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B, C(병합)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12. 30. 작성한 배당표 중 '(선정당사자)D'에 대한 4순위 배당액을 62,844,129원에서 62,609,082원으로, '선정자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48,849,730원에서 48,614,683원으 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3,957,356,090원에서 3,957,591,137원으로 각 경정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9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논산시 F 외 여러 필지의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0억 원, 채무자 E으로 된 중소기업은행 명의의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원고는 2015. 9. 22.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위 대출금 채권을 양수하고, 그 무렵 원고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E에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이 법원은 B, C(병합)호로 진행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2016. 12. 30. 실제 배당할 금액 4,167,008,710원 중 1순위로 근로복지공단(체당금)에 66,822,230원, G(최우선임금)에게 7,350,000원, 선정당사자 D(최우선임금)에게 49,608,127원, 2순위로 논산시(당해세)에 9,644,250원, 3순위로 원고(채권자)에게 3,957,356,090원, 4순위로 선정당사자 D(일반임금)에게 62,844,129원, G(일반임금)에게 13,383,884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위 선정당사자 D에게 배당된 112,452,256원(= 49,608,127원 + 62,844,129원) 중 선정자인 피고에게 배당된 부분은 48,849,730원이다.
피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선정당사자 D에게 배당된 1순위 49,608,127원 중 40,426,779원 및 4순위 62,844,129원 중 1,827,802원에 대하여 이의하였고, 그로부터 1주일 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쟁점에 대한 판단
피고가 1순위 배당권자로 배당받은 부분에 대하여
관련 법리
상법상의 이사라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사장 등 사용자의 지휘 · 감독 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관계에 있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54637, 2006다54644(병합) 판결 등 참조].
판단
살피건대, 갑 16, 17호증, 을 3,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은 강구조물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그 직원은 15명 미만이고, 자본금의 규모는 9억 7,500만 원이다. 위 회사의 인적 · 물적 규모나 영위하는 사업의 종류 및 범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회사의 사업 추진에 있어 대표이사, 상무 외의 업무담당 임원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는 실제로도 위 회사의 각종 결재선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임원회의 등 의사결정과정에도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위 회사의 주된 업인 강구조물 생산은 주로 외주업체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피고는 작업현장에서의 시설관리 및 정리 등 잡무를 맡아 처리하였다.
비록 피고가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소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대표이사와 인척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점만으로 피고의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피고의 경력이나 위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위 회사 소속 다른 근로자들보다 조금 더 많은 급여를 수령한 것을 부당하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임의경매 개시 후 E 소유의 물건을 임의로 매각하여 임금채권에 충당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갑 14, 15증의 기재만으로는 물건의 매각 여부, 매각대상 물건의 종류, 수량, 가격을 알기 어렵고, 매각대금 중 얼마가 누구의 임금채권에 어떤 방식으로 충당되었는지 특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가 4순위 배당권자로 배당받은 부분에 대하여
다툼 없는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그와 함께 매각물건에 포함된 논산시 F 지상 주10동 건물(이하 '이 사건 주10동 건물'이라 한다)의 매각대금은 합계 39억 3,800만 원이고, 매각대금의 감정평가액에 대한 비율은 약 58.73%이며, 이 사건 주10동 건물의 감정가는 132,667,750원이므로, 이 사건 주10동 건물의 매각대금은 약 77,915,769원(= 132,667,750원 × 58.73%)이다. 한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선순위 배당금인 집행비용, 임금채권, 당해세 중 이 사건 주10동 건물에 안분되는 금액은 2,968,667원이므로, 이 사건 주10동 건물의 매각대금 중 피고의 배당재원은 74,937,102원(= 77,915,769원 - 2,978,667원)이다. 그런데 이 법원은 76,228,013원을 위 배당재원으로 삼았는바, 그 차액인 1,687,756원은 피고 등에게 배당되어야 하고, 그 중 피고에게 배당될 금액은 235,047원(= 1,307,821원 × 18%)이다.
소결론
따라서 이 법원 B, C(병합)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6. 12. 30. 작성한 배당표 중 '선정당사자 D'에 대한 4순위 배당액을 62,844,129원에서 62,609,082원으로, '선정자 피고'의 배당액을 48,849,730원에서 48,614,683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3,957,356,090원을 3,957,591,137원으로 각 경정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