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0. 9. 11. 선고 2020고단183 판결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를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 C를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