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0. 2. 13. 선고 2017가단2124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86,481,578원, 원고 B, C, D, E에게는 각 2,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4. 4. 9.부터 2020. 2.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3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피고 회사의 근로자이다.

나.

원고 A은 2014. 4. 9. 10:30경 피고 회사가 공사하던 신대교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 현장에서 대교의 붕괴로 인하여 12m 가량의 높이에서 추락하게 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다.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우측대퇴골간부폐쇄성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G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다.

라.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이고, 원고 C, D, E는 원고 A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점유 및 관리하던 건조물에 의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가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원고가 기여하였거나 원고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고도 이 부분을 다투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에 대한 손배상 책임을 제한할 이유가 없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익

1)

기초사실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H생

사고발생일 : 2014. 4. 9.

사고당시 연령 : 52세 10개월 남짓

가동기간 : 12년 2개월(65세가 될 때까지)

소득 : 일 131,568,23원

2)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①

이 사건 사고일인 2014. 4. 9.부터 마지막 퇴원일인 2016. 4. 29.까지 : 노동능력상실율 100%(쌍방이 이 기간 동안의 노동능력상실율에 대해 다투고 있지 않다. )

②

2016. 4. 30.부터 가동종료일인 2026. 6. 24.까지 : 노동능력상실율 54. 88%(중복장해)

-우측 팔꿈치 : 18%{133. 134. 일반 옥내 또는 옥외노동자(상지에 대해 직업계수 5)를 기준으로 관절강직/주관절(팔굽관절, elbow joint)Ⅱ.부전강직(부분적 강직, partial ankylosis): 제한된 운동 범위가 C. 180°위에서 90°굴곡까지(ROM-90°)항에 의거}

-우측 손목 : 13% {133. 134. 일반 옥내 또는 옥외 노동자(상지에 대해 직업계수 5)를 기준 관절강직/수관절(손목관절, wrist joint)에서 III.부전강직(부분적 강직, partial ankylosis: 제한된 운동 범위가 A,45° 배굴위에서 2.15° 장측 굴곡까지(운동 범위 60도)}

-우측 1번째 손가락 : 16%(관절강직, 엄지손가락에서 III. 제1수지 전체의 운동범위가 2. 굴곡 및 내전 정상, a.신전 및 외전 25°)

-

우측 2번째 손가락 : 12% {관절강직, 수지(엄지손가락 제외) III. 한손가락 전체의 운동범위 제한(B{완전 신전에서 1. 25°굴곡}

-우측비골신경손상 : 8% {일반 옥외노동자(하지에 대해 직업계수 6)을 기준 우측 비골신경마비 말초신경, II.하지 d.천부비골신경, a. 운동 및 자각의 부전마비}

(피고는, 원고의 우측 손가락 장해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오른쪽 팔뚝 부위에 고정된 고정물 등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의료상 과실로 인해 발생된 것으로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I정형외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이 법원의 J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재활의학과)에 비추어 보거나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주장을 인정할 수 없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계산

이를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고, 다만 휴업급여 상당액의 공제를 위하여 휴업급여 기간과 그 이후의 일실수입을 구분하여 산정하면, 총 일실수익금은 210,679,073원이 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이 법원의 J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재활의학과)

나.

기왕치료비

G병원 13,426,249원(쌍방 사이에 다툼이 없다.)

K요양병원 144,500원(쌍방 사이에 다툼이 없다)

I정형외과의원 8,096,110원(갑10호증의 6 내지 9)

총 21,666,859원

다.

향후치료비

이 법원의 서울대학교 분당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원고에 대하여는 반흔교정술로 13,000,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인정되는데,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 이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와 같이 10,095,800원이 된다.

라.

개호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의 치료 경과, 후유 장해의 내용 및 그 정도 등에 비추어 원고는 여명기간 성인 남녀 1인에 의한 1일 2시간의 개호를 요하는 상태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재활의학과 감정의는 원고에 대하여 1일 4시간의 개호가 약 12.5년간 필요하다고 판단한 바 있으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원고의 후유 장해의 내용과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우측 팔꿈치, 손목 및 손가락 등에 일부 장해가 남아 있을 뿐으로 원고에게는 최소의 도움이나 감시가 필요한 도움이 필요한 자로 봄이 타당하므로, 1일 2시간의 개호가 필요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부터 개호를 개시하는 것으로 보고, 1일 0.25인(= 1일 2시간 ÷ 8시간)의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을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60,893,738원이 인정된다.

마.

공제 후 재산상 손해액

1)

공제방법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등 참조).

2)

공제항목

가)

휴업급여

2014. 4. 9.부터 2016. 11. 15.까지의 일실수입 76,036,751원에서 원고가 받은 휴업급여 79,739,700원을 공제하면 위 기간의 일실수입 손해는 없다(갑 제9호증의 5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은 2014. 4. 9.부터 2016. 11. 15.까지를 요양기간으로 설정하여 이때까지의 휴업급여로 79,739,7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휴업기간을 위 기간으로 정한다).

나)

장해급여

요양기간 종료 후의 일실수입 134,642,321원에서 장해급여 14,812,380원을 공제하면 남는 일실수입 손해는 119,829,941원(=134,642,321원-14,812,380원)이 된다.

다)

요양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4항에 따르면 요양급여의 범위에는 진찰 및 검사, 약제,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재활치료, 입원, 간호 및 간병, 이송 등이 포함되며, 이는 모두 원고에 대한 요양기간 내에 지출된 것으로 요양급여와 그 성질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그 같은 기간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57,539,830원의 요양급여를 위 치료비 등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액 21,308,559원에서 공제하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결국 2016. 11. 15. 이후의 치료비 내역만 남게 되는데, 갑 제10호증의 5, 10에 의하면, 2016. 11. 15. 이후의 치료비 내역은 G병원 268,000원, K요양병원 90,300원만이 인정된다. )

라)

장해보상연금

휴업기간 이후의 일실수입에서 장해보상연금을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전환하여 이를 공제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6다4186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장해등급 및 장해보상연금 지급결정을 받았을 당시 적용평균임금은 131,568,23원이고, 원고의 장해등급은 5급인 사실이 인정되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별표 2]에 따르면 장해등급 5급의 장해보상일시금은 평균임금의 869일분이다. 따라서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 그 금액은 114,332,791원(=131,568.23원×869일, 원 미만은 버림)이 된다.

따라서 잔존 일실수입금 119,829,941원에서 장해보상일시금으로 계산한 114,332,791원을 공제하면, 남은 일실수입 금액은 5,497,150원(=119,829,941원- 114,332,791원)이 된다.

마)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30,363,41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를 공제하면 결국 146,481,578원(=일실수익 5,497,150원 +기왕치료비 358,300원 + 향후치료비 10,095,800원 + 개호비 160,893,738원-30,363,410원)이 남게 된다.

바.

위자료

원고 A : 40,000,000원

나머지 원고들 : 각 2,000,000원 (이 사건의 발생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산정)

사.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186,481,578원(=146,481,578원+40,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각 2,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일인 2014. 4. 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0. 2.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