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덕성여객자동차 주식회사는 별지 1. 원고 목록 순번 1. 내지 20. 기재 원고들 에게 별지 3. 목록 각 원고별 '차액 합계'란 기재 각 금원을, 피고 부여여객자동차 주식회사는 별지 1. 원고 목록 순번 21. 내지 28. 기재 원고들에게 별지 3. 목록 각 원고별 '차액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2. 1. 19.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덕성여객자동차 주식회사(이하, '덕성여객'이라 한다)는 충남 논산시, 피고 부여 여객자동차 주식회사(이하, '부여여객'이라 한다)는 충남 부여군에서 각 여객자동차 운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별지 1. 원고 목록 순번 1. 내지 20. 기재 원고들은 피고덕성여객에서, 순번 21. 내지 28. 기재 원고들은 피고 부여여객에서 각 운전기사로 재직 중인 자들이다.
피고 덕성여객의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내용
피고 덕성여객과 그 소속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2007년 단체협약 및 2008년부터 2011년까지의 임금협정서에 의한 임금체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근로시간 및 임금체계 : 1일 근로시간 8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시급제(고정월급제) 변형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일당제 임금으로서 임금협정서의 산식에 따라 ① 기본급(본봉), ② 연장수당, ③ 야간수당 및 ④ 주휴수당이 산입된 '일당액'에 의하여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고, 통상임금은 위 '일당액'으로 한다.
2008. 2. 1.부터 2011. 1. 31.까지 임금협정에 정하여진 일당액은 다음과 같다. ① 2008. 2. 1. ~ 2010. 1. 31. : 86,260원, 16일 근무시 1,380,160원
2010. 2. 1. ~ 2011. 1. 31. : 90,184원, 16일 근무시 1,442,944원
근속수당 : 근속연수에 따라 매 1년당 15,000원씩을 가산하여 매월 지급한다.
승무수당
2008. 2. 1. ~ 2010. 1. 31. : 1일 근무시 4,262원씩을 별도로 지급한다.
2010. 2. 1. ~ 2011. 1. 31. : 1일 근무시 4,433원씩을 별도로 지급한다.
(5 CCTV 수당 : 근무 1일 당 10,000원을 지급
유급휴일수당 : 유급휴일 해당일 근무자에게 일당액의 150% 지급
연차수당 : 연 153일 근무자는 15일분의 연차 유급휴일 수당을 일당액으로 지급하고,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하며, 총 연차 한도일은 25일까지로 한다.
피고 부여여객의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내용
피고 부여여객과 그 소속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2007년 단체협약 및 2008년부터 2011년까지의 임금협정서에 의한 임금체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근로시간 및 임금체계 : 앞서 본 피고 덕성여객 내역과 같다.
2008. 2. 1.부터 2011. 1. 31.까지 임금협정에 정하여진 일당액은 다음과 같다. ① 2008. 2. 1. ~ 2010. 1. 31. : 84,216원, 16일 근무시 1,347,456원
2010. 2. 1. ~ 2011. 1. 31. : 87,419원, 16일 근무시 1,398,704원
승무수당
2008. 2. 1. ~ 2010. 1. 31. : 1일 근무시 4,223원씩을 별도로 지급한다.
2010. 2. 1. ~ 2011. 1. 31. : 1일 근무시 4,392원씩을 별도로 지급한다.
근속, CCTV, 유급휴일, 연차 수당 : 앞서 본 덕성여객 내역과 같다.
임금지급
피고들의 임금지급일은 해당 월의 다음 달 10일이다.
노동조합비 공제
별지 1. 원고 목록 순번 1. 내지 20. 기재 원고들은 2010. 8. 23. 피고 덕성여객에게 위 원고들의 월급에서 매월 공제되던 노동조합비를 공제하지 말 것을 통지하였으나 피고 덕성여객은 별지 2. 각 원고별 산정내역 중 '조합비'란 기재와 같이 2010. 9월(2010.8월분이 2010. 9. 10. 공제됨)부터 2011. 1월까지 노동조합비를 계속 공제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 14호증, 갑 제13호증의 1~4,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연장근로수당(야간 포함), 주휴수당, 유급휴일수당, 연차수당(이하, 위 4개 수당을 함께 일컬어 '이 사건 수당'이라 한다)을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함에 있어 근속수당, 승무수당, CCTV 수당이 제외된 일당액을 기초로 하였으나, 제외된 위 수당들도 통상임금에 속하므로, 이를 포함하여 계산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2008. 4.분(지급일 2008. 5. 10., 이 사건 소장접수일로부터 3년 이내)부터 2011. 1.분(지급일 2011. 2. 10.)까지의 이 사건 수당을 재산정하고, 그 재산정액에서 피고들이 기지급한 각 수당을 공제한 차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덕성여객은, 2010. 8. 23. 별지 1. 원고 목록 순번 1. 내지 20. 원고들로부터 월급에서 노동조합비를 공제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철회한다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이후에도 계속 위 원고들의 월급에서 노동조합비를 공제하였으므로, 위 원고들에게 공제된 조합비 상당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
원고들 주장의 각 수당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
근속수당 : 운전기사의 조기퇴직을 방지하고, 장기근속자를 우대하기 위하여 근무의 질이나 근무성적 등과 무관하게 단순히 장기근속자에 대한 은혜적 차원에서 지급되는 수당이다. ② 승무수당 :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수당이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아니다. ③ CCTV 수당 : 운전기사용 장갑 및 담배구입비를 지급해준 것으로서 명목만 CCTV 수당으로 지급되었을 뿐 근로의 대가가 아니다.
피고들과 그 소속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서 ① 기본급, ② 연장수당, ③ 야간수당 및 ④ 주휴수당이 산입된 일당액을 통상임금으로 합의하였고, 원고들은 이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아 왔음에도, 그 외에 추가 지급된 근속수당 ·승무수당 · CCTV 수당을 통상임금에 산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위와 같은 합의및 신의칙에 반한다.
통상임금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서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통상임금이란 정기적 ·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의 양 또는 질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된 임금으로서 실제 근무일이나 실제 수령한 임금에 구애됨이 없이 고정적이고 평균적으로 지급되는 일반임금을 말한다. 여기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고,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다41217 판결 등 참조).
판단
근속수당
피고들이 근속 매 1년당 15,000원씩을 가산하여 매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5 내지 18, 20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에 의하면, 이에 따라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위 돈 상당의 근속수당을 지급해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근속수당은 피고들의 은혜적인 배려에서가 아니라 일정한 근속연수에 이른 근로자에게 실제의 근무성적과 상관없이 매월 일정하게 지급된 것으로서 근속연수라는 고정적 조건에 이른 모든 운전자들에게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승무수당
피고들이 일당액과 별도로 승무수당을 지급하기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5 내지 18, 20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에 의하면,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이에 해당하는 돈을 실제 근무일에 따라 지급해온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에 더하여 ① 승무수당은 피고들이 체결한 단체협약 등에서 일정액을 확정하여 일당액에 의한 임금과 별도로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 ② 승무수당은 근로를 제공한 모든 운전자들에게 월 1회 급여 지급일에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온 점, ③ 승무수당은 실제의 근무성적과 관계없이 근무일수에 따라 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승무수당은 근로의 대상으로서의 통상임금의 성질을 가진다고 보아야 하고, 나아가 승무수당이 월급제가 아닌 일급제로 지급되는 임금 항목에 해당하여 운전자들마다 출근일수가 달라 월 합산액에 차이가 발생한다고 하여 이를 두고 실제의 근무실적에 비례하여 지급액이 변동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승무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CCTV 수당 : 피고들이 노사합의에 따라 모든 운전자에게 출근일수에 따라 CCTV 수당으로 1일 1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①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위 수당이 현실적인 근로제공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금원이 아니라 장갑이나 담배구입비용을 보전해주는 차원에서 지급된 것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이유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원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는 없는 점, ② 위 수당은 피고들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노사합의에 따라 피고들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수당에 해당하는 점, ③ 월 1회 급여 지급일에 정기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모든 운전기사들을 대상으로 근무성적과 상관없이 근무일수에 따라 1일 10,000원씩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온 수당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CTV수당은 소정 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의 범위에 속한다.
피고들의 노사합의 또는 신의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가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급여의 성질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지 노사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성질상 객관적으로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합의가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 소정의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것'으로 무효이다(대법원1993. 5. 11. 선고 93다481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지급한 근속수당, 승무수당, CCTV 수당이 그 급여의 객관적인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에 해당하는 이상 피고들과 그 소속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또는 임금협정에서 위 수당들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합의가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무효라 할 것이고, 나아가 이처럼 무효인 합의내용을 배제하고, 위와 같은 수당을 산입하여 재산정된 통상임금으로 이 사건 수당을 산정할 것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소결
따라서, 근속수당, 승무수당, CCTV 수당은 이 사건 수당인 연장근로수당 · 주휴수당 · 유급휴일수당 · 연차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
통상임금 및 각 수당의 재산정 등
통상임금의 산정방법
앞서 인정한 바에 따라 근속수당, 승무수당, CCTV 수당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재산정하기 위해서는 월급 기준으로 책정된 근속수당과 일급 기준으로 책정된 수당인 승무수당 및 CCTV 수당을 각 시급으로 환산한 다음, 이를 기본시급과 합산하여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이 사건 각 수당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이러한 환산 및 계산을 위해 필요한 기준일을 앞서 본 피고들과 그 소속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근거로 계산하면, 1일 소정의 근로시간은 17.5시간, 월 소정의 근로일수는 16일, 월 소정의 근로시간은 314.76시간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근속수당, 승무수당, CCTV 수당의 각 시급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환산한다.
근속수당
월급 기준 수당금액을 월 소정 근로시간인 314.76시간으로 나눈 금액
승무수당, CCTV 수당
일단위로 지급된 수당을 1일 소정 근로시간인 17.5시간으로 나눈 금액
원고들이 차액을 청구하는 이 사건 수당의 재산정
이 사건 수당의 시간급 기준 수당의 환산 방법은 아래와 같고, 아래 각 계산식의 '통상시급'에 별지 2. 목록 기재 각 재산정시급을 대입하여 산정된 금액(별지 2. 목록 기재 이 사건 수당별 각 '재산정액')에서 피고들이 수당으로 각 기지급한 금액(별지 2. 목록 기재 이 사건 수당별 각 '기지급액')을 공제한 차액이 별지 2. 목록 기재 이 사건 수당별 각 '차액'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연장수당 : (통상시급 × 6시간 × 150%) × 근무일수
야간수당 : (통상시급 × 1시간 × 50%) × 근무일수
주휴수당 : (통상시급 × 34.76시간 ÷16일) × 근무일수
유급휴일수당 : (통상시급 × 19.7시간) × 유급휴일수
연차수당 : (통상시급 × 19.7시간) × 연차일수
조합비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한편, 별지 1. 원고 목록 순번 1. 내지 20. 기재 원고들이 2010. 8. 23. 피고 덕성여객에게 월급에서 노동조합비가 공제되는 것에 대한 동의를 철회한다고 통지하였음에도, 피고 덕성여객이 별지 2. 목록 가지번호 1. 내지 20. 각 원고별 산정내역 중 '조합비'란 기재와 같이 2010. 9.부터 2011. 1.까지 노동조합비를 계속 공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노동조합비는 그 지급의 편의를 위하여 피고 덕성여객이 원고의 동의를 얻어 월급에서 공제한 후 노동조합에 교부해 온 것이므로, 위 원고들이 그러한 업무 위임에 대한 동의를 철회한 이상 피고 덕성여객은 더 이상 이를 월급에서 공제할 권한이 없고, 따라서 피고 덕성여객이 권한 없이 '조합비' 명목으로 위 원고들의 월급에서 공제한 금원은 미지급된 임금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 덕성여객은 위 원고들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소결
따라서, 피고 덕성여객은 별지 1. 원고 목록 순번 1. 내지 20. 기재 원고들에게, 재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된 이 사건 수당에 대한 미지급차액 및 권한 없이 공제한 노동조합비를 합산한 별지 3. 목록 각 원고별 '차액 합계'란 기재 각 금원을, 피고 부여 여객은 별지 1. 원고 목록 순번 21. 내지 28. 기재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미지급차액인 별지 목록 각 원고별 '차액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판결선고일 다음날인 2012. 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용건(재판장) 김세용 문선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