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 9. 13. 선고 2018가단77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인정금액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목록 기재 각 근무기간 동안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다가 퇴사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임금인 별지 목록 기재 각 인정금액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않았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위 각 임금 및 이에 대하여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판사 범선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