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18,879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9. 28.부터 2024. 10.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 5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과자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주로 빵을 만들어 납품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 소속 근로자이다.
2)
원고는 2021. 9. 1. 피고의 제빵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기 시작하면서 주로 밀가루 반죽이 서로 들러붙지 않도록 기계 가동 중 밀가루를 뿌리는 업무를 하는데, 2021. 9. 28. 원고가 소분된 반죽에 밀가루를 뿌리다가 장갑이 기계에 말려들어가 손가락이 다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3)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우측 3, 4번째 손가락의 원위지골 골절상을 입었고 입원 및 통원 치료를 지속하였으나 현재까지 우측 3, 4번째 손가락 기능이 저하되었다.
4)
한편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9,620,230원, 휴업급여 24,437,760원, 장해급여 4,030,400원(요양기간 2022. 9. 28.까지)을 지급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