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 6. 23. 선고 2016가단77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162,4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9. 15.부터 2016. 1. 20.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하였음에도, 피고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할 때까지 미지급 임금 21,758,042원과 퇴직금 4,404,406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6,162,448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6. 2. 4. 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판사 강지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