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결
사건
2018고정154
판결선고
2019. 9. 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8.부터 2017. 6. 6.까지 충남 부여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농업관련 노무를 제공(수박 상차 작업)하는 일을 하였다.
누구든지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할 때에는 출입국관리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적법한 체류자격을 소지하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8. 우간다 국적의 외국인 D, 2017. 6. 1. 우간다 국적의 외국인 E, 2017. 6. 6. 우간다 국적의 외국인 F 등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각 고용하여 충남 부여군, 논산시 등지 농가에서 수박 상차 작업을 하게 한 후 농가로부터 지급받은 인건비를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F, E, G의 각 법정진술
D, E, F의 각 확인서
고발장, 고발인 의견서,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등록 외국인 기록표
명함(C)
작업일지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피고인은 외국인 노동자들과 함께 일을 하였을 뿐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한 사실이 없다.
관련 법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는 같은 법 제18조 제3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 제3항은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8조 제1항은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4조 제8호는 제1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취업활동을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고용 금지 규정의 입법취지가 단순히 외국인의 불법체류만을 단속할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유입으로 인한 국내 고용시장의 불안정을 해소하고 노동인력의 효율적 관리, 국내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유지 등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외국인의 취업자격에 관하여 규율하면서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고용을 금지시키기 위한 입법목적도 아울러 갖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누12067 판결 참조).
따라서 출입국관리법의 규정 체계와 출입국관리법상 무자격 외국인 고용 금지 규정의 입법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같은 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무자격 외국인의 고용은, 고용자와 무자격 외국인 사이에 고용자가 무자격 외국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노무 제공의 조건을 결정하고 그에 따라 노무를 제공받는 경우가 아니라고 하는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지배․종속관계가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성 인정에 필요한 수준의 지배․종속관계가 있을 것까지 요구된다고 볼 이유는 없다.
판단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농가로부터 트럭당 11만 원을 받아 경비로 1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인원수로 분배하였다거나 피고인도 직접 일을 하기도 하는 등 전형적인 고용관계로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① 피고인은 현수막 광고나 지인 등을 통해 작업을 할 농가를 확보하고,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외국인팀장(D, H) 등에게 연락하여 외국인 노동자들을 소집하였으며, 작업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경력이나 숙련도 등에 따라 작업 위치나 내용 등을 특정하고 지시한 점, ② 피고인이 작업을 한 농가로부터 대금을 받은 후 경비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지급한 점, ③ 피고인은 경비가 남거나 모자라도 추가로 분배하거나 걷지 않았고, 작업량・작업내용, 작업인원, 대금 등이 기재된 작업일보를 작성・관리한 점, ④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을 작업 현장까지 이동시켰으며, 작업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작업에 필요한 자재, 식사 등을 제공한 점(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회식비 35 ~ 40만 원 정도를 자신이 모두 부담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단지 외국인 노동자들과 함께 일하는 동료 관계였다면 위와 같이 적지 않은 금액의 회식비를 모두 부담할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⑤ 증인인 외국인 노동자들 F, E 등은 피고인이 일을 하지 않을 때도 있었는데 그 때도 피고인이 돈을 받았으며, 작업장에서 구체적인 작업지시 및 감독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증인들은 D 등도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⑥ 증인 G는 피고인과 전화로 계약조건 및 작업량 등을 결정하였고, 피고인이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작업을 지시하였으며, 보수는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주거나 계좌로 이체해주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외국인 노동자들보다 많은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과 외국인 노동자들 사이에 출입국관리법상 무자격 외국인 고용 금지 규정이 요구하는 지배・종속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빈태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