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713,8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06. 11. 13.부터 2018. 8. 4.까지 피고에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다가 퇴사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인 합계 52,713,858원(= 임금 16,056,541원 + 퇴직금 36,657,31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인 2018. 8. 4.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않았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2,713,858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인 2018. 8.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사 범선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