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사 실
피고인은 공주시 B에 있는 'C매장'의 대표자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콘크리트 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17. 6. 21.부터 2024. 2. 21.까지 근로하고 다음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8,848,794원과, 2017. 6. 21.부터 2024.2. 21.까지 근로하고 다음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5,028,480원 등 퇴직근로자 2 명의 퇴직금 합계 33,877,27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