으로 받았을 경우로 환산하면 103,108,759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제6,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
망인의 사용자인 피고는 그 피용자인 망인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해태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단독으로 하역운반용 차량을 운전하게 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 및 망인의 상속인 등인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망인의 손해는, 보통인부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계산한 일실수입 408,770,398원, 보통인부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계산한 일실퇴직금 31,943,031원, 망인 본인의 고유 위자료 100,000,000원인바, 여기에서 원고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령한 유족보상일시금 103,108,759원(유족연금을 일시금으로 환산한 금액)을 공제하면 합계437,604,670원(= 408,770,398원 + 31,943,031원 + 100,000,000원 - 103,108,759원)이다. 한편 원고들의 고유 위자료는 자녀들인 원고 A, B 각 20,000,000원, 모친인 원고 C10,000,000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165,868,223원[= 145,868,223원(망인의 손해액 합계 437,604,670원 × 법정상속분 1/3) + 고유 위자료 20,000,000원], 원고 C에게 1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이 아닌 망인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가사 피고에게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그 범위는 보통인부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계산한 일실수입 301,805,666원, 보통인부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계산한 일실퇴직금 26,711,463원이고, 여기에서 유족보상일시금 103,108,759원이 공제되어야 하며, 망인의 과실이 책임제한사유로 고려되어야 한다.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관련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경우 사용자는 채무불이행책임과 경합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다25844 판결).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으로 기소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 갑 제7, 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스스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령지청장에게 제출한 작업중지명령 해제신청서에서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원인으로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미배치' 및 '작업계획서 미작성'을 인정한 사실, 피고는 이와 관련한 과태료를 자진 납부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인의 사용자로서 작업계획서 작성을 하지 아니한 채 작업지휘자에 의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황에서 피용자인 망인으로 하여금 단독으로 하역운반용 차량을 운전하게 하였으므로 근로계약상 사용자의 보호의무를 위반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망인의 상속인등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 스스로 사려 깊게 행동하지 못하여 레버 조작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망인의 잘못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하기로 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나아가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재산적 · 정신적 손해액의 산출근거, 계산내역과 그 액수는 아래와 같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른다.
망인의 소극적 손해 중 일실수입
인적사항 : J생 남자, 이 사건 사고(2022. 5. 18.) 당시 만 42세 7개월 21일 나) 가동연한 : 만 60세가 되는 날의 전날인 2037. 9. 26.까지
소득 및 가동일수 :
직장에 종사하는 자가 자기 직장에서 얻고 있던 수입보다 일반노동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일반노동에 종사하리라는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론종결 당시의 일반노동임금이 노동능력 상실 당시의 현실로 얻은 수입보다 다액일 때에는 그 노동임금을 선택하여 이를 기준으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하고, 그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한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2.28. 선고 94다31334 판결 등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 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참조).
따라서 망인이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60세가 되는 날의 전날인 2023. 9. 26.까지 보통인부 도시일용노임(가동일수 월 20일) 상당의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본다.
생계비 공제: 1/3
계산: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합계액'란 기재와 같이 301,805,666원이 된다.
망인의 소극적 손해 중 일실퇴직금
원고들은 망인이 그 가동종료일(만 60세)까지 피고의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할 것을 전제로 보통인부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일실퇴직금을 계산하여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바와 같이 망인의 일실수입을 퇴직금 지급이 예정되어 있지 아니한 보통인부 도시일용노임으로 계산하는 이상 망인이 피고의 사업장에서 정년까지 근무할 것을 전제로 한 위 일실퇴직금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유족보상일시금의 공제 및 책임의 제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함에 따라 발생하는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은 모두가 그 공동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되고,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유족급여는 당해 수급권자가 상속한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을 한도로 하여 그 손해배상채권에서만공제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에서 유족급여를 먼저 공제한 후 그 나머지 손해배상채권을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비율에 따라 공동상속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8다1310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 또는 수급권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재해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재해근로자의 전체 손해액에서 먼저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전액을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망인의 일실수입은 앞서 본 바와 같이 301,805,666원이고, 이를 원고 A, B의 상속분에 따라 계산하면 각 100,601,888원(= 301,805,666 × 1/3)이다. 또한 원고 A, B는 각 유족연금(유족급여)을 수령하고 있고, 이를 유족보상일시금으로 받았을 경우로 환산하면 103,108,759원(각 51,554,379원)이다.
따라서 원고 A, B가 각 상속한 위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액 각 100,601,888원에서 위 원고들이 수령한 각 유족보상일시금 51,554,379원을 공제하면 결국 원고 A, B가 각 상속한 손해배상채권액은 각 49,047,509원(= 100,601,888원 -51,554,379원)이 된다.
한편 원고 A, B가 각 상속한 위 공제 후 손해배상채권액에서 피고의 책임비율을 고려하면, 원고 A, B의 손해배상채권액은 각 34,333,256원(= 49,047,509원 × 70%)이 된다.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망인과 원고들의 연령과 관계, 망인과 피고의 과실의 정도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망인의 위자료를 50,000,000원으로, 원고들 고유의 위자료를 각 원고 A, B 각 10,000,000원, 원고 C 5,000,000원으로 각 정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 A, B에게 각 60,999,922원[=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일실수입 34,333,256원 +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위자료 16,666,666원(= 50,000,000원 × 1/3) + 위 원고들 고유의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22. 5. 1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2.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 C에게 위 원고 고유의 위자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22. 5. 1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2.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선(재판장) 조민혜 김다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