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를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 C를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183
판결선고
2020. 9. 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10. 2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20. 7.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충남 부여군 D에 본점을 둔 아이스크림 제조업체 E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회사에서 상무로 근무하며 직원관리, 영업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C는 이 사건 회사에서 주임으로 근무하며 자재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7. 9. 경 이 사건 회사의 건물에서 누전을 이유로 한 화재가 발생하여 그 공장 건물이 전소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2017. 7. 17.경 세종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現 주식회사 H, 이하 'G'이라 한다) 측과 '이 사건 회사가 G에 근로자들을 보내 그 생산라인을 이용해 제품을 생산한다'는 내용의 임가공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 고용노동센터를 통해 위와 같이 화재가 나 근로자에 대한 휴직 등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음을 알게 되어 고용노동센터 소속 공무원과 상담을 진행하였고, 2017. 7. 21.경 이 사건 회사에 사전 현장교육을 나온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령지청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위 지원금은 근로자에 대한 휴직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실제로 업무를 진행하면 안 된다."라는 취지의 안내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7. 7. 31.경 이 사건 회사의 직원들 중 생산직 직원들을 G 등에 보내어 그곳의 생산라인을 이용해 제품을 생산하게 하면서 고용노동부 측에는 마치 이 사건 회사에서 직원들에 대한 유급휴직을 실시한 것처럼 꾸며 위 지원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고 이를 피고인 B, C에게 지시하였으며, 피고인 B, C도 실제로 유급휴직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위 지시에 따라 생산직 직원들로 하여금 G 등에서 제품을 생산하도록 하면서 위 직원들에게 "실제로는 계속 근무하면서 월급을 받으면 되고, 혹시 고용노동부에서 조사가 나오면 일을 하지 않는 것처럼 해야 한다."라고 설명하였고, 그 무렵 위 생산직 직원들로부터 휴직동의서를 제출받아 2017. 9. 14.경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령지청 담당 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지원금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기망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2017. 9. 14.경부터 2018. 8.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명의 근로자에 대한 위 지원금 명목으로 이 사건 회사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합계 77,848,100원을 허위로 수령하는 방법으로, 위계로써 위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K, L, M, N, ,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V, W의 각 진술서
내사보고(고용노동부 담당자 관련자료 제출 첨부, L 달력 사본 첨부) 및 그 첨부자료
임가공계약서<1>
녹취록(2017. 7. 31.자)
고용노동청 보령지청 제출 자료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경우 직원들을 근무시키면 안 된다는 것을 몰랐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B, C를 포함한 이 사건 회사의 직원들은 고용유지지원금 수령 시 위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A으로부터 내려온 지시에 따라 근무할 수밖에 없었고, 위 피고인도 이러한 사실을 당연히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고용유지조치<2>의 실시를 전제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개별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조치계획 등이 기재된 고용유지조치계획을 매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는 등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는데,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원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피고인 C를 통해 지원금의 수령가능성을 알아본 후 약 1년에 걸쳐 관련 서류를 작성, 제출하는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해온 점, ③ 피고인 A의 주장대로라면, 위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에 화재가 발생한 이상 아무런 조건이나 기한 없이도 국가로부터 거액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다는 것인데 이는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 점에 관해 위 피고인이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고 있지도 못한 점, ④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회사가 ㈜E 명의로 G과 임가공계약을 체결하여 직원들을 파견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제반 경위 및 정황 등을 종합하면, 결국 위 피고인은 위 회사의 직원들을 계속 근무하도록 하는 것이 고용유지지원금에 관한 법령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최소한 미필적으로 알 수 있었음에도 국가를 기망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위 임가공계약이 이 사건 회사가 아닌 ㈜E 명의로 체결되었으므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한 것이 적법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채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 소비한 주체가 이 사건 회사인 이상 위 임가공계약이 형식적으로 누구 명의로 체결되었는지는 사기죄의 성부에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포괄하여)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사기범행으로 7,700만 원이 넘는 국고가 손실되고, 이에 관한 공무의 집행이 방해되었으며, 피해 회복도 되지 아니하였다. 게다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피고인 A은 피고인 B, C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피고인들의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들이 회사에 화재가 발생하여 폐업 위기에 몰리자 거래처를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또한 피고인 A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 사건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B, C는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실질적인 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이종 벌금전과 2회만 있고, 피고인 C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 C, B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환경, 범행가담정도, 범행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호
별지
각주1) 증거목록에 별도의 순번이 부여되어 있지는 않으나, 공판기일에 증거조사를 마쳤다(증거기록 제493쪽 이하).
각주2) 고용보험법 제21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해 휴업, 휴직, 직업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을 실시하거나 그밖에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