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3. 1. 27. 선고 2022고단489 판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40시간의 산업안전사고 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