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인정금액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피고 재단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목록 기재 각 근무기간 동안 피고 재단에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다가 퇴사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인 별지 목록 기재 각 인정금액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않았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위 각 인정금액 및 이에 대하여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사 범선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