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결
사건
2022고정95
판결선고
2023. 6. 2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충남 논산시 C 소재 주식회사 B의 대표자로서 2020. 3. 20.부터 2022. 2. 7.까지 기간 동안 총 19회에 걸쳐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을 지급 받은 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충남 논산시 C에 여행 사업을 목적으로 2013. 8. 5.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보험법에 따른 지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3. 1.부터 2021. 10. 31.까지 및 2022. 1. 8.부터 2022. 2. 7.까지의 고용유지조치(유급휴직) 기간에 대해 지원 대상자 D의 임금을 고용유지조치 계획대로 보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21. 4. 1. 충남 논산시 소재 논산고용센터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및 이체확인증 등 증빙을 제출하여 1,890,000원을 부정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16,766,120원을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이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고용보험법 제116조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아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이 고용유지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는 행위를 방지하는데 있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의 진술서
경찰 압수조서
진단서, 사체검안서
견적서
고발장 및 수표사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이 근로자의 휴직 기간에도 해당 근로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형식으로 임금을 지급하였고 추후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이를 모두 근로자에게 지급하여 차용금을 갚았으며 피고인 A이 고용유지지원금을 취득한 것이 없으므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에 휴직기간 동안 통상임금을 지급한다고 기재한 점, 피고인은 이 기간 동안 매월 1일경 근로자로부터 급여로 지급하여야 할 1,919,190원을 차용하여 같은 날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그로부터 며칠 이후에 그에 미치지 못하는 1,890,000원 또는 1,646,120원을 고용유지지원금으로 받아 이를 근로자에게 지급함으로써 차용금을 변제한 점, 이에 근로자에게 빌린 돈이자 지급하여야 할 임금액(1,919,190원)보다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지급한 임금 상당액(1,890,000원 또는 1,646,120원)이 더 적고 실제 근로자가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볼 수 있는 날도 통상 임금 지급일(1일)보다 늦어지게 된 점, 노동청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62조 제1항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대출을 받아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여 오던 중 결국 해당 근로자에게 돈을 빌리는 형식으로 임금을 충당하게 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받은 고용유지지원금은 모두 실질적으로 근로자에게 귀속되었다. 지급받은 고용유지지원금은 반환 및 추가징수 대상이고, 피고인 A은 1984년 군법원에서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수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