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 2. 4. 선고 2014가합14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원고별 인용금액'의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2015. 1. 24.부터 2015. 2.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충남 부여군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B은 1998. 8. 15.부터 피고 소속 운전기사로 재직하다 2011. 6. 27. 퇴직한 사람, 원고 C은 2010. 7. 4.부터 피고 소속 운전기사로 재직하다 2011. 7. 30. 퇴직한 사람이며, 나머지 원고들은 현재 피고 소속 운전기사로 재직 중인 사람들이다.

나.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의 체결

피고와 피고 소속 노동조합은 아래와 같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

다.

위 단체협약 등에 따른 임금체계

1)

근로시간 및 근무제도 : 월 만근일은 16일로 하고, 1일 근로시간은 아래와 같이 정하였다.

①

2010. 7. 1. ~ 2011. 1. 31. : 1일 8시간 근로를 원칙으로 하되, 시급제(고정 월급제) 변형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일당제 임금으로 임금협정서의 산식에 따라 연장, 야간수당 및 주휴수당이 산입된 임금 일당액으로 산정 지급한다.

②

2011. 2. 1. ~ 2013. 1. 31. : 근로시간은 1일 14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시급으로 임금합의서에 의하여 산정 지급한다.

이에 따른 1일 소정근로시간은 17.5시간[=기본 8시간 + (연장근로 간주 6시간 × 1.5) + (야간근로 간주 1시간 × 0.5)]이고, 월 소정근로시간은 아래와 같이 계산되어 314.76시간이다.

2)

약정 일당액

①

2010. 7. 1. ~ 2011. 1. 31. : 87,419원, 16일 근무시 1,398,704원

②

2011. 2. 1. ~ 2013. 1. 31. : 일당 4% 인상

이에 따른 약정 시급액 및 각종 수당 산출방식은 아래와 같다(피고는 임금협정상 일당액에 연장, 야간,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일당액을 당연히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월 기본총액을 연장, 야간, 주휴시간 및 그에 대한 가산분까지 포함하여 산정된 월 총 근로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산출함으로써 연장, 야간, 주휴수당이 포함된 부분을 수정하는 작업을 거치는 것이고, 임금협정상 일당액을 바로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3)

유급휴일수당 : 해당일 근무자에게 일당액의 150% 지급

4)

연차휴일수당 : 연 192일 근무자는 1년에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며, 매 2년 근속시마다 1일씩 가산한다(최고 25일을 초과할 수 없다).

5)

휴일근로수당 : 해당일 근무자에게 일당액의 150% 지급

6)

근속수당

①

2010. 7. 1. ~ 2011. 1. 31. : 매 1년당 15,000원씩을 매월 지급

②

2011. 2. 1. ~ 2013. 1. 31 : 매 1년당 15,000원씩을 매월 지급하되, 5일 이상 실근무자에 한하여 100%, 4일 이상 실근무자 90%, 3일 이상 실근무자 80%로 차등 지급하고, 3일 이하는 지급하지 않는다.

7)

운전자보험료 : 운전직 근로자 1인당 아래 금액을 피고가 부담하되, 이는 임금으로 볼 수 없으며 퇴직시 평균임금 산정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①

2010. 7. 1. ~ 2011. 1. 31. : 월 23,000원

②

2011. 2. 1. ~ 2013. 1. 31 : 월 25,000원

라.

임금 등의 지급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0. 7.부터 2013. 1.까지(퇴직자인 원고 B에게는 2010. 7.부터 2011. 6.까지, 원고 C에게는 2010. 7.부터 2011. 7.까지) 위 다. 항 기재 기존시급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유급휴일수당, 연차수당, 휴일근로수당을 각 산정하여 지급하였고, 원고 B, C에게 기존시급을 기초로 산정한 평균임금에 기초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는 관례상 원고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근무 1일당 10,000원의 CCTV수당을 지급하여 왔고, 단체협약상 규정된 하기휴가 4일을 부여하는 대신 4일치 일당액을 지급하여 왔다. 구체적인 지급내역과 액수는 별지 4 '개인별 산정내역서'의 각 수당별 기지급액 및 별지 5 '미지급 퇴직금 산정내역서'의 '기지급액'란 기재 금액과 같다.

마.

종전 소송의 경과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위 CCTV수당과 근속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포함하여 계산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2008년경부터 2011. 1.까지의 미지급 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소(이 법원 2011가합320호 및 2012가합372호)를 제기하여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피고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2011가합320 판결은 2012. 11. 15. 확정되었으며, 위 2012가합372 판결에 대한 항소심은 2013. 4. 2.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종결되었다(이하 위 두 소송을 합하여 '종전 소송'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1)

원고들에게는 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의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는데, 피고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유급휴일수당, 연차수당(이하 '이 사건 각 수당'이라 한다)을 산정함에 있어 운전자보험료, 하기휴가비, 근속수당, CCTV수당이 제외된 일당액을 기초로 삼았다. 그러나 제외된 위 수당 등도 통상임금에 속하므로, 피고는 2010. 7.부터 2011. 1.까지 종전 소송에서 청구하지 않았던 위 운전자보험료, 하기휴가비를 포함하여 계산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2011. 2.부터 2013. 1.까지 운전자보험료, 하기휴가비, 근속수당, CCTV수당을 포함하여 계산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이 사건 각 수당 및 퇴직금을 재산정하고, 그 재산정액에서 피고가 기지급한 각 수당 및 퇴직금을 공제한 차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들은 만근일(월 16일)을 초과하여 근로하기도 하였는데, 피고는 이와 같은 만근초과 근로일에 대하여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통상임금 할증분 50%를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만근초과 근로일은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의 50%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2010. 7.부터 2013. 7.까지 각 만근일을 초과하여 근로한 일수에 1일분 통상임금의 50%를 곱한 금액을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는 위 단체협약, 임금협정 등의 노사합의에 따라 이 사건 각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위와 같은 노사합의는 유효하다. 또한 운전자보험료, 하기휴가비, 근속수당, CCTV수당은 노사 간에 임금으로 보지 않기로 합의된 것이거나 복리후생적인 차원에서 비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에 불과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만근초과 근로일에 대한 추가 임금청구는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부제소특약에 반하는 청구일 뿐 아니라, 만근초과 근로가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주휴일이나 단체협약 · 취업규칙상 휴일에 이루어진 근로가 아닌 이상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원고들 및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부제소특약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1)

장래 발생할 임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거나 사전에 그에 관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을 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49732 판결 참조).

2)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2008. 3.경 또는 2009. 3.경 "만근일수 초과근무에 대한 급여계산 시 노사합의(단체협약)로 조정하여 평균일당으로 한 것이고, 만근일수 초과근무는 본인의 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며, 향후 이에 대한 급여계산과 관련하여 행정기관 및 민 · 형사상 이의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피고에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청구는 위 각서 작성 이후인 2010. 7.부터 2013. 7.까지의 만근 초과 근로 부분에 관한 것이고, 위 각서를 그 작성 당시 아직 발생하지 않은 근로 부분에 대한 수당까지 포괄하여 포기한다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이는 장래 발생할 임금청구권의 사전포기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위 각서가 이 사건 청구에도 유효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통상임금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1)

통상임금의 판단기준

근로기준법이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해고예고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의 산정 기준 및 평균임금의 최저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임금도 그것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 그리고 고정적인 임금이라 함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은 고정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조건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은 조건을 말하므로, 특정 경력을 구비하거나 일정 근속기간에 이를 것 등과 같이 위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이미 확정되어 있는 기왕의 사실관계를 조건으로 부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고정성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지만,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 그러한 임금은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반면, 그 특정 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이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그 임금은 이른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운전자보험료

앞서 본 인정사실에 갑 제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매월 보험회사 측에 그 달에 재직 중인 운전직 근로자 1인당 월 23,000원 내지 25,000원의 보험료를 납부해 온 사실, 그러나 위 보험료는 그 지급 내용상 개별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어서 급여명세서에 기재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피고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보험료 상당액을 정산하여 지급하지도 않았던 사실이 인정된다. 여기에 노동조합이나 개별 근로자가 퇴직 근로자에게 위 보험료를 정산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보태어 보면, 위 운전자보험료에 대해서는 노사 간에 그 보험료 지급일에 재직 중일 것이라는 조건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으로 부가되는 명시적 · 묵시적 합의가 이루어졌거나, 그러한 관행이 확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운전자보험료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하기휴가비

피고가 근로자들에게 단체협약상 규정된 하기휴가 4일을 부여하는 대신 4일치일당액을 지급하여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7호증의 40, 41, 56 내지 58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퇴직하는 근로자들에게 위 하기휴가비를 월할 계산하여 지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위 하기휴가비는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지급이 비율적으로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피고가 병가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하기휴가비를 지급하지 않았던 예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는 해당 근로자의 개별적인 특수 사정을 고려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들어 그 통상임금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4)

근속수당

피고가 근로자들에게 근속 1년당 15,000원씩을 매월 지급하여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이러한 근속수당은 매월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위 수당이 2011. 2. 1.부터 월 근무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정액의 근속수당을 지급하면서 명목상의 조건을 내건 것이거나 매우 제한적으로 예외를 인정할 조건을 설정한 것일 뿐이라고 판단되므로(실제로 원고들은 모두 매월 정액의 근속수당을 받아 왔다), 이러한 사정을 들어 그 통상임금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5)

CCTV수당

피고가 근로자들에게 근무 1일당 10,000원의 CCTV수당을 지급하여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수당은 매월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다.

만근초과 근로일에 대하여 휴일근로 가산분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데(근로기준법 제56조), 이때 휴일근로란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주휴일근로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하여 휴일로 정하여진 법정공휴일 등의 근로도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다14089 판결 참조).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피고 소속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상 '주휴일, 월차휴일, 휴일근무, 연차휴일, 신정, 구정, 3 · 1절, 식목일, 노동절, 석가탄신일, 현충일, 제헌절, 광복절, 중추절, 개천절, 성탄절'을 유급휴일로 정했다가 2013. 2. 1.부터는 월차휴일, 휴일근무, 연차휴일을 유급휴일에서 제외하였고, '어린이 날, 운전자의 날'을 무급휴일로 정했다가 2013. 2. 1.부터는 무급휴일 규정이 삭제된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원고들이 월 16일인 만근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적이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원고들이 만근초과 근로일에 대하여 '휴일근로' 가산분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만근초과 근로가 근로기준법 또는 단체협약상 정해진 유급휴일 또는 무급휴일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들은 만근초과 근로가 근로기준법 또는 단체협약상 유· 무급휴일에 이루어졌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 입증을 하지 않고 있다[원고들은 만근초과 근로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단체협약의 전 취지에 비추어 단체협약상의 무급휴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단체협약 제35조, 제36조가 유급휴일과 무급휴일을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에게 원칙적으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모든 날(즉 월 16일을 제외한 모든날)을 '단체협약상' 무급휴일로 의미한다고 확대 해석할 수는 없다].

라.

피고의 노사합의 또는 신의칙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종전 소송 계속 중 피고와 그 소속 노동조합 간에 CCTV수당이 통상임금이 아님을 확인하고도 다시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이고, 노사 간에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통상임금을 일당액으로 하기로 명시적으로 합의하였으면서도 원고들이 현재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와 그 소속 노동조합 간에 2012. 3. 6. CCTV수당은 복지성 금품으로 통상임금이 아님을 확인하고 잡비명목으로 현금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가 작성된 사실, 피고와 그 소속 노동조합 간에 체결된 임금협정 제9조에서 '통상임금을 일당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가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급여의 성질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지 노사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성질상 객관적으로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합의가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 소정의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것'으로 무효이다(대법원 1993. 5. 11. 선고 93다481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합의서 또는 임금협정에서 CCTV수당 등을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효이고, 이와 같이 무효인 합의 내용을 배제하고 위 수당 등을 산입하여 재산정된 통상임금으로 이 사건 각 수당을 산정할 것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아울러 근로기준법의 강행법규성에 비추어 신의성실의 원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CCTV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됨으로 인해 피고에게 예상치 못한 과도한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여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원고들이 CCTV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이 사건 각 수당의 추가 지급을 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이 사건 각 수당의 재산정

가.

통상임금의 산정방법

앞서 인정한 바에 따라 하기휴가비, 근속수당, CCTV수당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재산정하기 위해서는 위 각 수당을 시급으로 환산한 다음, 이를 기본시급과 합산하여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이 사건 각 수당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계산한 시간급 통상임금은 별지 4 '개인별 산정내역서'의 '재산정시급'란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각 수당의 재산정

이 사건 각 수당의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고, 아래 각 계산식의 '통상시급'에 위와 같이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대입하여 산정된 금액(별지 4 '개인별 산정내역서' 기재 이 사건 각 수당별 재산정액)에서 피고가 기지급한 금액(별지 4 '개인별 산정내역서' 기재이 사건 각 수당별 기지급액)을 공제한 차액은 별지 2 '원고별 인용금액'의 각 '차액'란 기재와 같다.

①

연장수당 : (통상시급 × 6시간 × 150%) × 근무일수

②

야간수당 : (통상시급 × 1시간 × 50%) × 근무일수

③

주휴수당 : (통상시급 × 34.76시간 ÷16일) × 근무일수

④

유급휴일수당 : (통상시급 × 19.7시간) × 유급휴일수(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1일)

⑤

연차수당 : (통상시급 × 19.7시간) × 연차일수

다.

원고 B, C의 퇴직금 재산정

위 원고들의 퇴직 전 3개월 동안 위와 같이 재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계산한 퇴직금 액수가 별지 5 '미지급 퇴직금 산정내역서'의 '재산정액'란 기재 금액과 같은 사실, 이와 같이 재산정한 퇴직금에서 위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퇴직금을 공제한 차액이 위 별지의 '차액'란 기재 금액과 같은 사실은 계산상 명백하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재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된 이 사건 각 수당 및 퇴직금에 대한 미지급차액을 합산한 별지 2 '원고별 인용금액'의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1. 2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 24.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2.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 론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서중석(재판장) 박희정 오승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