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397
판결선고
2016. 12. 20.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상해 및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5. 09:05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회사인 'D'에서 중학교 동창이자 직장 부하인 피해자 E(28세)이 아침 조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분리수거장으로 불러 낸 뒤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린 후, 멱살을 잡아 흔들고, 상체를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고막이완부 천공 등 상해를 가하였다.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피해자가 "왜 때리냐"고 말하며 항의하자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어 마치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계속하여 위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향해 들이대면서 "더 열 받게 해 봐라, 너 하나 못 죽일 것 같냐"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과 깨진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상해진단서 사본, 각 상해진단서
상해 부위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F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8조(근로자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학교 동창이자 직장 부하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소주병을 들고 위협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250만원을 공탁하였고 관련 민사사건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조정이 성립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유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