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2,119,025원, 원고 B에게 20,922,025원, 원고 C에게 21,579,160원, 원고 D에게 4,695,140원, 원고 E에게 4,719,760원, 원고 F에게 10,676,100원, 원고 G에게 20,392,09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7.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들은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0. 1. 1.부터 2017. 7. 10.까지 근로를 제공하다 퇴직하였는데, 2017. 7.분 임금 및 퇴직금 중 원고 A은 12,119,025원, 원고 B는 20,922,025원, 원고 C는 21,579,160원, 원고 D은 4,695,140원, 원고 E는 4,719,760원, 원고 F는 10,676,100원, 원고 G은 20,392,095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과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최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7. 7.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