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 11. 19. 선고 2013가합99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원고별 인용금액'의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2014. 5. 22.부터 2014. 11.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논산시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A은 피고에서 운전기사로 재직하다가 2011. 9. 30. 퇴직한 사람이며, 나머지 원고들은 현재 피고에서 운전기사로 재직 중인 사람들이다.

나.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의 체결

피고와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충남지부 덕성여객노동조합은 2011년부터 2013년년까지 아래와 같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와 피고 소속 노동조합은 1998년경 CCTV수당의 지급 등에 관하여 협약서를 작성하였고, 2012. 1. 4. CCTV수당에 관하여 다시 협약서(이하 '이 사건 각 협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위 단체협약 등에 따른 임금체계

1)

근로시간 및 근무제도 : 월 만근일은 16일(2월은 15일)로 하고, 1일 근로시간은 아래와 같이 정하였다.

①

2011. 2. 1. ~ 2013. 1. 31. : 1일 8시간 근로를 원칙으로 하되, 시급제(고정월급제) 변형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일당제 임금으로 임금협정서의 산식에 따라 연장, 야간수당 및 주휴수당이 산입된 임금 일당액으로 산정 지급한다.

②

2013. 2. 1. ~ 2015. 1. 31. :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1일 14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포괄일당(연장, 야간근로수당 및 주휴수당 등이 포함)으로 지급한다.

이에 따른 1일 소정근로시간은 17.5시간[=기본 8시간 + (연장근로 간주 6시간 × 1.5) + (야간근로 간주 1시간 × 0. 5)]이고, 월 소정근로시간은 아래와 같이 계산되어 314.76 시간이다.

2)

약정 일당액

①

2011. 2. 1. ~ 2013. 1. 31. : 98,224원, 16일 근무시 1,571,584원

②

2013. 2. 1. ~ 2014. 1. 31. : 호봉제로서 별지 4 '운전사 급료조견표'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이에 따른 약정 시급액 및 각종 수당 산출방식은 아래와 같다.

3)

유급휴일수당 : 해당일 근무자에게 일당액의 150% 지급

4)

연차수당 : 연 153일 근무자는 15일분 연차유급휴일수당을 일당액으로 지급하고, 계속근무 2년마다 1일씩 가산하며, 총 연차 한도는 25일로 한다.

5)

휴일근로수당 : 해당일 근무자에게 일당액의 150% 지급

6)

CCTV수당

①

2011. 2. 1. ~ 2012. 1. 3 : 근무 1일당 10,000원

②

2012. 1. 4. ~ 2012. 1. 18. : 근무 1일당 음료대금으로 5,000원

③

2012. 1. 19. ~ 2013. 7. 31. : 장갑, 음료수, 담배, 기타 잡비로 근무 1일당 10,000원에 상당하는 물품구입권으로 지급한다. 위 금품은 소모성 비품을 실비변상조로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일급과 상여금, 퇴직금에는 산입하지 않는다.

라.

임금 등의 지급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1. 2.부터 2013. 7.까지(퇴직자인 원고 A에게는 2011. 2.부터 2011. 9.까지) 위 나. 항 기재 기존시급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유급휴일수당, 연차수당, 휴일근로수당을 각 산정하여 지급하였고, 원고 A에게 기존시급을 기초로 산정한 평균임금에 기초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그 지급내역과 액수는 별지 5 '개인별 산정내역서'의 각 수당별 기지급액 및 별지 6 '미지급 퇴직금 산정내역서'의 '기지급 퇴직금'란 기재 금액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1)

원고들에게는 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의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는데, 피고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유급휴일수당, 연차수당(이하 '이 사건 각 수당'이라 한다)을 산정함에 있어 CCTV수당이 제외된 일당액을 기초로 삼았다. 그러나 CCTV수당도 통상임금에 속하므로, 피고는 이를 포함하여 계산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2011. 2.부터 2013. 7.까지의 이 사건 각 수당 및 퇴직금을 재산정하고, 그 재산정액에서 피고가 기지급한 각 수당 및 퇴직금을 공제한 차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들은 만근일(월 16일, 2월은 15일)을 초과하여 근로하기도 하였는데, 피고는 이와 같은 만근초과 근로일에 대하여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통상임금 할증분 50%를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만근초과 근로일은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중복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각각의 가산률을 중복 합산하여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의 각 만근초과 근로일수에 1일분 통상임금의 50%를 곱한 금액을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는 위 단체협약, 임금협정 등의 노사합의에 따라 이 사건 수당 등을 지급한 것으로, 위와 같은 노사합의는 유효하고, CCTV수당은 별도의 협약서에 의하여 소모성 비품 실비변상조의 현물을 지급한 것으로 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원고들이 만근일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만근초과 근로가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주휴일이나 단체협약·취업규칙상 휴일에 이루어진 것인지에 관하여 아무런 증명이 없는 이상 원고들의 휴일근로 가산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원고들 및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CCTV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1)

통상임금의 판단기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하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이 사건 CCTV수당

피고가 이 사건 각 협약서에 따라 모든 운전자에게 출근일수에 따라 1일 10,000원의 CCTV수당을 지급하다가, 2012. 1. 19.부터 2013. 7. 31.까지는 현금이 아닌 10,000원 상당의 물품구입권으로 CCTV수당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위 수당은 실제의 근무성적과는 상관없이 근무일수에 따라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온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것이고, 현금이 아닌 현물로 지급되었다고 하여 이를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나.

만근초과 근로일에 대하여 휴일근로 가산분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데(근로기준법 제56조), 이때 휴일근로란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주휴일근로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하여 휴일로 정하여진 법정공휴일 등의 근로도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다14089 판결 참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피고 소속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상 '주휴일, 만근휴일, 유급휴일 근무시 대체휴일, 연차휴일, 신정, 구정, 3·1절, 식목일, 노동절, 석가탄신일, 현충일, 제헌절, 광복절, 중추절, 개천절, 성탄절'을 유급휴일로, '어린이날, 운전사의 날'을 무급휴일로 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들이 월 16일인 만근일을 초과하여 최대 월 19일까지 근무한 적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원고들이 만근초과 근로일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받는 데 그치지 않고 나아가 휴일근로 가산분까지 청구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만근초과 근로가 근로기준법 또는 단체협약상 정해진 유급휴일 또는 무급휴일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들은 만근초과 근로가 단체협약상 만근휴일을 제외한 다른 유·무급휴일에 이루어졌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않고 있다.

나아가 원고들의 주장을 만근일을 초과하는 근로는 모두 단체협약상 만근휴일에 근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살피건대, 위 단체협약의 규정형식과 규정내용 및 단체협약 제42조 제3호에 규정한 만근수당(월 16일 근무시 매월 일당액 10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의 존재에 비추어 볼 때, 만근휴일의 개념을 원고들이 주장하는 대로 원고들에게 원칙적으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모든 날(즉 월 16일을 제외한 모든 날)을 의미한다고 확대 해석할 수는 없고(이와 같이 해석한다면 단체협약상 만근 휴일 외에 주휴일 등을 따로 규정한 의의가 축소될 것이다), 주 단위로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주휴일 개념과 유사하게 월 단위로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한 것(실제로는 노사 관행상 1일치 일당액의 추가 지급)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원고들은 월 16일의 만근일을 초과한 날의 근로가 월 1일의 만근휴일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그 부분 만근초과 근로일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 외에 휴일근로수당까지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한데, 이에 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의 노사합의 또는 신의칙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2012. 1. 4. 피고와 그 소속 노동조합이 CCTV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므로, CCTV수당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와 그 소속 노동조합 간의 2012. 1. 4.자 협약서에 CCTV수당을 일급과 상여금, 퇴직금에는 산입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가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급여의 성질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지 노사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성질상 객관적으로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합의가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 소정의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것'으로 무효이다(대법원 1993. 5. 11. 선고 93다481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협약서에서 CCTV수당을 임금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효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는, 일부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피고 간에 통상임금 관련 소송(이 법원 2011가합320 임금 등)이 계속 중에 노사간에 위와 같은 합의를 하였고, 현재 피고는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바, 원고들이 다시 CCTV수당이 통상임금이라는 전제 하에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위 2011가합320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2. 1. 4. CCTV수당이 임금이 아니라는 취지의 위 협약서가 작성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의 강행법규성을 고려하면 신의성실의 원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을 제2, 3,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CCTV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됨으로 인해 피고에게 예상치 못한 과도한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여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원고들이 CCTV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이 사건 각 수당의 추가 지급을 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된다고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이 사건 각 수당의 재산정

가.

통상임금의 산정방법

CCTV수당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재산정하기 위해서는 일급 기준으로 책정된 CCTV수당을 1일 소정근로시간인 17.5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으로 환산한 다음, 이를 기본시급과 합산하여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이 사건 각 수당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계산한 시간급 통상임금은 별지 5 '개인별 산정내역서'의 '재산정시급'란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각 수당의 재산정

이 사건 각 수당의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고, 아래 각 계산식의 '통상시급'에 위와 같이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대입하여 산정된 금액(별지 5 '개인별 산정내역서' 기재 이 사건 각 수당별 재산정액)에서 피고가 기지급한 금액(별지 5 '개인별 산정내역서' 기재 이 사건 각 수당별 기지급액)을 공제한 차액은 별지 2 '원고별 인용금액'의 각 '차액'란 기재와 같다.

①

연장수당 : (통상시급 × 6시간 × 150%) × 근무일수

②

야간수당 : (통상시급 × 1시간 × 50%) × 근무일수

③

주휴수당 : (통상시급 × 34.76시간 ÷ 16일) × 근무일수

④

유급휴일수당 : (통상시급 × 19.7시간) × 유급휴일수(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1일)

⑤

연차수당 : (통상시급 × 19.7시간) × 연차일수

다.

원고 A의 퇴직금 재산정

원고 A의 퇴직 전 3개월 동안 위와 같이 재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계산한 퇴직금 액수가 별지 6 '미지급 퇴직금 산정내역서'의 '합계'란 기재 금액과 같은 사실, 이와 같이 재산정한 퇴직금에서 위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퇴직금을 공제한 차액이 위 별지의 '미지급퇴직금'란 기재 금액과 같은 사실은 계산상 명백하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재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된 이 사건각 수당 및 퇴직금에 대한 미지급차액을 합산한 별지 2 '원고별 인용금액'의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5.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5. 22.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11.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서중석(재판장) 박희정 오승이

별지1

각주1) 원고 목록

각주2) (원고 목록 삭제)

별지2

각주3) 원고별 인용금액

각주4) (원고별 인용금액 삭제)

별지3

각주5) 원고별 청구내역

각주6) (원고별 청구내역 삭제)

별지4

각주7) 운전사 급료조견표

각주8) (운전사 급료조견표 삭제)

별지5

각주9) 개인별 산정내역서

각주10) (개인별 산정내역서 삭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