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4. 4. 18. 선고 2023가단11777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 'C'에서 주로 07:00부터 19:00까지 근무하여 매일 3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였음에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20. 2.부터 2020. 12.까지 연장근로수당 12,986,325원 (=47,223원 × 275일), 2019. 2.부터 2020. 1.까지 연장근로수당 13,935,096원(= 46,296원× 301일), 2018. 2.부터 2019. 1.까지 연장근로수당 13,378,848원(= 44,448원 × 301일), 합계 40,300,269원(= 13,378,848 + 13,935,096 + 12,986,325) 및 이에 대하여 2021.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20% 상당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2.

판 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D,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채권을 가진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숙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