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6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C를 벌금 6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397
판결선고
2025. 5. 30.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C는 세종 D건물, 지하 1층 E호에 본점을 두고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A는 2021. 8. 30. 위 회사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정규직으로 근무한 근로자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
누구든지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 등의 실업급여를 지급받아서는 아니 되고, 피보험자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되어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다.
피고인들은 2022. 8. 31.경 피고인 A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위 회사에서 퇴직하려 하자, 피고인 A가 2022. 10. 31.까지 위 회사에서 2개월 더 근무하는 조건으로 회사가 피고인 A의 이직사유가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22. 11. 1.경 위 회사 직원을 통해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피고인 A의 이직사유가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것처럼 허위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직확인, 고용보험 자격상실 등의 신고를 하고, 피고인 A는 같은 달 10일경 공주고용센터에 같은 취지로 허위의 실업급여 등에 대한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2022. 11. 23.경부터 2023.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총 196일분의 구직급여(지급대상기간: 2022. 11. 17.~2023. 6. 14.) 합계 12,936,000원을 피고인 A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급여내역조회, 피보험자 이력조회,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근로계약서, 사직서, 피보험자-고용정보내역 정정신청서
수사보고(G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C: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1항 제2호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벌금 5만~5,000만 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자진퇴사 의사를 밝힌 피고인 A에게 회사측에서 실업급여 수급을 조건으로 연장근무를 제안하고 이에 응하는 등 공모한 후 피고인 A의 이직사유를 거짓으로 신고함으로써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한 것인바, 이러한 범행은 고용보험 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재정의 부실을 초래하거나 사회 전반에 피해가 전가되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부정수급한 기간과 급여 총액이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A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나머지 피고인들은 법정에 이르러 각 범행을 인정하였다. 부정수급한 12,936,000원은 반환명령에 따라 반환되었다. 피고인 A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B은 동종범죄전력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피고인들 모두 재범위험성은 낮다고 판단된다.<2>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은영
별지
각주1) 피고인 주식회사 C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양형에 관한 의견에서 근로관련 업무에 관하여 상당 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는 고용보험법 제117조 단서에 정한사유에도 해당할 수 있어 무죄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더라도, 위 피고인과 세무회계사무소 사이의 2021. 8. 23.자 세무대리계약서(증 거기록 135쪽)와 노무법인과 사이의 2022. 11. 1.자 노동법률 자문 계약서(증거기록 133쪽)만으로는 동법 제117 조 단서 사유를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 회사의 실무자가 고용보험 자격상실 신고 등 절차에 관한 자문을 받았 을 수 있겠으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기 위한 자문을 받았을 가능성은 거의 없고, 부정수급 예방교육을 받았 다는 등 위 피고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만한 다른 자료가 없다.
각주2) 피고인 B은 부정수급액을 피고인 A가 수령하여 자신에게는 범행과정에 아무런 경제적 이익이 없고,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불법성을 명확히 알지 못한 점을 유리하게 참작해 달라고 거듭 주장하나, 피고인 A의 자진 퇴사를 만류하고 연장근무를 요청했던 필요나 이유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이나 회사에 아무런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 고, 근로자가 당연히 수령할 수 있는 적법한 급여였다면 회사측이 별도 조건으로 제안할 필요도 없었을 것인바, 피고인 B은 위법성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